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보도자료

■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이련주 과장

Tel. 02- 3703- 2095

■ 2004. 10. 8 배포 / 총3쪽


평택지역, 수도권 규제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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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  신설은 첨단업종 29개 까지

② 4년제 대학의 이전‧증설 허용



□  정부는 10.8(금)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기지이전합의서 등국회비준동의안」과 「주한미군기지 이전관련 특별법」 내용을점검하고 평택지역 지원대책과 이전재원 조달방안을 논의하였음

* 참석자 : 재경부‧법무부‧국방부‧농림부‧환경부 장관, 경기도지사,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17명


ㅇ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기지 이전합의서 등 국회비준동의안과 특별법의 정부입장을 조속히 마련, 10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으며


ㅇ  특히 특별법과 관련, 이전지역인 평택시의 효율적 지역개발과 기지주변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①  대기업 공장의 증설은 물론이고 신설 허용업종을 29개로 확대하되, 이외에 필요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에 따라 평택지역에 공장 총량규제 특례를 인정

②  4년제 대학의 이전‧증설 허용

③  2014년으로 된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평택지역개발계획사업 및 국제화계획도시건설사업의 추진기간을 감안하여 연장 방안을 강구

④  군부대 소음과 관련, 특별회계 세출항목에서 소음 등 환경피해의 조사, 복구사항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지원을 확대하였음. 지역주민에게는 방음시설을 설치‧지원토록함


ㅇ  이주민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현행 토지보상제도에 의한 보상외에도 특별이주 및 생계안정대책을 강구

-   이주정착지원금(1,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1,000만원), 임대주택지원, 이주민 공동생활 기반기금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별첨)


ㅇ  평택지역발전을 위해 행자부장관이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중장기 지역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으며


-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중앙정부의 의지를 표명키 위해 사업비 지원을 강행 규정화

지방교부세 지원특례 조항 신설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등


-   평택항 산업철도, 재래시장 정비사업,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지역현안을 적극 수용

* 평택항 산업철도건설(10년간 3,500억원)은 금년 8월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06년부터 예산반영 예정


ㅇ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은 모든 반환부지를 매각하여이전재원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재원조달 원칙을 결정


-   앞으로 서울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  기지이전에 따른 총사업비는 약 5.5조원 추정(용산 4조원, LPP 0.9조원, 미2사단 0.6조원)


<별첨 : 특별 이주 및 지원대책(案)>


특별지원대책

수혜대상

내   용

①이주정착 지원금

협의매수자 중 3년이상 거주자

-  세대당 1,500만원

* 거주기준일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

②생활안정 지원금

협의매수자 중 3년이상 거주자

-  지원금 : 1인 250만원,
최대 1,000만원

* 거주기준일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

③임대주택 공급

실시계획승인일 

3개월이전 세입자

-  임대주택특별분양권 부여

④대체농지알선

농지소유자중 

요구자

-  인근 간척지의 분양가, 시기, 면적 등 알선

⑤양도세 경감

토지 소유자

-  양도세 기준을 공시지가로 적용

⑥일자리 알선

보상대상자 중 요구자 및 이주마을 단위

-  직업훈련 및 일자리 알선

이전사업 완료 후에도 일정기간 유지

-  용역업체 창업지원

⑦이주민관련 생활기반공동기금지원

이주민 중 협의보상자

-  이주민의 생활기반 조성 및 지원

상가용지 특별공급

협의매수자 중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영업자, 영농자,

인근거주 임차농

-  상업용지 분양(5~8평)


-  위치 : 개발예정지역

⑨농가대출금 담보조정

농협 토지담보 대출자

-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 추진

※ 주민요구를 고려하여 지원대책 계속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