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복권위원회 |
보도자료 |
■ 복권위원회 복권정책과 최경하 과장, 하현봉 서기관 Tel 3703- 2774, 7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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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 23(목) 배포 ■ 총 2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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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3(목)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
내년부터 달라지는 복권행정
- 복권액면가액 외의 판매, 복권구매대행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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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 외의 판매」, 「온라인복권 구매대행」,「심의를 받지 아니한 복권광고」 등이 금지된다
□ 금번의 조치는 복권및복권기금법 부칙에서 정한 경과규정에 따라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그 금지내용은
① 복권을 정해진 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복권및복권기금법 제 5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복권 구매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해주거나 인터넷 구매대행 싸이트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원본 복권을 구입해주는 행위(동법 제 6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복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복권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며(동법 제 7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향후 복권위원회는 정기‧비정기 단속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복권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그동안 국민은행이 각 지점을 통해 판매해오던 로또복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차원의 판매정책에 따라 ‘05. 1. 1부터 국민은행이 아닌 일반 판매점에서만 판매하게 된다.
〔참고자료〕
복권및복권기금법상 ‘05.1.1부터 시행되는 규정
□ ’05년 1월 이후 시행(처벌가능) 규정
○ 제5조(판매제한 등) 제①항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최종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제한 등) 제④항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복권사업자가 복권광고시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 하여야 하며 광고의 시행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사례
○ 복권을 정해진 액면가 이외가격에 판매행위
- 분할판매 또는 수수료 부가판매 등
○ 각종 구매대행 행위
- 구매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
- 인터넷에서 구매대행 싸이트를 개설하고 구매자를 모집하여 구매대금 및 수수료를 받고 원본복권을 구입해주는 행위
- 복권의 사은품 활용 사업을 이유로 최종구매자의 복권구입과정에 개입하여 복권원본을 구입하여 주는 행위
○ 복권사업자가 복권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지 않는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승인받은 광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등
□ 조치방향
○ 9개월간(‘04.4.1~‘04.12.31)의 충분한 법령 인지기간(복권법 부칙 제 1조)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기‧비정기 점검 등 상시단속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