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복지심의관실 

김원득 과장, 김달원 서기관

Tel  3703- 3948

 2004. 12. 24(금) 배포

 총 6쪽

※ 12.27(월)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위기가정 발굴ㆍ지원인력 확충, 

공공근로 참여기회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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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 적극 추진키로 -  


□ 정부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을 확정하고, 동절기와 내수부진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최근 대구광역시 5세아 사망 사례와 같은 긴급보호 필요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先보호 後처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조사전이라도 동원가능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히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와 관련하여 우선 ‘05년에 특별시ㆍ광역시 동별 1명씩 총1,200

여명의 자활근로인력과 청년직장체험인력을 배치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키로 하였다


-  이들 인력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

하고, 이번에 대폭 확대되는 방학중 아동급식(6만명→25만명)의 

전달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ㅇ 또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무조정실,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기가정 발굴체계(SOS 상담소 및 SOS 

상담전화:1688- 1004) 및 긴급구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1 -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한 것

대해 이를 취업으로 간주, 소득을 추정하던 것을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한편, 정부는 최근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구직난을 감안, 내년도에 

계획된 공공근로사업(예산 1,550억원)은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집하고, 하반기에도 별도조치를 통해 희망자를 최대한 선발키로 하였다


ㅇ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개인별 연중 총9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1년내내 참여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서민층중 무직가장, 주부 위주로 선발키로 하였다.


□ 그리고 동절기를 맞아 지자체별 노숙인대책팀을 구성하여 노숙인들을 집중상담하고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며, 쪽방을 임대하여 

노숙인의 자활기반으로 활용하는 등 노숙인대책을 강화키로 하였다.


□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및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체불근로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여 실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등 생계안정 지원대책을 확대키로 하였다.


□ 또한 국가 재원의 장학사업을 신설, 우선 ‘05년부터저소득층 자녀

2,350명에게 연간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300만원을 국가에서 장학금

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 동절기(12~2월) 동안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에 대한 강제퇴거 유보, 달동네 공동화장실 설치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과, 공공기관별 ‘1기관 1프로그램 운동’ 등 사랑나눔 실천운동도 추진키로 하였다


□ 정부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일선현장의 추진 실태를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행상 문제점은 즉시 보완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소관사항에 대한 부처별 현장점검팀을 운영하며,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총괄 점검‧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동절기 사회

안전망 점검단」(단장 : 사회수석조정관)을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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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1. 제1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추진현황


① 단전ㆍ단수ㆍ가스공급가구 지원


ㅇ 혹한기(12, 1월) 단전유예중이며 단전대상가구중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05.2월까지 단전유예 


ㅇ 수도료 체납가구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및 생계형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05.2월까지 단수유예 추진


ㅇ 도시가스요금 체납자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05.3월까지 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


②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반값 할인공급


ㅇ 동절기중(‘04.12~’05.2) 4만9천가구가 14만6천포(20kg짜리 19,000원)

희망 (예산 31억원)


③ 위기가정 긴급지원


ㅇ 시ㆍ군ㆍ구별 SOS상담전화(1688- 1004) 등을 통해 가계파탄ㆍ이

등으로 인한 위기가정에 ‘04.10~12월 동안 생계비ㆍ의료비 155억원 

집행 (4인가구 기준 생계비 86만원, 의료비 100만원 이내 지원)


④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 최소화


ㅇ 국민연금 체납자중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납부예외자로 

전환 추진 (‘04.6~8월 동안 10만명을 납부예외자로 전환)


ㅇ 건강보험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세대에 대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추진 (‘04.9월말 현재 1만7천명, 44억원 결손처분)


⑤ 아동급식 확대


ㅇ 학기중 중식지원 대폭 확대 추진 (‘04년 40만명 → ’05년 45만명)

ㅇ 방학중 중식지원 대폭 확대 (‘04.8월 6만2천명 → ’04.12월 2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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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창출 추진


4/4분기 차상위계층 1만5천명에게 집수리, 가사ㆍ간병 도우미 등

사회적 일자리 제공, 4/4분기중 노인 일자리 5천개 추가제공


ㅇ ‘05.1월부터 장애인 일자리 5,200개 제공

-  취업알선(3,900명), 창업지원(1,000명), 보호고용(300명)


⑦ 서민자녀 학자금 지원 및 근로ㆍ가계곤란 장학금 제도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해 기존 학자금 융자(학생부담 4%)중 일부를

‘05년부터 저리 학자금 융자(학생부담 2%)로 전환(3만명)


ㅇ 국가 재원의 장학사업 시범운영 추진(‘05년 신설)

-  2,350명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연간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300만원 등 국가에서 장학금 지원(188억원)


ㅇ 대학 재원 근로ㆍ가계곤란 장학금 확대

-  전체 장학금중 근로장학금 및 가계곤란장학금의 비중을 ‘04년 

15%수준(약1,800억원) → ’05년 20%(약2,400억원)으로 확대


2. 제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의 내용 


① 동절기 생활안정대책 추진


ㅇ ‘05년도 최저생계비 8.9% 인상

-  4인가구 기준, (‘04) 106만원 → (’05) 114만원


ㅇ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제조사(‘04.96.~11.5)를 통해 1만7천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규 책정하고, 차상위 계층 11만3천 가구의료급여‧경로연금(월26~50천원 등) 대상자 및 소년소가장(월 7만원)으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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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노숙인 대책팀’을 가동하고, ‘동절기 거리노숙인 보호강화기간’ 동안 노숙인 집중상담을 

실시하여 쉼터 입소를 유도


-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센터를 기존 6개소에 서울역 주변에 1개소 추가 설치하여 거리노숙인 단기 보호기능을 강화


-  전국 104개소의 노숙인 쉼터를 통해 자활의지‧능력 등 

노숙인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


ㅇ 전국 4만 6천개의 경로당에 대해 난방비를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1,037개소) 및 미신고 복지시설(1,096개소)에 대해서도 연간 8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


② 아동급식 전달체계 확충


ㅇ 방학중 아동급식 확대(6만명→25만명)에 따라 증가된 사회복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 동별 1명씩 자활근로인력 및 청년직장체험인력 배치 추진


③ 공공근로사업 확대 및 조기집행 관련


ㅇ 서민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계획된 공공근로사업(1,550억원 반영)을 상반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


ㅇ 하반기에도 상반기 공공근로자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추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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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계안전 지원 관련


ㅇ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장치로써 ‘지연 이자제도’를 도입하여 체불방지를 유도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체불근로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지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


ㅇ 기업 도산시 체불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체불임금을 선지급하는 체당금의 규모를 확대하고(’04년 1,468억원 →’05년 1,712억원) 


ㅇ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복지 진흥기금 등을 통한 생계비 대부 확대(‘04년 205억원 → ’05년 240억원 계획)


⑤ 서민주거생활안정 지원 관련


ㅇ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동절기(금년 12월~내년 2월)에는 체납에 따른 강제퇴거를 유보고, 임대료 체납자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시 우선적으로 선발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무주택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대해 만20세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융

* 수도권‧광역시 : 4천만원, 기타지역 : 3천만원 범위


ㅇ 내년부터 달동네 또는 쪽방 밀집지역의 공동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

* ‘05년 17개소(개소당 7천만원, 총 11억 9천만원)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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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 추진 관련


ㅇ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한 

소득추정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


ㅇ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제도개선 예시>

-  장애‧노령‧편부모 등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구유형별최저생계비 산정 추진

-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


⑦ 사랑나눔 실천운동 관련


ㅇ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민관합동 사랑나눔 실천운동협의회를 구성


-  민간단체‧언론‧기업‧종교계‧정부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확산방안을 강구


-  공공기관별로 1기관 1프로그램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는경영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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