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복지심의관실

김원득 과장, 황경임 사무관

Tel  3703- 3892

 2004. 12. 30 배포

 총 3 쪽

※ 12. 31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정부적 마약류 근절대책 추진으로 마약사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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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합법화 주장에 강력 대응키로 -


□ 정부는 12.30일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 주재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열어, 금년도 각 기관에서 추진해온 마약류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근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 주장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02년 마약류대책협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마약류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ㅇ 마약류사범은 ’99년 이후 년간 10,000명을 상회하다가 ‘03년 7,546명, '04년(1~10월) 6,529명 등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도 ‘02년 273.9㎏, ‘03년170.9㎏, ’04년(1~10월) 50.1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  엑스터시, 러미널‧ S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 신종마약류의압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신종‧유사마약류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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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근절대책의 주요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수사‧단속 체계 개편 및 인원 확대>


ㅇ 대검찰청은 전국 34개청 마약수사반을 대도시 인구밀집지역 및 주요 지방청 중심의 38개청으로 확대 개편


ㅇ 경찰청은 14개 지방청 마약계를 마약수사대로 확대 개편(‘04.10.1)하고, 마약수사요원을 559명에서 985명으로 증원


ㅇ 세관 감시체계를 소수의 조사‧탐지직원(74명) 중심에서 통관‧감시단계(1,900명)에서의 사전반입 차단을 목표로 기능 강화 


<신종마약류에 대한 관리 강화>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마약류제조 원료물질(에페트린, 과망간산칼륨 등 15종)의 불법전용‧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료물질 수출입승인제 도입(‘03.11)


ㅇ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널, 기침약), 카리소프로돌(S정, 근이완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03.7)하였고, 앞으로 케타민(동물마취제), 아민엡핀(신경안정제)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신종마약류에 대한 관리 강화


ㅇ 시알리스정 등 7종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우려의약품” 표시 의무화를 추진(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중)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사법처리보다는 적극적인 치료재활을 도모 (’04.9월 기준 43명)

* 사안이 경미한 단순투약자로서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 →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


ㅇ 치료보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04.1월)


ㅇ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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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사범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 특히 엑스터시(각성제), 러미널(기침약) 등 신종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신종마약류에 대해서는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마약류중독자의 재범을 낮추기 위해서는 치료재활제도의 활성화가 긴요하다고 보고, 


ㅇ 내년도 치료조건부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활용이 미흡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마약류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재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청소년의 환각물질‧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의료‧청소년 기관간 협력 연계망을 확대하여 예방 및 치료 교육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 주장이 자칫 마약류가 나쁘지 않다는 그릇된 인식을 사회에 심어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대마초 등 마약의 위험성 및 규제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청소년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복지부, 법무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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