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개혁기획단

김명운 과장

박병석 사무관

Tel  3703- 3634, 3637

 2005. 6. 1 (수) 배포

 총 9 쪽

※ 6. 2(목) 오전 6시이후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정부, IT 인프라 환경에 맞도록

전자상거래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  모바일(휴대폰) 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 사업자 편의 제고,  개인정보보호제도 실효성 확보 등-


□ 앞으로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무선상으로 휴대폰에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다. 지금까지는 한번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방문을 해야 했으나 이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ㅇ 또한,  휴대폰으로 결제시 전표에 수기로 서명하는 대신 휴대폰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이 편리하게 된다.

□ 정부는 우리나라의 높은 IT 인프라 보급수준에 비하여 온라인 래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각종 규제로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ㅇ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이중으로 하던 것을 함께 신고토록 개선하고, 정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도 자율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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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허위광고의 위법성 판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오인성 판정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휴대폰 SMS(단문문자시지)로 계약서 송부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종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확보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온라인 이용관계가 종료되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철회된 경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별도관리하고 상행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ㅇ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소비자 개인정보 도용방지를 위한 노력의무를 국가에 부여고,도용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협력 의무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정부는 지난달 26일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방안」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금번 규제개선 방안은 우리나라의 높은 IT 인프라 보급수준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등을 활성화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자들에게 중복적이거나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면확인 요구 등의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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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나 비대면 거래에서의 규제 중 실효성이 크지 않으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ㅇ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도용방지를 위한 노력의무 등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대 및 관련 IT기술‧컨텐츠 개발의 촉진을 기대하며

ㅇ 소비자의 거래편의 제고와 함께, 합리적 수준의 소비자보호 의무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ㅇ 특히 개인정보 도용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선과제 내용에 대해 관련 부처에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2005년 6월말까지 수립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관련 법령을 2005년 12월말까지 정비토록 조치하고 추진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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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주요과제 》

1. 중복‧오프라인 규제 개선


① 통신판매 관련 중복 사업신고 간소화


ㅇ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 이중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전자상거래사업중 부가통신사업 신고대상을 축소하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통신판매업 신고시 시‧군‧구청에 함께 신고토록 간소화


② TV 홈쇼핑에서의 표시‧광고 중복규제 개선


ㅇ 홈쇼핑 방송내용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의해 사후심의를 하고 있으나 동일사항에 대해 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에 의하여 중복규제하는 사례가 있어


  방송위, 공정위 등 관계기관간 법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간의 권한위임 또는 업무분담을 정한 업무처리 공동규정을 통해 개선


③ 중고자동차 온라인 판매제한 완화


ㅇ 소유자와 구매자간의 직접거래를 온라인상으로 중개하는 경우에까지 대지 등 시설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가 단순 광고의 장을 제공하고, 계약은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없이도 사업이 가능토록 명확한 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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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된 정보보호 안전진단기관 이용의무 폐지


ㅇ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말 기준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하여 정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안전진단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상거래업자가 자율적으로안전단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민간 부담 완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공산품 안전인증 검수의무 면제


ㅇ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공산품에 관해 안전인증 및 품질표시가 적정하게 이행‧부착되어 있는지 검수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중인 사항에 대해


수많은 물품을 공급자와 소비자간 판매대행 또는 중개역할을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검수의무 대상에서 제외


2. 온라인 거래기반 조성


① 공인 전자인증제도 개선


ㅇ 경쟁력있는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하며필요시 등록제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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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전자인증서 : 전자서명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 2000년 2월 한국정보인증을 제1호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총 6개 기관 지정(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무역정보통신,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ㅇ ‘공인인증업무준칙’ 신고사항중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공인인증역무의 이용요금 신고는 삭제


ㅇ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의 내용이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 위임범위내에서 지침을 제정


② 금융 모바일 IC칩 발급절차 개선


ㅇ 휴대폰에 의한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모바일 뱅킹 칩을 발급받던 것을


금융거래 실명이 확인된 고객이 은행계좌를 모바일 금융칩에 담고자 할 경우, 은행 이체 거래시 보안수준의 적용을 전제로 무선 실명인증 처리를 허용


③ 모바일(휴대폰) 신용카드 무선발급 절차개선


ㅇ 신용카드 변경 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무선으로휴대폰 IC칩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다운로드 받을 때에도 고객을 대면하여 자필 서명에 의한 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서명확인을 무선상에서 개인비밀번호(PIN)를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ARS를 통한 비밀번호 등록으로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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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보호제도의 합리화


① 결제대금 예치제(escrow)의 합리적 운영


ㅇ 상품배송 완료시까지 거래대금을 결제대금예치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할 예정('06.3)이나 법령기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이 면제되는 사업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여 적용을 면제


② 약식 모바일 계약서 송부 인정


ㅇ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자에게 판매자 정보, 가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나 일부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전자메일 이용이 곤란하고 계약자와 최종소비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


상품을 배송받는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송부하고, 계약자에게 휴대폰 SMS(단문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경우 약자에게 계약서를 송부한 것으로 인정


③ 청약철회 제한사유 명기방법 구체화


ㅇ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재화의 경우, 철회 불가능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해야 하나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해


사업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유권해석 사항과 심결례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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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시광고 규제제도 개선


ㅇ 표시광고 위법성 판단기준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어,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 오인성 판정단을 운영하고, 통신판매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수준을 경감하도록 함


4. 업체수집 개인정보보호 규제개선


①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 준수의무 부여


ㅇ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위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위탁자는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가 있고 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위탁사실을 모두 고지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위탁사실 고지대상을 합리화하고 고지방법 등을 개선 


*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별도 고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고지 방법도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다양화


② 불명확한 규정의 정비


ㅇ 법령의 개별‧구체적 위임이 없는 정보보호지침 이행의무사항을권고사항으로 수정하고 시정명령대상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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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제45조 제2항에 의한 ‘정보보호지침’은 원칙적으로 권고사항이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의무사항


ㅇ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한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건이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침해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위배되는 혐의를 발견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자료제출을 명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개인정보보호 실효성 확보


ㅇ 온라인 이용관계가 종료되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가철회된 경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별도관리하고 상행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ㅇ 영업양수도 등에 의해 사업주체가 바뀌는 경우 정보주체가양도인에 대해 허용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초과하여 양수인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


ㅇ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소비자 개인정보 도용방지를 위한 노력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도용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협력 의무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였음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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