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
■ 일반행정심의관실 한경호 과장, 이갑수 경위 Tel 732- 2753, 3703- 3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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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8. 3 배포 ■ 총 2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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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목)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
’06년 지방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 시달
▶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 및 정부의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 재천명
∙사전불법선거운동의 조기차단 및 철저한 대응
∙신고포상금제도, 선거사범단속경찰관 특진제 적극 활용
∙개정된 선거제도의 적극 홍보 및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후속조치 이행 만전
□ ’06. 5.31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유급제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도입, 기초의원 수의 감축 등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진출하려는 출마자들이 급증하고 경쟁이 훨씬 심해짐으로써 탈‧불법행위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ㅇ 벌써부터 사전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되는 등 선거가 과열‧혼탁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정착되어 온 ‘돈 안쓰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자칫 흐트러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해찬 국무총리는 8월 3일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 정부의 공명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자 관련부처와 시‧도지사에게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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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내년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 불법선거운동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후속조치 등 필요한 준비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였음
□ 경찰청장에게는 선거사범 신고포상금제도와 선거사범단속 경찰관 특진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탈‧불법 선거사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음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 등 탈‧불법 선거사범을 적극 단속토록 지시하였음
□ 각 시‧도지사에게는 금번 개정된 선거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탈‧불법사례에 대하여 초기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선거사범에 대한 효율적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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