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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규제개혁기획단 이병진 국장/ 김영훈 과장 |
연락처 |
Tel. 3703- 3620 shkasm@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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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31(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6쪽 |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된다“ |
- 정부, 수요자중심으로 산업단지 관련 규제 개선 -
□ 금년말까지 민간개발사업자(실수요자 개발인 경우로 한정)의 산업단지 개발 선수금 사업조건 중 공사진척율(10%) 요건이 삭제되어 사업이 용이해지고,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국유재산 용도폐지‧소하천 점용의 허가등 9건의 인허가가 의제처리되어 개발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산업단지 부지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도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발생량이 연간 2만톤이 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ㅇ 또한,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수요변화를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서 중분류로 바꾸고, 주변여건과 산업환경 변화로 존속 필요성이 없는 산업단지는 해제 또는 재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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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월 30일 열린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현재 산업단지는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 지방, 농공단지의 3가지 형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산업단지 개발은 최근 들어 추진되지 못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수요자 중심의 개발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 산업단지 현황 : 국가 29개, 지방 197개, 농공 324개
* 민간실수요자 개발 실적 : 73건
ㅇ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절차와 여건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개발자 등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산업환경의 변화와 산업단지의 노후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 우선 수요자중심의 개발체계 도입을 위해 지정권자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산업단지 지정체계를 단일한 체계로 통합하여 새로이 개발되는 모든 산업단지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였으며,
현행 |
개선안 |
‧ 국가산업단지 : 건교부장관 ‧ 지방산업단지 : 시‧도지사 ‧ 농공단지 : 시장‧군수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국가산업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국가산업단지)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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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개발사업자에 의한 개발인 경우에도 공공개발과 동일하게 지정권자에게 직접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3~4개월 단축)
□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하천공사의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9건의 인‧허가가 새로이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추진에 따른 기간을 단축하고,
* 의제처리 추가사항 : 별첨1
ㅇ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함으로써 영향평가로 인한 산업단지 개발기간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단지 개발여건 개선차원에서 산업단지 개발시 연접되어 있는 개별 공장이 산업단지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기한을 사업시행기간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며, 산업단지 준공인가전에 공장설립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인가전 사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입주기업의 편리가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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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며, 퇴비화‧사료화시설은 설치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각시설도 가연성폐기물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토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현행과 개선안 비교>
구분 |
현행 |
개선안 |
설치기준 |
부지면적이 50만㎡이상이거나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 |
부지면적이 50만㎡이상이면서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 (재활용폐기물은 산정시 제외) |
설치시설 |
‧ 매립시설 |
‧ 매립시설 |
‧ 소각시설 |
‧ 소각시설은 가연성폐기물이 일정량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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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비화‧사료화시설 |
제외 |
□ 산업단지로 개발이 추진된 지 30년 이상이 되었고, 산업단지 주변 여건과 산업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해제 또는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산업단지 해제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되,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같이 검토한다.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사업을 전면재정비와 부분재정비로 구분하여 부분재정비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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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도 기반시설의 정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입법의 부분재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한다.
ㅇ 또한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수요가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중분류(2단위)로 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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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추가 사항
의제 법률 |
내 용 |
하천법 |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제30조)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 용도폐지(제30조) |
지방재정법 |
행정재산및보존재산의 용도폐지(제82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3조) |
지적법 |
도시개발사업등의 신고(제27조) |
소하천정비법 |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제10조) 소하천점용의 허가(제14조)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제30조) |
수질환경보전법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승인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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