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이병진 국장/

김영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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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asm@opc.go.kr

2005.8.31(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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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쪽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된다“



-  정부, 수요자중심으로 산업단지 관련 규제 개선 -


□ 금년말까지 민간개발사업자(실수요자 개발인 경우로 한정)산업단지 개발 선수금 사업조건 중 공사진척율(10%) 요건이 삭제되어 사업이 용이해지고,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국유재산 용도폐지‧소하천 점용의 허가등 9건의 인허가가의제처리되어 개발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산업단지 부지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도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발생량이 연간 2만톤이 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ㅇ 또한,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수요변화를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서중분류 바꾸고, 주변여건과 산업환경 변화로 존속 필요성이 없는 산업단지는 해제 또는 재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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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월 30일 열린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확정하였다.

□ 현재 산업단지는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 지방, 농공단지3가지 형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산업단지개발은 최근 들어 추진되지 못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수요자 중심의 개발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 산업단지 현황 : 국가 29개, 지방 197개, 농공 324개

* 민간실수요자 개발 실적 : 73건

ㅇ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절차와 여건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개발자 등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고, 산업환경의 변화와 산업단지의 노후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 우선 수요자중심의 개발체계 도입을 위해 지정권자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 산업단지 지정체계를 단일한 체계로 통합하여새로이 개발되는 모든 산업단지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였으며,

현행

개선안

‧ 국가산업단지 : 건교부장관

‧ 지방산업단지 : 시‧도지사

‧ 농공단지 : 시장‧군수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가산업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국가산업단지)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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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개발사업자에 의한 개발인 경우에도 공공개발과 동일하게 지정권자에게 직접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3~4개월 단축)


□ 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하천공사의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9건의 인‧허가가 새로이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추진에 따른기간을 단축하고,

* 의제처리 추가사항 : 별첨1

ㅇ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개선안을 마련키로 함으로써 영향평가로인한 산업단지 개발기간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단지 개발여건 개선차원에서 산업단지 개발시 연접되어 있는 개별 공장이 산업단지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기한사업시행기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며, 산업단지 준공인가전에 공장설립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인가전 사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입주기업 편리가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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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며, 퇴비화사료화시설은 설치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각시설도 가연성폐기물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토록 하여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한다.

<현행과 개선안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설치기준

부지면적이 50만㎡이상이거나

폐기물발생량 2만톤이상


부지면적이 50만㎡이상이면서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이상

(재활용폐기물은 산정시 제외)

설치시설

‧ 매립시설

‧ 매립시설

‧ 소각시설

‧ 소각시설은 가연성폐기물이

일정량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 퇴비화‧사료화시설

제외


□ 산업단지로 개발이 추진된 지 30년 이상이 되었고, 산업단지 주변여건과 산업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해제 또는 재개발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산업단지 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되,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같이 검토한다.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사업을 전면재정비와 부분재정비로 구분하여 부분재정비의 절차를 대폭간소화함으로써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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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도기반시설의 정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입법의 부분재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한다.


ㅇ 또한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입주업종을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수요가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중분류(2단위)로 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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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 추가 사항

의제 법률

내  용 

하천법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제30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용도폐지(제30조)

지방재정법

행정재산및보존재산의 용도폐지(제82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3조)

지적법

도시개발사업등의 신고(제27조)

소하천정비법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제10조)

소하천점용의 허가(제14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제30조)

수질환경보전법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승인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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