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이성구 국장/  

한광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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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3703- 3636

kshan@opc.go.kr

2005.9.5(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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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쪽





“카드 해외결제시 출국여부 조회로 도용 방지케”

정부, 신용사회 정착 및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공공정보 등 이용 활성화 방안’ 확정


□ 앞으로는 금융거래 등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대상에게 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되고, 

ㅇ 해외범죄조직에 의한 신용카드 위변조 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회원이 원할 경우 해외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하면 카드회사의 사용 승인시 회원의 출국여부가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하는시스템이 구축된다.

□ 정부는 8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 등의 이용 활성화 방안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정부는 이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이사율이 20%에 달할 만큼 높아 우편물 무더기 반송 등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바뀐 주소를 일일이 거래상대방에게 통보하기가 번거롭다는 점을 고려하여,

ㅇ 국민들이 전자정부시스템(G4C ; www.egov.go.kr)에 접속해 원하는 대상에게 바뀐 주소를 일괄 전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ㅇ 금융거래와 관련해 고객이 적시에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보험 실효, 유상증자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금융회사 등의 요청시 변경된 주소를 제공키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대출거래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중요한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대출 거래시 금융회사가 본인동의를 얻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대출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출거래시 본인 동의하에 해외 이주신청 사실을 금융회사 등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이용과 관련해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들은 이를 보다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ㅇ 금융회사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분사(分社), 매각할 경우 함께 이동하는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하고, 

ㅇ 정보의 제공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얻는 수단을 현재의 서면과 공인인증 전자문서 외에도이메일, 우편 등으로 확대하는 대신 금융사가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ㅇ 또한 신종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일반 소비자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자사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하는 용도로는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는 이와 같이 공공정보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고,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정보 활용실태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권 및 이용중지 요구권 등 사후 통제권을 대폭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정보주체가 자기정보의 열람(사본수령 포함)을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열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ㅇ 금융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경우 고객의 요청시 상세한 정보 이용 및 관리 실태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ㅇ 자기정보가 상품안내 등 영업에 이용되는 경우 소비자가 언제든지동의를 철회하거나 이용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개인신용평가회사(CB)가 평가한 자신의 신용평점에 대해 소비자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ㅇ 소비자가 대금지급을 미뤄 연체가 되더라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연체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것을 유예토록 하였다.

□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이 공공기관 등에 방대하게 축적된 정보와 높은IT 인프라를 활용해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용사회 정착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앞으로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소비자의 혜택이 확대되고,

ㅇ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및 업무효율화가 용이해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들은 소관부처에서 2005년 9월말까지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을 2005년 10월말까지 정비토록 조치하고, 내년부터는 추진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공공정보 등의 이용규제 개선 주요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