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정용욱 과장/  

강상기 사무관 

연락처

Tel. 3703- 3619

kangsg@opc.go.kr

2005.9.16(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2쪽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공급받는자 

표시되도록” 등 국민제안 쏟아져

-  규제개혁기획단, 국민제안 공모 수상작 발표 -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매년 실시’


□ 국무총리 소속『규제개혁기획단』(단장: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은 9.15(목) 11:30,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앞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상 5명에 대해 각각 1백만원, 장려상 10명에 대해 각각 5십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붙임1 : 수상자 명단


□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4.1 ~ 6.15까지 실시한 금번 공모에총 572건의 국민제안과제가 접수되었으며, 


ㅇ 제안자는 개인 504건, 관련단체‧협회 5건, 자치단체 2, 공무원 61건 등으로 나타났다.


ㅇ 분야별로는 기업활동 37건, 안전‧노동 51건, 건축‧토지 101건, 금융‧재정 72건, 환경 26건, 국민편의 285건이 제안되었다.



□ 규제개혁기획단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과제의 참신성‧내용의 충실성, 제안의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인 전문가 위주로 2단계의 심사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15건을 선정했다.



□ 채택된 우수제안은 기획단의 전략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그 밖에도 내용이 충실한 제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밝혔다.



※ 주요 우수제안 사례

① 특수보세창고에 컨테이너와 일반야적화물 병행 보관 허용

-  특수보세창고 중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와 야적화물전용보세창고가 별도로 구분 운영

-  평시 활용가능 공간이나 시설여건이 충분한 컨테이너전용창고에 컨테이너화물과 일반야적화물을 동시에 보관토록 개선


②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와 공급받는 자가 표시되도록 개선

-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 후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여백에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을 확인한 경우 부가세액 공제 받음

-  법인신용카드 결제시 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인쇄되도록 조치


※ 붙임2 : 수상과제 내용(요약). 끝.


<붙임1: 수상자 명단>

연번

제안 과제명

제안자

분야

비고

1

특수보세창고에 컨테이너화물과 일반야적화물 병행 보관 허용

온규언

기업활동

우수

2

소방등 안전관련 유사계획서의 통합작성을 통한 관련절차 개선

김근식

노동,안전

우수

3

공장설립 관련 규제지역, 사업, 단지, 절차별 인‧허가제도의 모듈화 

박교식

토지,건축

우수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선

이종헌

토지,건축

우수

5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공급받는 자가 표시되도록 개선

최화식

재정,금융

우수

6

고용보험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고진수

노동,안전

장려

7

APT단지내 소형 열병합자가발전시스템 도입시 주택법 비적용

송용택

토지,건축

장려

8

중복규제 하는 건축 관련 각종 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신재욱

토지,건축

장려

9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폐지

류은영

환경

장려

10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상이한 기관에 하는 것에 따른 문제

이채종

국민편의

장려

11

식품관련업소 위생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의 업무 지방이양

류정환

국민편의

장려

12

면허증 교부제도 개선(이‧미용사, 조리사)

박경순

국민편의

장려

13

행정구역의 경계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개선방안

권종택

국민편의

장려

14

산재요율 분류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업종분화

최상복

국민편의

장려

15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완화

양재찬

국민편의

장려












< 붙임2: 수상 과제 내용 요약 > 

< 우 수 >

제안 과제명

제안내용

특수보세창고에

컨테이너화물과

일반야적적화물의

병행 보관 허용

ㅇ 보세창고제도(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조) 운영개선

-  특수보세창고의 종류 중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와 야적전용보세창고가 별도로 운영,

-  컨테이너전용창고의 평시 활용가능 공간이나 시설여건이 충분하고 양 장치에 대한 제반 지정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항만부두의 경우에는 컨테이너화물과 일반야적화물을 동시에 장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겸용야적보세창고” 요건 신설

* 가용 공간 : 목포신항만(85~90%), 평택 당진항만(50%)

소방 등 안전관련

유사계획서의 통합

작성 활성화를 통한

관련 처리절차 개선

◦ 위험물, 고압가스, 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유사계획서의 통합작성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예규),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자체방제계획), 고압가스안전법(안전성향상

계획),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계획) 등 5개

법률에서 안전관련 계획서 작성토록 함

- 이중 일부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통합 작성

근거 마련하도록 규제 개선(법제55조의6)

- 소방관련 계획의 통합 작성을 통한 기업의 안전대책 수립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지역, 사업, 단지,

절차별 인‧허가제도

의  모쥴화(Module)

화 방안

ㅇ 공장 설립에 관한 인‧허가 모쥴(Module)화 방안

-  규제지역별 Module화 : 국토이용계획 등 각 용도지역별 규제

-  사업별‧건축물의 용도별 Module화 :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설치 및 설립허가 기준

-  단지개발사업별 Module화 : 사업계획승인, 각종 승인 및 인가사항

-  법‧행정절차의 Module화 : 지적법, 도로법, 하천법, 환경법 등

◦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각종 인허가의 Mudule화 등을 등재

-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하여 전자정부시스템과 연계


* 모듈은 하나의 시스템이 단계적인 집적과정을 거쳐서 점차 복잡해지는 원리







제안 과제명

제안내용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 개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회사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부터 증지(2,100원)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하루에 한 장씩

수첩에 붙여준 후 퇴직시 붙여준 증지금액만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함

-  공제금 신청자격이 엄격하여 근로자 중 공제금을 청구‧수령하는 경우는 전체의 10% 수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폐지하거나, 본 제도를 공제회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험 또는 우체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도 개선 필요

법인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부가세‧공급

받는 자가 표시

되도록 개선


ㅇ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한 내용

-  현재 법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여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와 부가세액을 확인한 경우에 부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업자번호 임의기재시 불인정)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공급자의 확인 없이 인정

*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번호와 부가세액이 확인 되면 공급받는 자의 부가세 공제 혜택 제공(부가가치세법)

ㅇ 법인신용카드 결제시 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인쇄되도록 조치 요망
















< 장 려 >

제안 과제명

제안내용

고용보험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

서류 간소화

◦고용안전관련 각종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  제출 서류를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이 상호 확인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중복제출 간소화 


APT단지내 소형

열병합자가발전

시스템 도입시 

주택법 비적용

◦ 에너지절감정책의 효과적 추진 방안의 하나인 아파트단지내에

소형열병합자가발전시스템 도입

-  소형열병합자가발전시스템은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ESCO(에너지절약기업)사업으로 추진하는 플랜트사업으로

-  건교부와 산자부간 이견으로 공사추진이 중단되는 등 문제점 노출

-  건교부는 소형열병합자가발전공사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철거, 파손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

(소유권자)의 2/3동의를 받고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  산자부는 난방방식 변경으로 보고, 동의절차 등 없이 공사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중복 규제하는 건축

관련 각종 심의

위원회 제도 개선

◦ 건축등 관련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운영(통합심의)

-  통합 심의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통합심의 결과의 불복사항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구제위원회 설치)

◦ 각종 영향평가 조사기관의 공정성, 책임성 강화

(용역비공탁제도 운영)

◦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권한의 정비

◦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 과제명

제안내용

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폐지

ㅇ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의 설치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설기준 준수를 요구

-  동 규제는 소각로의 최종배출정도와 무관하게 시설이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임

ㅇ 소각시설의 관리를 위한 기준 개선방안 

- 최종 배출구의 허용기준 설정(성과기준 방식) : 소각로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치 및 관리기준은 기술진보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두지 않음

-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경제적 유인책 연계 :

시설 및 관리 기준은 폐기물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규정 준수방식이나 협회의 협약규제로 전환

소각로의 오염허용기준치를 준수하는 경우 감소치에 비례하는 인센티브 지급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일기관(읍,면,동)

에서 실시

◦ 혼인을 하여 신규로 전입을 하는 경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하는 곳이 상이하여 국민생활 불편

-  전입신고는 전입예정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주민등록법)

-  혼인신고는 읍, 면사무소, 구청 (호적법)

* 호적사무인 출생과 사망에 관한 업무는 읍‧면사무소외에 동사무소 (시지역)에서도 처리하고 있음

◦ 혼인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기관에서 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식품관련업소 위생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의 업무 지방이양

◦ 식품위생법에서 업종별 영업시 위생교육을 매년 이수 요구

-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이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방 및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영업주들은 대부분 하루 내지 삼일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불편함

-  교육기관이 단수로 지정되어 교육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영양사, 조리사 등이 영업하는 업소는 이중교육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함.

ㅇ 각종 영업과 관련한 교육실기 방법 개선

-  위생교육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소규모 영업주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방지

-  교육기관의 경쟁을 유도하여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지향




제안 과제명

제안내용

면허증 교부제도

개선

(이, 미용사, 조리사)

◦ 자격증과 면허증을 동시에 두고 있는 위생관련 제도 개선

-  조리사면허증, 이‧미용사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  관할 구‧시‧군청에서 해당자격증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ㅇ 조리사와 이‧미용사도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제도로 개선

행정구역의 경계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개선방안

◦ 임의적 행정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

-  동일인의 땅이 2개의 행정기관 관련사항인 경우

-  소속된 행정구역 관할 기관보다 타 행정기관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편한 경우

-  2개 행정기관의 경계구역에 접하고 있는 경우

◦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방안

-  행정구역 파괴로 행정기관간 경쟁 유도

-  광역(복합)허가제 도입

산재요율 분류표상

‘건설기계관리사업’

의 업종분화

◦ 건설기계관리사업은 1977년 산재보험요율표에 최초 포함

-  장비의 다양화와 대수의 증가, 안전도 우수한 건설기계 생산에도

불구하고 업종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괄적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  산재보험요율표상 광산업‧어업 등을 제외한 가장 높은 요율 적용

(2005년 적용요율 : 76/1000, 건설기계사업은 3D업종으로 분류)

* 화물자동차운수업은 4개로 업종분화를 하여 사업형태에 맞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  6종건설기계(덤프트럭, 기중기, 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굴삭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보험료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자동차종합보험까지 가입하게 되어 있어 이중부담을 느낌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규정의 ‘건설기계 26개 기종’을 운행방법에

따라 중분류(토목기계, 운반기계, 하역‧포장기계)하여 건설기계에

맞는 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




제안 과제명

제안내용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완화

◦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으로 8가지 요건을 규정

-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교사, 공무원 등의 경력,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인정자 

* 수원시 159개 직업소개사업자 중 전문학교이상 학력소지자 90%이상

ㅇ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학력기재란을 철폐하는데 유료직업소개의

등록요건도 고등학교졸업 학력 인정자로 학력관련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