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기획관리조정관실

박진호 팀장/  

박영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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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3703- 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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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2쪽



‘얼굴도장 보고’는 그만!


조영택 국조실장, 보고체계 효율화 방안 실시토록


대면보고 원칙적 폐지, 집중보고시간제 운영


□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의 대면보고 중심, 보고대기시간 과다등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고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10. 4(월)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은 우선 전 직원 및 부서별 설문을 통한 현황조사를 통해 현행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문제점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조사결과] 


-  보고단계의 가장 큰 문제(복수응답)

① 대면보고과다(46%) ② 보고단계 과다(42.5%) ③ 보고대기시간 과다(33.5%)


-  보고대기 시간

① 매우 길다(11%) ② 길다(50.5%) ③ 보통이다(27%) ④ 짧다(10.1%)


-  대면보고 축소를 위한 방안(복수응답)

① 전자보고 등 비대면보고수단 활용(50.5%) ② 보고행태개선(43.5%) ③ 보고함제 운영(38.5%)


□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보고체계의 불편과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보고를 폐지토록하고, 집중보고시간제와 보고예약제도입‧실시토록하였다.

ㅇ 기존의 대면보고 대신 서면‧전자‧전화보고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집중토론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대면보고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  대면보고시에도 보고예약제와 집중보고시간제를 활용하여 보고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보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토록 하였다.


[보고예약제]

-  대면보고를 원하는 보고자는 보고자 및 보고취지 등을 사전통보하고 수보고자가 대면보고 여부 및 보고시간을 지정‧통보토록 하였으며,


[집중보고시간제]

-  수보고자는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가능 시간을 사전 공지하여 대면보고는 이 시간에만 받도록 함으로써 보고자의 보고대기에 따르는 불편을 없애고, 수보고자는 수시보고에 의한 업무흐름의 단절 예방 및 필요업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이외에도 보고단계 축소를 위한 권한위임과 보고함제 운영, 서면보고의 상세절차, 보고자‧수보고자의 행태개선을 담은 『보고효율화 방안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ㅇ 혁신점검회의 등을 통해 각 부서에 통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