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 심의관실 

박대순 과  장  

진정용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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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9(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3쪽


각종 농수산물 품질인증제도의 통합 추진


□ 앞으로는 난립하고 있는 각종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통합된다.


ㅇ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품질인증, 우수농산물관리제, 지리적표시제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판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운영중인 각종 농수산물 품질인증제도가 그 종류와 운영주체가 너무 다양하여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다고 보고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통합하고 관리를 내실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에 대한 영업범위제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 홈쇼핑, 대형 할인점이 성장하면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도매시장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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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입찰 외에 일정가격(定價)으로 매매하거나, 특정상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범위를 하고, 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허용하여 전자상거래‧샘플 경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ㅇ 산지나 타 도매시장에서 1차 경매를 거친 농수산물은 도매시장 반입시 다시 경매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각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ㅇ 장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상장 위탁수수료를 자율화하여 도매시장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을 확대하여(현 3~10년→ 5~10년) 설비투자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9월 27일(화),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그 밖에 정부가 확정한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생산지 유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립시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입지규제 완하여 산지유통센터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함


ㅇ 쇠고기, 수산물에 대하여 소비자가 국산과 수입산을 혼동하지 않고 품질에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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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의 ‘유통기한’에 ‘품질유지기한’을 신설하여 구분‧표시하는 방안을 변질이 안되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입‧시행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


ㅇ 떡류 제조가공용 수입쌀 공급을 부정유출을 방지하는 공급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한 후 합성미(단립종 90%, 장립종 10%)에서 단일미로 전환토록 함에 따라


앞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떡볶이나 떡국에 사용되는 떡의 품질과 맛의 향상과 쌀 소비 촉진이 기대됨


ㅇ 식품가공회사의 영업기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항목중 원료 배합비율기재를 삭제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의 검사항목중 위생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단백질, 탄수화물, 수분 등)은 제외하고, 검사시설을 갖춘 위탁자의 위탁제품검사결과를 자가품질검사로 인정함


ㅇ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중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와 원료함량이 조그만 변경되어도 변경시마다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포장비용 증가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표시대상원료가 주원료가 아닌 경우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기


ㅇ 일선 수협 산지위판장을 ‘생산지 도매시장체계’로 전환여 제도화함으로써 수산물의 생산지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수산물의 포장‧용기가 재질별로 두께, 밀도, 강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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