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이성구 국장/  

김준하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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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30(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3 쪽


정부, 표시·광고관련 규제 대폭 완화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효과 표시 가능”

“약국 표지판에 홈페이지·개업연도 광고 가능”

“정수기·화장품 등 비교광고 전면 허용”


□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음식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문구를내걸어도 특정한 기능성식품으로 오인될 정도가 아닌 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ㅇ 정부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전혀 없는 일반 음식에 까지 효능·효과 표시·광고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정수기·화장품·동물용의약품도 타 사 제품과 자신의제품을 서로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것을 광고할 수 있도록비교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  이로서, 비교광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품목이 사라지게 되어, 소비자는 상품선택에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가능해 진다.


□ 정부는 9.27(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정부는 이외에도, 약국의 표지판 기재사항 및 광고에 대해Negative System을 도입하여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가져 오거나 불신을 조장하지 않는 한, 약사가 자유롭게 표시· 광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약국은 표지판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개업연도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는 약국 표지판 기재 및 광고사항이 약국명칭, 전화번호, 약사 성명 등 한정되어 있음(Positive System)


□ 현재 변호사협회에 의해 제한 가능한 변호사 광고회수 및 광고비 총액제한도 폐지될 예정이다.


ㅇ 정부는 변호사협회의 광고제한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전달이 저해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광고매체나 내용에 대해 변호사협회가 제한을 하려면, 법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정당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는 각종 판매업자 등에 대한 표시기준 준수의무도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화하였다.


ㅇ 앞으로 식품판매업자, 약사, 계량기판매업자 등은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표시 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품을 판매·진열할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ㅇ 이는 판매업자 등이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도저히알 수 없는 각종 표시기준 부합여부에 대해 면책을 줌으로써위법상태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안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이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규제를 광범위하게 개선하여


ㅇ 소비자에게는 보다 바르고 유용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사업자에게는 자신의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보장되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들은 소관부처에서 금년 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내년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06년 하반기부터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