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행정도시 기획팀장 손 우 준

사무관 이 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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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 기획법무과장     김 형 석

전문위원    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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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습헌법과 무관


-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


□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05.10.18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므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측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음 


※ 의견서(7.18), 보충의견서(1차 8.24, 2차 9.26) 제출


ㅇ 건교부와 추진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행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위헌의 소지를 철저히 배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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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를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라정부부처를 분산배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과거의 정부기관 이전사례를 살펴 볼 때 서울이 수도가 아니게 되거나 연기‧공주가 수도가 되는 일은 결코 없으며,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떠한 변경도 가져 오지 않으므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음


1. 수도로서의 서울의 위상은 그대로 유지됨


ㅇ 국회와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더라도 계속 서울에 소재하므로 정부조직의 분산배치가 헌법상 어느 정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나,


-  대통령이 원활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등이 서울에 있고,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국정을 총괄하는데 필요한 기관과 국정 자문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이 서울에 소재하며,


-  국가의 전통적인 내치 및 외치기능의 핵심을 담당하는 외교‧통일‧국방‧법무‧행자부 등의 부처가 서울에 잔류한다면 서울이 수도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연기‧공주로 이전할 정부조직의 대부분이 현재도 수도 서울이 아닌 과천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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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의 정부기관 이전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


ㅇ 과천청사로 정부기관이 이전한 1980년대초에는 지금과 같이 과천이 서울과 인접 생활권이 아니었음을 감안할 때,


-  과천청사로의 정부기관 이전이 수도이전이 아니듯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정부기관 이전 또한 수도이전이 아니며, 정부 과천청사, 정부 대전청사에 이은 정부 연기‧공주청사에 불과


3. 국무총리 소재는 수도의 결정요소가 되지 못함


ㅇ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장도 아니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기관도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나 대통령과는 달리 수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못함


ㅇ 아울러,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근접 보좌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 또는 관습헌법이라는 주장 역시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 약화,관습헌법이 되기 위한 요소(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결여 등을 감안할 때 모두 이유 없음


※ 건교부‧추진위가 제출한 제3차 보충의견서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보도자료」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macc.go.kr) 「보도자료」란에 게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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