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사회정책 심의관실

김원득 과장/

황경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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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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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 쪽



정부, 조류독감 방역대책 민·관 협력체제 구축

“민·관 긴밀한 협력으로 사전대응체계를 공고히”

“위험수준 4단계 구분, 상황단계별 대응 매뉴얼 체계화”


ꏚ 정부는 10월26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동남아에서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방지 및 인체감염에 대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ꏚ 정부는 국내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3월 이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인체감염 발생 사례도 없으나, 


ㅇ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WHO는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함에 따라,


-  정부와 민간의료단체·학계 등이 협력하여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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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단계별 대응 매뉴얼 체계화>


ꏚ 정부는 우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유행 위험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관리 목표와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다.

단계

단계의 정의

주요 대응 전략

관심

‧국내 가금류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해외 사람 간 전파가 소규모 집락 발생

‧관계부처 합동역학조사반 현장투입

(살처분·환경제독 및 관계자 감염예방)

‧공항·항만 등 검역 강화

주의

국내 인체감염 발생, 사람 간 전파 없음

‧해외 사람 간 전파가 대규모 집락 발생

‧발생지역 집중 관리로 사람간 전파 차단

‧일일감시, 역학조사, 항바이러스제 처치

경계

‧국내에서 제한적인 사람 간 전파 발생

‧해외에서 일반 인구 사이에 유행

‧24시간 비상체계 및 합동대책본부 운영

‧항바이러스제 집중투약, 감염 확산 차단

심각

‧국내에서 일반 인구 사이에 유행

‧임시휴교, 공중생활 자제 권고 등 

대량 환자 관리시스템 가동

※ 기존의 주의보, 경보, 비상사태 등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ꏚ 이러한 대응단계에 의할 때,현재 국내 상황은 가금인플루엔자 및 

인체감염 발생이 없는 “관심단계 이전”, 즉 “사전 준비단계”에 해당되어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유사시를 대비하여 범정부적 민·관 협의체를 구성, 사전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위험단계 및 대유행 예상 시나리오별 세부 행동계획 수립 및 상황별 대국민 행동요령 마련


<국제공조 강화>


ꏚ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국내외 발생동향 감시 및 국제공조를 강화


ㅇ 주변국과 Hot- line 유지, 전문가 국제기구 파견 등을 통해 신속한 유행동향 입수 및 대처방안 마련


ㅇ IPAPI(조류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국제 파트너십) 등 새로 구성되는 국제공조체제에 적극 참여 및 취약국가 지원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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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감염 방지대책 교육·홍보>


ꏚ 개인 위생수준 강화 및 위험지역 여행객에 대한 예방 수칙 홍보


ㅇ 가금류 사육농가 및 초동대응요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인체감염 가능성 사전 차단


ㅇ 보건요원, 의료인, 군 등 대응요원 사전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등


<항바이러스제 비축 관련>


ꏚ 특히, 항바이러스제재인 ‘타미플루’는 ‘06년까지 100만명분을 확충되,


ㅇ 비축 목표량 상향조정 여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재검토


ㅇ 현재 추진중인 독감 백신 생산기반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하고, 새로운 항바이러스제재 및 백신 연구·개발을 정부의전략산업으로 적극 추진


<특별방역대책 추진>


ꏚ 무엇보다도 현 단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ㅇ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등 21개 시·군을 집중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닭·오리에 대한 1일 2회 예찰 실시


ㅇ 유입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철새 도래지에 대한 분변검사(24개 지역, 2,400점), 민통선지역 야생조류 일제조사(100마리), 오리농장·도축장 혈청 검사(20,000건) 실시


ㅇ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대책을 홍보하고,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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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검역 강화>


ꏚ 중국, 태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 정밀검사 지속 실시 및 해외 여행객에 대한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자제 홍보


ㅇ 또한, 북한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동향도 예의 주시하면서, 대남유입 차단조치와 함께 필요시 지원대책을 강구

-  남북왕래 인원, 선박, 차량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DMZ 철새 이동에 대한 조사 실시 등


ꏚ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만약의 비상사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류인플루엔자 안전지역이므로 국내 관련 생산제품은 안심하여도 되며, 현재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인체감염에 대하여 막연하게 안해하거 동요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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