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박병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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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parki@opc.go.kr

2005.11.2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  수

총 6 쪽


공공공사 입찰등 건설관련제도 대대적 ‘수술’

정부,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에서 가격‧품질 경쟁 강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완화 등 건설업역구조 개편 

덤핑입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증‧감리제도 개선


부실업체를 양산하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건설업의 여러 병폐들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공공공사 입찰제도와 경직적 업역구조에 대해 대적 수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해 건설관련 보증 및 감리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ꏚ 이에 따라, 그 간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건설업의 폐쇄적 업역구조와 운(運)에 의해 좌우되는 입찰제도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ㅇ 칸막이식의 업역구조로 인해 형성된 공급자 중심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전문 건설업종간 겸업 제한이나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의 완화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저가하도급 심사기준 마련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의 문제를 해소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를 발주자가 확토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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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덤핑입찰이나 이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위해 마련된 공공공사에서의 적격심사제, 저가심의제 등이 그 취지와는 달리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품질경쟁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공사에 대비한 각종 보증책임이 강화되고, 감리업체에 대 손해배상보을 공사완료시점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범위내까지 확대하는 한편,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체제를 마련하며 감리 강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대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감리능력 강화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와 같이 입찰 및 감리제도에서 가격‧품질경쟁이 강화되고 부실시공이 방지면 예산은 절감되는 한편, 기술과 경영능력이 있는 업체중심으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겸업제한 규제로 인한 별도회사 운용이나 입찰 참가를 위한페이퍼퍼니 설립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실‧부적격 업체가 장에서 점차 사라지고, 건설업계 전반으로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ꏚ 정부는 건설산업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키로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어제(11.22)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관련 연구용역 수행 및 과제별 로드맵 수립기간을 거쳐 늦어도 내년 2/4분기부터는 입법화가 추진된다.



(주요 개선과제는 첨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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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 과제


□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완화 등 건설업역구조 개편 및 하도급제도 개선

‧일반(5종) 및 전문(25종)건설업의 건설업으로의 통합 및 업종체계 재조정

‧설계와 시공의 상호 피드백 내용을 포함한 건축설계기술발전 종합방안 마련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 단계적 개선

‧저가 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방식 보완


□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 개선

‧단순가격심사로 운영되는 현행 저가심의제를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로 개선

‧적격심사제도 시공능력평가 분야의 심사기준 및 배점방식 조정

품질‧가격경쟁력을 동시에 반영하여 단위비용 대비 최고가치 제공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낙찰제도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턴키공사 참가업체 확대를 위해 설계보상비 증액 및 보상업체수 확대


□ 덤핑입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증‧감리제도 개선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검증 강화 및 연대보증제 단계적 폐지

‧건설관련 보증(보험) 취급기관 확대에 대한 로드맵 수립

감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기간을 공사완료시점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범위내까지 확대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체제 마련(신고편의 및 인센티브 제공 등)

①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편


일반건설업(5종)과 전문건설업(25종)간 겸업제한 개선


일반‧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업종구분 체계 재조정


ㅇ 일반‧전문간 겸업허용시 중소‧전문업계의 격완화 조치 강구


- 건교부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건설생산체계 개편 로드맵 수(’06.1/4분기)


□ 설계와 시공의 상호 피드백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ㅇ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공법이 설계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건축설계기술발전 종합방안 마련(‘06.5월)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 개선


ㅇ 실태조사(‘06.1/4분기) 후 예외규정을 확대하고 업계의 전문성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 의무에 대한 단적 개선방안 마련(’06.상반기)


② 하도급제도 개선


저가 하도급 심사제도 합리화


ㅇ 낙찰가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등의 실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하도급 저가심의 기준 마련(‘06. 1/4분기중)


□ 하도급관리체계의 투명화 및 하수급인 보호제도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교부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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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제도 개선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단순가격심사로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현행 저가심의제를 공중단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로 


ㅇ 시행유보(’04.12)된 최저가낙찰제 확대 (구체적 범위‧일정은 재경부 수립)


□ 적격심사제 개선


ㅇ 입찰참가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으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평가의 기준 및 배점방식을 조정하여 변별력 강화


ㅇ 기준가격(예정가격의 88%)에의 근접도에 따라 높은 점수를 주는 현행 방식을 가격경쟁력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선


-  품질‧가격경쟁력을 동시에 반영하여 단위비용 대비 최고가제공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낙찰 제도의 단계적 도입방안련(’06.상반기)


□ 설계‧시공일괄(턴키)입찰제도 개선


ㅇ 무분별한 턴키입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전 턴키발주 대상여부의 체계적검토 제도화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ㅇ 소수업체 참가로 가격담합이 일상화되고 있는 바, 참가업체 확대를 위해 설계보상비 증액 및보상업체수(현행3개)확대


ㅇ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경제성 지표 등객관성 있는 지표를 마련(경제전문가 위원에 포함)


-  설계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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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증제도 개선


□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검증 강화 및 연대보증제 폐지


ㅇ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연대보증제를 폐지


하자보증을 단계적으로 실손 보장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  구조물 특징에 따른 하자보증의 다양화 추진(‘06.상반기) 


ㅇ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응하여보증금액 기준 상향 조정


□ 보증‧보험 취급기관 확대


건설관련 보증(보험) 취급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06.상반기)


-  보증시장 여건을 고려한 개방 일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시


-  건설공사 관련 보증을 보험으로도 가능케 하거나 손보사, 은행 등도 보증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


 감리제도 개선


□ 감리자 책임 및 감리능력 강화


ㅇ 감리자의 부실시공 책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기간 연장(공사완료 시점 → 하자담보 책임기간 범위내까지 확대)


ㅇ 저가 수주공사 등 감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공사는 감리대가 기준을 상향 조정


□ 감리자에 대한 평가의 강화


ㅇ 감리자의 교체요건에 대한 심사 강화 및 감리 사후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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