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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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심의관실 

박대순 과  장  

정철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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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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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분야 부담금의 중복부과 해소와 존속기한 명시

정부,『부담금 일몰제』도입한다

서울시내 대형건물 신·증축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1차 플라스틱제품,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 일반국민에 공개



□ 정부는 각종 사업추진 시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담금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각종 부담금 신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제적 파급효과 분석‧부과대상과의 연계성 검토 등 부담금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와 별도로 최근 3년 이상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20개) 중 4개 부담금은우선 폐지하고, 나머지는 내년 1/4분기까지 실태조사 후 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할 예정이다.


※ 폐지 : 사방사업법(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수익자부담금), 농어촌도로정비법(손괴자부담금), 수도법(손괴자부담금)


※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현황 : 별첨


□ 또한 앞으로는 서울시내에서 대형건물을 신‧증축하여 과밀부담금을 내는 경우에는,일정기간(예:5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은 감면받게 된다.


-  현재는 건물 사용승인 시 표준건축비의 5~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고,별도로 매년 일정액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 과도한 부담이 됨


※ 서울지역에서 백화점을 신축(7만㎡)할 경우, 과밀부담금 약 74억6천만원과 매년 7월말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약 2억 4천만원 부담


□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타 개발분야 부담금과의 중복부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ㅇ 대도시권에서 주택‧택지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동시 부담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산지전용 시 동일한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산림복구비용예치금이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법령에명시되어, 중복 부과된 기 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 예를 들어, 자동차 출고장 건설을 위해 개발총면적 10만㎡ 중 6만 4천㎡를산지 전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개발행위이행보증금(14억 2천만원)과 전용면적단위로 산정되는 산지복구비용예치금(4억 2천만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향후에는 개발행위이행보증금으로산지복구비용예치금을 제외한10억원만 납부하면 되고 기 중복 예치된 산지복구비용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음


□ 앞으로는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차 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 선‧관‧필름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고


ㅇ 또한먹는샘물』과 청량음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기타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의담액 차이가 180배(톤당 각각 6,867원, 38원 부과) 발생하고 있어이를 대폭 축(9 : 1)하여 부담금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한편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보를 위해 현재 사업허가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을 부담금에대한 법적 부과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  출연금 부과기준인 『매출액』에는 각 사업자 마다 『타사 속료』가 모두 계상되어 이중부과문제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연간 150억원 절감 효과)토록 하였다.


□ 정부는 11월 22일(화),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확정하였다.


□ 그 밖에 정부가 확정한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부과금(1인당 3,000원 부과)에 대해 우선 대중골프장 투자에 사용하여 연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ㅇ 내년부터 생산되는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교통세 개편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ㅇ 축산폐수배출 기준위반 시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배출과금,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을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부담금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수준의 적정성, 과다징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하였다.


<별첨>

<최근 3년간 (‘02∼’04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현황>

소관부처(개수)

부   담   금   명

행정자치부 (1)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농어촌도로정비법)

문화관광부 (1)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관광진흥법)

산업자원부 (1)

광물수입‧판매부과금(광업법)

보건복지부 (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약사법)

환경부 (1)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건설교통부 (12)

수익자부담금(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손궤자부담금(도로법)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도시개발법)

시설부담금‧원인자부담금‧이용자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설부담금‧원인자부담금‧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기반시설부담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해양수산부(1)

항만시설 손괴자부담금(항만법)

산림청(2)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