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행정도시 기획팀장 손 우 준

사무관 이 소 영

∙☎ 031- 436- 8968

∙zzang2500@moct.go.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 기획법무과장     김 형 석

사 무 관   이 동 민

∙☎ 02- 2100- 8814

∙hapcity@cwd.go.kr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현황


1. 헌법소원 진행경위  / 1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과정  / 4


3. 보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8


4.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 및 향후 계획  / 10


5. 건설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3


6. 건설청 개청 준비현황 및 계획  / 1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11.24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기자 여러분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리하여 배포합니다.



1. 헌법소원 진행경위


3.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7391호)


6.15  헌법소원 제기


ㅇ 최상철 교수 등 222명이 법무법인 신촌 등 대리인을 통해 행복도시특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


ㅇ 청구사유 : ① 신행정수도와 동일입법이므로 위헌  ② 수도분할로서 관습헌법 개정사항  ③ 총리와 12부 및 177개 공공기관 이전은 중요정책이로 국민투표 필요  ④ 청문권,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6.15  헌재, 주심결정 및 제1지정재판부에 사건 배당


ㅇ 주심으로 김경일 재판관을 결정


ㅇ 제1지정재판부는 김경일, 윤영철, 전효숙 재판관으로 구성


6.16  헌재, 전원재판부에 사건 회부 


6.17  헌재, 의견서 제출 요청


ㅇ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법무부, 건교부, 서울시, 추진위 등 이해관계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


ㅇ 제출기한 : 7월 18일(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7.18  정부측 건교부‧추진위(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의견서 제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요건을 갖추지 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하는 의견서 제출


- 1 -

< 3차례 보충의견서 추가 제출 > 


- 1차 보충의견서(8.24) : 서울시와 과천시 의견서의 부당함을 지적


- 2차 보충의견서(9.26) :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국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서에 대한 부당성을 반박


- 3차 보충의견서(10.18) :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7.18  서울시 의견서 제출


서울시는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


7.21  법무부 의견서 제출


ㅇ 이번 헌법소원은 중소송화, 입법권의 무력화 등 법치주의를 훼손험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서 제


< 1차례 보충의견서 추가 제출(9.28) > 


-  행복도시 건설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투표 부의는 대통령의 재량


7.25  과천시 의견서 제출


ㅇ “규범금지 반복법률”, “입법근거가 없는 무적법률” 등 청구인 및 서울시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위헌임을 주장하는 의견서 제출


< 2차례 보충의견서 추가 제출(9.28) > 


-  1차보충의견서 (9.5) : 행정수도 할정책이국민투표 참가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추진해야 할 정도로 정당하지 않아 과잉침해 금지원칙을 위배


- 2차 보충의견서 (10.17) : “단군이래 최대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복도시특별법이 “건국이래 가장 부실한 위헌 법률”이라고 폄하하고 정부측 2차 보충의견서를 반박하며 주로 절차적 문제 지적

- 2 -

7.26  경기도 의견서 제출


ㅇ 경기도는 서울시, 과천시와는 달리 국회의 결정과 여야의 합의정신을 중하는 차원에서 행복도시특별법을 수용한다는 의견서를 제


8.12  충청권 3개 지자체 의견서 제출


ㅇ 충청권 3개 시‧도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였으며 법리적 대응보다 지역여건 및 민심, 주민희망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제출


9. 1  청구인 보충서 제출(최상철 등 222인,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ㅇ 행정부의 분할은 헌법 제72조“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당되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를 보충


* 정부측 반박의견서 제출 (건교부‧추진위 9.26, 법무부 9.28)


10.6  헌재, 특별법 헌법소원 평의 개시


10.17 충청권 시‧도지사 헌법소원 기각촉구 호소문 발표


10.19  국회(열린우리당) 합헌의견서 제출


ㅇ 정세균 원내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 144명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조정자역할을 하는 국회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는 의견서 제출


11.1  행자부 합헌의견서 제출


ㅇ 행정기관의 일부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도시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률로서 수도의 이전이나 분할이 아니라는 의견서 제출


11.3  헌재, 특별법 헌법소원 최종 평의 개최


11.24 헌재, 특별법 헌법소원 결정

- 3 -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과정


ㅇ 2004.10.21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결정


ㅇ 2004.11.18 정부,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마련 착수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2004.11.18)하고 총 65회의 토론회‧간담회 등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유력대안 도출


※ 유력대안 : ①행정특별시, ②행정중심도시, ③교육과학연구도시


ㅇ 2004.12.8 국회,「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및 후속대책 입법 추진


-  특위 전체회의 7회, 소위원회 7회 등 총 1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여‧야가 함께 심도있는 검토 진행


-  2005.2.22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특별법안 공청회를 거쳐 

2.23 국회 특위 제7차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후속대책에 합의


※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부 등 

6개 부처를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외


※ 국가예산지출 상한을 8조 5천억원으로 규정


ㅇ 2005.3.2 국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본회의 의결


※ 재석 177인,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4인


ㅇ 2005.3.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시행

- 4 -

ㅇ 2005.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출범, 사업 착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공포(3.18)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4.7), 자문위원회 구성(5.26) 등 추진체계 구축


-  특별법에서 위임한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조성토지 공급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제정‧공포(5.18)


ㅇ 2005.5.24 건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고시


- 공청회(4.8)와 추진위 심의(5.11), 대통령 승인(5.20)을 거쳐 

연기‧공주지역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고시(5.24)


※ 예정지역 : 2,212만평, 연기군‧공주시 5개면 33개리

※ 주변지역 : 6,769만평, 연기‧공주‧청원 9개면 74개리


ㅇ 2005.5.26 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 착수


-  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9개 국책연구기관이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5.26)


* 국제공모 당선작을 기초로 ‘06.3월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06.7월에는 최종 확정할 계획


-  개발계획은 8.22,  실시계획은 9.30에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


ㅇ 2005.5.27 도시개념에 대한 국제공모 공고


-  국제공모 등록(6.1~7.11)결과, 40개국 351팀(국내 169팀, 국외 182팀)이 참가 등록

- 5 -

ㅇ 2005.6.15 행복도시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ㅇ 2005.6~8.31 예정지역 토지 등 보상물건조사 실시


-  9.1~ 9.15 보상계획 및 토지물건조서 공람 공고


-  10.20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착수


ㅇ 2005.10.5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고시


-  공청회(7.5), 추진위 심의(8.24), 대통령 승인(9.29)을 거쳐 12부4처 2청 등 49개 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확정‧고시(10.5)


* 외교‧통일‧국방‧법무‧행자‧여성부 등 6개 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


-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


ㅇ 2005.10.15~31 국제공모 작품 접수


-  25개국 121팀(국내 57, 국외 64)이 작품 제출


ㅇ 2005.11.15 국제공모 당선작 발표


-  11.11~11.14 접수작품 심사


-  아우렐리, 오르테가, 김영준, 뒤리그, 송복섭 등의 5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11.15) 


ㅇ 2005.11.24 헌법재판소, 행복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결정

- 6 -

<주요 사업 일정>

추진단계

주요 사업

준비단계

(~’05 상반기)

·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05.3~5)

· 추진체계 정비(’05.3~12) 

·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5.24)

계획단계

(~’07 상반기)

· 기본계획 수립(’05.5~’06.7)

· 행정기관 이전계획 확정‧고시(’05.10.5) 

· 개발계획 수립(’05.8~’06.11)

· 광역도시계획 수립(’05.7~’07.6)

· 실시계획 수립(’05.9~’07.6)

· 용지매입 착수(’05.12~)

· 건설청 및 특별회계 설치(’06.1)

건설단계

(~’11 말)

· 부지조성 공사 착공(’07 하반기)

· 청사 건축 착수(’08 하반기)

· 행정도시 지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1 하반기) 

이전단계

(~’12 이후)

·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 입주 개시(’12)

- 7 -

3. 보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 보상 개요


□ 보상 대상


ㅇ 토지 2,212만평 : 연기군 2,064만평, 공주시 148만평


ㅇ 지장물 4,911동 : 가옥 3,406동, 공장 177동, 창고 1,328동, (분묘 15,000기 포함)


ㅇ 기타 광업권‧어업권 및 영업‧영농‧축산 등의 손실


□ 보상 원칙


ㅇ 토지‧지장물의 직접보상은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


-  현금보상에 따른 인근지가 상승방지를 위하여 부재지주는 3천만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현지인이 보상금 예치 상가용지 우선입찰권을 부여하도록 지급방식 개선 


ㅇ 이주‧생활대책 등 간접보상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  그동안 17차례의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주민요구사항 83개 유형, 288건에 대하여 대부분 협의를 마치고 이주‧생활대책 수립을 위한 용지공급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중


* 보상추진협의회 : 추진단, 건교부, 충남도‧공주시‧연기군, 사업시행자, 전문가 및 주민대표 10명 등 21명으로 구성(위원장 : 이종완)

- 8 -

2. 보상 추진상황


□ 직접보상은 8월말까지 물건조사를 마치고 9.1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9.15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현재는 감정평가 진행중


ㅇ 예정지역을 6개구역으로 나누고 18개 감정평가법인(주민추천 6,사업시행자 지정 12)을 투입하여 10.20 감정평가에 착수


□ 이주‧생활대책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방향에 부합하고 주민들에게도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협의중


ㅇ 5차례의 이주대책 TF와 보상추진협의회 협의를 통하여이주택지 투기대상화, 상가겸용주택 폐해 등의 해소방안 검토중


* 이주택지 전매기준 강화, 공동주택지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지 공급, 현지주민의 경제적 능력의 다양성 감안 등


□ 장사대책도 선진적 장사문화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주민대표‧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중


ㅇ 2차례 T/F를 개최하고 3차례 선진장사시설을 견학하였으며, 행복도시 장사대책에 대한 연구용역도 체결(11.4)


* 인덕원 등 장사시설 견학은  주민들이 화장‧산골‧납골묘 등 다양한장사방식을 보고, 기존 매장문화에 대한 의식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


3. 향후 계획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을 완료하고 12.15부터 토지매수 착수


□ 주민과의 지속적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이주‧생활대책 및 장사대책 도출

- 9 -

4.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 및 향후 계획


1. 그동안의 추진경위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1세기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도시개념 국제공모 시행 


ㅇ 5.27 공모를 공고하여 참가자 등록 접수(6.1~7.11) 결과 국내 169팀(49%), 국외 182팀(51%) 등 총 351팀이 참가 등록


ㅇ 자료 배포(7.12), 질의응답(7.12~29)을 거쳐 작품접수(10.18~31) 결과 25개국 121개팀(국내 57팀, 국외 64팀)이 작품을 제출


2. 작품 심사결과


□ 심사(11.11~14)결과 피에르 아우렐리(이태리, 33세, 건축가) 팀 등5개팀(국외 3, 국내2)을 당선작으로 선정


* 심사위원 : Harvey‧Tehrani(미, 공동위원장) 등 국내외 건축가 7인


ㅇ 당초 1등‧2등‧3등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작품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건설계획에 각 작품들의 아이디어를 고루 채용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수상 결정


ㅇ 장남평야를 그대로 존치한 반지모양의 도시구조 제안, 원형 심부를 집중 개발하고 바깥은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등의 독창적 아이디어 제시


* 금강과 미호천, 장남평야와 대평뜰을 도시설계의 주요 요소로 간주

- 10 -

구분

당선자(국가) 「작품명」

1등

(5작품)

피에르 아우렐리(Pier Vittorio Aureli, 이태리)「A grammar for the city」

장피엘 뒤리그(Jean- Pierre Durig, 스위스)「The orbital road」

김영준(한국)「Dichotomous city」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Andres Perea Ortega, 스페인)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

송복섭(한국)「Thirty bridges city」

장려상

(5작품)

최현규(한국)「무제」

위르겐 쿤츠만(Jurgen Kunzemann, 독일) 「City in Flow」

스미야 마모루(Sumiya Mamoru, 일본)「Archipelagic city」

토마스 푸셔(Thomas Pucher, 오스트리아) 「Yeon Meong(음양)」

크리스티안 운두라가(Cristian Undurraga, 칠레)「Nurturing a new urbanity」

* 순서 알파벳순(姓), 상금 : 1등 각 10만불, 장려상 각 2만6천불


3. 향후 계획


□ 국내 연구진(국토연 등 11개 기관)이 현지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당선작들의 아이디어를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반영 


ㅇ 당선작 분석을 거쳐 12월중 도시의 기본구조 · 이미지 등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


ㅇ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6.7월 기본계획 확정


* 12.19 시상식을 겸한 당선작 발표회를 개최하고, 주요 당선자들과 워크샵 개최 및 컨설턴트 계약추진도 검토


□ 12.12일부터 서울역 등 전국 10여개 공공장소에서 당선작 시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전시회 개최 등 적극 홍보


* 별첨 : 국제공모 당선작(1등 공동수상) 개요 

- 11 -

 

장피엘 뒤리그 “The orbital road”는 장남평야와 대평뜰을 그대로 존치한 독창적인 반지모양의 도시구조로서 계획적인 관점보다는컨셉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지향적이고 도시기능의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의 “The City of Thousand cities"도 “The orbital road"와 유사하게 반지모양의 도시구조를 제안하고 나, 다각적인 기술적 검토에 기반하여개발과 보존이라는 명제를 명쾌하게 해석하고, 교통‧경관밀도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매우 밀도 높게 제안된 작품이라는 평가

 

송복섭의 “Thirty bridges city”는 고밀도의 도시를 지향하여 원형의 중심부를 집중개발하고그 바깥은 자연상태를유지하는 계획안으로서 다리위에 이전대상 정부청사를 건립록 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높게 평가됨

 

피에르 아우렐리의 “A grammar for the city”는 구체적인 도시건설 마스터플랜보다는도시를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를 제시안으로서, 기존 신도시의 도로에 의한 도시구조 결정방식을탈피하여 구체적 용도를 정하지 않은 기하학적 벽체에 의해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새로운 도시골격구성안을 제시하였고, 다른 당선작과 조화롭게 조화될 수 있는 안으로 평가

 

김영준의 “Dichotomous city" 또한 실질적인 도시 마스터플랜보다는 정보들을 나열하고, 도시와 자연의 조화 등 이질적인 현상들을 중첩하는 등 도시건설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런 접근방법은 다른 당선작의 도시개념을 구체적으로 조직해내 원칙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12 -

5. 건설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1. 추진내용


□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 설정과세부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기본 · 개발 · 실시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은 행복도시건설의 주요 원칙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개념에 관한 국제공모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


ㅇ 도시 기본구상 및 사업 추진의 기본원칙과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부문별 주요계획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개발계획의 수립지침을 마련


□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등의 부문별 세부계획을 수립중


ㅇ 인구 및 행정기관 수용계획과 함께 토지이용 · 교통 · 문화 · 경관 · 환경 · 복지 · 문화 · 교육 ·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을 마련


□ 실시계획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본 ·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포함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국제공모 결과

기본구상

부문별 실행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12개 전략과제

5개 전략과제

각종 조사 · 영향평가

- 13 -

2. 추진현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각 계획간 연계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9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단을 구성


ㅇ 효과적, 효율적인 연구진행 및 신속한 계획수립을 위해 기본 · 개발 · 실시계획 연구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으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 연구를 총괄운영중임


-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외에도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환경계획, 주변지역관리방안 등 다양한 연구가 동시에 추진중


※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해 7.1 ~ 11.15까지 각종 자문회의 및 워크샵을 총 79회 개최


□ 기본계획(‘05.5~’06.9)은 기본구상과 전략연구과제부문으로 나누어 수행


ㅇ 기본구상 부문에 대하여는 각계의 공감대가 필요하여 도시 개념, 구조, 토지이용 등 주요 주제별로 매주 자문회의를 개최


ㅇ 전략연구과제는 11.21까지 12개 과제별 각 2차례이상의 자문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고 향후 부문별 집중토론회 개최예정


□ 개발계획(‘05.5~’06.12)은 학술부문과 기술부문으로 나누어 수행중


ㅇ 학술부문은 국토연구원이 담당하며, 기술부문은 동호컨소시엄이 수행하여 도시의 구체적인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인구, 주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부문별계획을 마련중


□ 실시계획은 토지공사가 주관하여 수립중에 있으며, 기본‧개발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시설계 및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중

- 14 -

3. 추진계획


□ 도시개념 국제공모의 당선작이 결정(11.15)됨에 따라 당선작을 분석하여 주요 아이디어의 분야별 반영방안을 마련(’05.11)


ㅇ 당선자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시이념, 도시구조, 토지이용방향 등 개괄적인 도시건설 기본구상(안)을 수립(’05.12)


ㅇ 기본구상(안) 및 각 부문별 추진방향에 대해 10여차례 전문가공개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 마련(’06.1~3)


ㅇ 지역순회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 · 고시(’06.4~7)


□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개발목표, 추진방향, 도시미래상 등을 반영하여 도시건설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세부계획 마련 예정


ㅇ 각종 워크샵, 자문회의 및 지역순회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추진위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최종 확정‧고시(‘06.12)


□ 실시계획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예정지역 개발을위한 각종 설계도서 작성 및 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07.6)


ㅇ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과의 상호 연계 및 피드백과 각종 기술적 검토를 기반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위원회 심의 및 건설청장 승인으로 확정


- 15 -

【별첨 1】

기본계획 전략연구과제 수행 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  행정기능이외 다양한 복합기능 도입방안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2

미래형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  선진교육환경 모형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3

주거수요 분석 및 미래형 주거지 조성방안

-  미래형 주거단지 지표와 지침, 유형제시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4

인간과 환경중심의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방안

-  교통체계 정책목표와 계획지표, 구축방향

교통개발연구원

5

자원절약형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환시스템 구축방안

-  환경기초시설의 구축목표 및 세부설치방안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6

시민친화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배치방안

-  청사배치 기본방향, 설계의 기본지침 

한국행정연구원

7

미래형 복지인프라 구축방안

-  사회복지 공급체계 구축방안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8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방호체계 구축방안

-  주요 국가기관의 각종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한국군사문제

연구원

9

품격높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도시문화 조성방안

-  문화도시 기본방향 및 문화인프라 구축방안

문화관광정책

연구원

10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방재체계 구축방안

-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방향

한국방재학회

11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  첨단정보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과 구상, 기준 등 제시

국토연구원

GIS 센터

12

도시이미지 구현을 위한 경관 조성방안

-  도시경관 조성방안 및 대안제시

한국조경학회

- 16 -

6. 건설청 개청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


1. 직제 제정 및 인력 충원 등


□ 건설청 직제(안) 국무회의 통과(11.21)


ㅇ 청장(차관급)‧차장(1급) 및 4본부 1단 15팀 1사무소 147명


* 4본부 : 정책홍보관리본부, 도시계획본부, 기반시설본부, 주민지원본부


□ 도시계획본부장은 개방형 공모, 홍보‧국제협력‧법무행정 ‧건축설계‧전산분야 전문인력은 민간계약직으로 충원


ㅇ 공무원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민간계약직 전문인력 등은 11월중 공모할 계획


□ ’06년 건설청 사업 및 운영예산 453억원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0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현재 국회 심사중)


2. 건설청사 마련


□ 건설청사는 예정지역 안(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소재)에 마련


ㅇ 홍보관, 사업시행자 사업단, 주민지원센타 등으로 사용


3. 건설청 CI 제정


□ 건설청 출범에 맞추어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CI 제정을 추진 중


ㅇ 홈페이지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12월중 최종 디자인을 확정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