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윤창호 과  장  

김고응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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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3(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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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대부료 체계 전면 재정비 추진


□ 정부는 현행 대부료 체계의 현실적합성이 떨어져 대부 등을 통한 국공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내년중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계를 전면 재정비키로 하였다.


ㅇ 현재 국유재산 대부료는 경작용, 주거용, 기타로 3분류여 각각 재산가액의 1%, 2.5%, 5%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  재산용도 구분 및 대부료율 체계가 상업용, 공업용, 임야 등 경제 현실에서의 재산의 실제 용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특히, 국공유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할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지가대비 1%)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  최근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대부료가 경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등으로 신규 대부가 어려워지고 무단점유자와의 대부계약을 통한 국공유지의 관리실태 개선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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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수원시 ○○ 국유지(316㎡)의 경우 기존의 계속 경작자는 12,300원의 대부료를 부담하나,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기준 대부료가 304,000원으로 상승함.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부 재산의 용도 및 대부료율 등을 실제 재산용도와 효용을 반영하여 세분화‧합리화하고, 특히 경작용 대부의 경우 대부료율 산정시 경작에 따른 소득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보존이 필요한 국공유지의 적극적 비축‧개발‧활용을 추진하는 한편, 보존이 불필요한 국공유지는 적극 매각하여 국민 편의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먼저 현재 면적‧금액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공유재산 매각기준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유필요여부 및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재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금년중 실태조사가 완료된 국유재산에 대한 각‧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시행중인 전수실태조사도 내년말까지 전부 완료하는 한편,


※ 국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 05년중 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등을 통해 총 70만 필지중 22만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


-  공유재산은 내년부터 실태조사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우선 국유재산 수준으로 매각기준을 완화한다.


※ (예시) 보존부적합 재산기준 : 서울시 및 광역시 200㎡→300㎡, 기타 시지역 300㎡→500㎡, 시이외 지역 700㎡→1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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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주민회 등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매입할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ㅇ 매각대상으로 선정된 국공유재산의 원활한 매각 및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정보처리장치(자산관리공사 On- Bid등)를 통한 입찰시 1인이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도 2회 입찰부터는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게 된다.


□ 이 밖에도 정부는 무주‧은닉부동산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ㅇ 무주‧은닉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양여 등의 보상을 활성화하고,


-  신고한 개인에 대한 보상한도(현재 1천만원 한도내 재산가액의 10% 보상)를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 정부는 12월 22일(목),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ㅇ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들은 내년 1월 계획 제출후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조치를 완료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계획 제출후 3개월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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