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최병국 과  장  

서경숙 사무관 

연락처

Tel. 2100- 8806/8797

ipromise@opc.go.kr

2005.12.23(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4쪽


정부, 『S/W 제값 주고받기』앞장선다


공공기관 발주 S/W표준계약서 마련

장기계속계약 지체상금 부과기준 개선

대기업 S/W사업자 참여제한 완화

중소 S/W업체 지원 강화


□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값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ㅇ 정부는 건설공사 위주로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령이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저가 경쟁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고, 그간 업계의 오랜 숙원인 표준계약서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기로 하였다.


※ 표준계약서 내용 : 과업변경내용, 지체상금, 검사, 인수, 대가의 지급,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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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S/W사업 장기계속계약시지체상금을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하는 사례가 있어 S/W사업자에게 도한 부담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체된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일부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무상 유지보수를 요구는 경우가 있어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그리고 중소 S/W사업자의 참여지원을 위한 대기업 S/W사업참여제한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간의 한 경쟁을 저해함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ㅇ 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중소기업 보호를 하여 5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기업참여 제한을 유하기로 하였다.

대  기  업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1단계(현행)

2단계

3단계

매출액 8천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 2천억원 이상

7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매출액 2천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또한 소기술혁신사업원한도액이 제조업은 최고 3억원인 반면S/W사업은 5천만원으로 차등하고 있어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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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평가시 우대조건에 IT 등 신기술‧신제품관련 인증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 그리고 S/W개발사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는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S/W사업자도 주사업자로 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는 12월 22일(목),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S/W산업규제 개선방』을 확정하였다.


□ 그 밖에 정부가 확정한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게임등급분류 신청인에게 불리한 등급심의 결정을 하는 경우 전에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등급심의 판정결과가 희망급과 상이한 경우 판정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통보도록 하였다


-  또한 빈번히 내용변경이 이루어지는 온라인게임의 내용변경 신고대상을 합리화하도록 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게임관련 예심 및 소위원회 위원의 인선과 운영과정에 전문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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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W 품질인증수행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만을 지정여 운영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였으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마련하여 인증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S/W사업자가 외국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IT Card제도)시매출액이 없는 신규기업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 E7비자 : 법무부장관이 첨단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로서 채용을 원하는 사업자가 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야 함


※ ITcard제도(정통부) : IT 분야에서 외국의우수인력을 유치(IT중소벤처연합회에서 추천대행 '05.10월 현재 1,053명)


-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성격의 변화가 없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들은 소관부처에서 내년 상반기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06년도 하반기에는 추진상황을 중점점검하여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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