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김동진 과    장  

김숙경 전문위원 

연락처

Tel. 2100- 8759

skkim@opc.go.kr

2006.1. 3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3쪽


『상수원보전지역에서 수계바깥지역 제외』

-  팔당·대청호 수계바깥지역 특별대책지역 제외 등 주민불편 경감

-  폐수배출·지도점검 등 불합리한 산업활동 관련 규제 합리화

□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과중한 수질환경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질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수질보전지역에서는 그간 각종 지역개발 및 건축행위 제한, 오염물질배출규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이는 상·하류 지역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지역 현황 >

구  분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개소(권역)수

383

4

2

5

면적(㎢)

1,247

1,015

2,803

5,223


 금번 개선방안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정책의 기조는유지하되 지역주민, 기업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중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과 경제의 상생의 틀을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1 -

□ 주요개선 방안으로, 팔당호대청호 유역에 지정되어 있는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계바깥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청호 유역인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일원 약 15만평이 ’06.6월말까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 해제되어 공장 주음식점숙박업소 등에 대한 건축규제를 받지 않게 되며,

ㅇ 팔당호 유역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가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06년말까지 불합리한 규제지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 상수원 관리행정을 투명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상수원 지역 규제와 관련된 행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개발 및 건축행위 규제가 적용되는 4대강 수변구역을 지적도에 표시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ㅇ 환경부가 상수원 관리지역내 토지매수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해 온 산업활동과 관련된 수질환경규제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제조시설에 비하여 환경오염에 영향이 적은 사무실창고면적공장면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장건축면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되,

-  창고 등이 제조시설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벌칙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환경관련법령을 3년이상 위반하지 않은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환경부·지자체 등의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하되, 환경관리 취약업소는 집중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 2 -

ㅇ 공장 건축허가시 따로 받아야 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통합하여 건축허가만 받으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 사업장에 대한 불합리한 폐수배출 허용기준과 폐수배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ㅇ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중·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비용을 정부가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된 청정지역의 폐수배출허용기준(구리수은)을 개선하고, 

ㅇ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에서는 자연수(하천지하수)에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도 공업용수로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그 밖에,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ㅇ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기존신설도로중 유독물 운반차량 전복 등의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유독물 유출시 상수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ꡔ수질보전지역 규제 합리화 방안ꡕ을 1월 25일(수)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으며, 관계법령 등의 개정을 거친 후 금년 하반기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