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윤영선 국장  

엄기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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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3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6쪽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스스로 지켜”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특례법 제정 -


□ 앞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규제의 내용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제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ㅇ 특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획일적인 규제를업계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가 대기업과 똑같이 획일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규제준수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ㅇ 우선, 계획적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산업단지 현황 : 566개(국가 35, 지방 201, 농공 330), 98%이상 중소기업, 입주기업의 생산은 전체 제조업의 49.7%, 수출의 71.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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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규제의자율 준수 방식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지시‧명령적 규제방식을 피규제자(중소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들이 행정기관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규제집행에 앞서 스스로 이를 준수토록 하고

ㅇ 행정기관은 우선 이를 관찰하면서 이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제 발생시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행정의조(예: 과태료, 개선명령)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럴 경우 규제 담당 부처는 지도‧점검을 위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중소기업은 자율적인 규제 준수 노력으로 행정조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며, 또한 기업들의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보면, 입주기업대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운영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처와 적용규제, 운영방식, 절차, 자율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규제를 이행하며, 규제담당 부처에서는 입주기업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ㅇ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협약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주의, 경고 등 자율적인 제제 조치를 시행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 담당 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에서 정한 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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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규제의 경우 일차적으로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에서 관할 소방관청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동 기구로 하여금 입주기업들 스스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소방관청은 정기적으로 자율규제기구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monitoring)하는 것임

ㅇ 이와같이 자율 준수되는 주요 규제를 보면 붙임과 같다.


□ 또한 현 상황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여도 가능한 규제의 경우는 규제의 내용을 개선하여 적용토록 하였는바,

※ (예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의 경우 현재 멸실 후 15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60일로 개선하여 적용


ㅇ 이와같이 규제 내용이 개선되어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붙임과 같다. 


□ 그리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해야할 특별한 실익이 없거나 적은 규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 (예시)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사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공장 등이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적용 제외


ㅇ 이와같이 적용이 배제되는 규제의 주요 내용은 붙임과 같다.


□ 정부는 1월 25일(수),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규제 특례를 신속히 시행하면서 자율준수, 개선 적용, 적용 제외되는 규제가 일목요연하게 명시되도록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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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집행 방식을 원래 방식대로 환원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인 안전 장치도 마련키로 하였다.

ㅇ 특히, 자율준수‧개선적용‧적용 제외가 되는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추후당정 협의와 관계부처와의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다수의 규제들이 일시에 완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각종 문제를 대비하고자,

ㅇ 먼저 환경‧노동‧안전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요구 수준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산업단지로부터 신청을 받고 일정기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통해 여건이 우수한 산업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효과를 평가하여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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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부문별 규제 개선 주요 내용(예시)


구분

분야

주요 내용

자율

준수

규제

보고,신고, 검사 사항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에너지 사용 실적 신고

‧단독 정화조의 설치 변경(폐쇄) 신고

‧승강기 자체검사

각종 의무 교육 사항

‧산업안전보건 교육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등의 교육의무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수질환경관리인‧유독물관리자 교육

기준‧기록 등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제한 

건축물의 설계행위 제한

건축주의 대지안의 조경 의무

‧산업안전표지의 부착

축산물 가공처리업체의 검사기록부 비치 의무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승인‧허가‧지도 사항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 변경 허가

에너지 관리상황 조사 및 관리지도

고용 의무 관련 사항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수질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신고

개선

적용

승인‧인가 사항을 신고로 완화

고용보험 일괄 적용의 해지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신고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양수도 산자부 승인→ 신고

무선국 허가를 승계하는 경우 정통부 인가→합병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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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야

주요 내용

개선

적용

신고‧처리 기간 등의 완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15일 이내→60일 이내)

‧신기술 인정 연장기간 연장(2년→7년)

축산물 가공처리 자체검사원 충원(30일 이내→ 60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및 종료 신고(14일 이내→익월 15일 이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특별교육(선임 후 6개월이내→1년 이내)

‧농약제조업자 등의 자체검사 성적서 즉시 제출→30일 이내 제출

화약류 보안 책임자 면허 처리기간(신청일로부터 15일→7일 이내) 

‧인삼류 자체검사 실적 제출 주기(분기→반기)

‧대기및 수질오염 물질 측정대행업 변경 등록 및 취소 기한 없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한 명기

보고‧신고 제출 의무 개선

‧사료제조업 등록 시설 변경 신고→분쇄시설의 변경은 신고 생략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검사 수용 의무→면제

‧수입폐기물의 양도‧양수 신고→서류만 보관하고 신고 의무 면제

폐기물 회수 처리 대상 품목 6개→1개(나머지 품목 회수‧처리의무 면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약사 또는 한의사를 두도록 함→ 의약품제조업자만 의무부여 

기타 수수료 감액 등 

‧게임 제작업 및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변경 등록시 수수료 부과→변경 등록시 수수료 감액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질배출부과금을 감액 부과

적용

제외

보고‧신고 관련 사항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위생관리실적 보고

‧고용‧산재보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

교육 및 표시 관련 사항

‧에너지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수산물 표준 규격화 표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게시 의무

기타사항

‧도로보전 입체구역내 건축물등의 소유자에 대한 행위제한 등

‧불법도로 점용자의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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