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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규제개혁기획단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윤영선 국장 엄기섭 과장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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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3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6쪽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스스로 지켜” |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특례법 제정 -
□ 앞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의 내용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규제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ㅇ 특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획일적인 규제를 업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 정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가 대기업과 똑같이 획일적으로 중소기업에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규제준수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ㅇ 우선, 계획적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산업단지 현황 : 566개(국가 35, 지방 201, 농공 330), 98%이상 중소기업, 입주기업의 생산은 전체 제조업의 49.7%, 수출의 71.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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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규제의 자율 준수 방식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지시‧명령적 규제방식을 피규제자(중소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ㅇ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들이 행정기관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규제집행에 앞서 스스로 이를 준수토록 하고
ㅇ 행정기관은 우선 이를 관찰하면서 이행상황을 확인하거나 문제 발생시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행정상의조치(예: 과태료, 개선명령)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럴 경우 규제 담당 부처는 지도‧점검을 위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중소기업은 자율적인 규제 준수 노력으로 행정조사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며, 또한 기업들의 규제 순응도를 높이는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보면, 입주기업대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운영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처와 적용규제, 운영방식, 절차, 자율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ㅇ 입주기업들은 자율적으로 규제를 이행하며, 규제담당 부처에서는 입주기업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ㅇ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협약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주의, 경고 등 자율적인 제제 조치를 시행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 담당 부처에 통보하여 법령에서 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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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규제의 경우 일차적으로 입주기업이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에서 관할 소방관청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동 기구로 하여금 입주기업들 스스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소방관청은 정기적으로 자율규제기구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점검(monitoring)하는 것임
ㅇ 이와같이 자율 준수되는 주요 규제를 보면 붙임과 같다.
□ 또한 현 상황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여도 가능한 규제의 경우는 규제의 내용을 개선하여 적용토록 하였는바,
※ (예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의 경우 현재 멸실 후 15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60일로 개선하여 적용
ㅇ 이와같이 규제 내용이 개선되어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붙임과 같다.
□ 그리고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해야할 특별한 실익이 없거나 적은 규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 (예시)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사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공장 등이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적용 제외
ㅇ 이와같이 적용이 배제되는 규제의 주요 내용은 붙임과 같다.
□ 정부는 1월 25일(수),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앞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규제 특례를 신속히 시행하면서 자율준수, 개선 적용, 적용 제외되는 규제가 일목요연하게 명시되도록 특례법을 제정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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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집행 방식을 원래 방식대로 환원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인 안전 장치도 마련키로 하였다.
ㅇ 특히, 자율준수‧개선적용‧적용 제외가 되는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추후 당정 협의와 관계부처와의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다수의 규제들이 일시에 완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대비하고자,
ㅇ 먼저 환경‧노동‧안전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요구 수준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산업단지로부터 신청을 받고 일정기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통해 여건이 우수한 산업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효과를 평가하여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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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부문별 규제 개선 주요 내용(예시)
구분 |
분야 |
주요 내용 |
자율 준수 규제 |
보고,신고, 검사 사항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에너지 사용 실적 신고 ‧단독 정화조의 설치 변경(폐쇄) 신고 ‧승강기 자체검사 |
각종 의무 교육 사항 |
‧산업안전보건 교육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등의 교육의무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수질환경관리인‧유독물관리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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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기록 등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제한 ‧건축물의 설계행위 제한 ‧건축주의 대지안의 조경 의무 ‧산업안전표지의 부착 ‧축산물 가공처리업체의 검사기록부 비치 의무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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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허가‧지도 사항 |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 변경 허가 ‧에너지 관리상황 조사 및 관리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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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의무 관련 사항 |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수질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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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적용 |
승인‧인가 사항을 신고로 완화 |
‧고용보험 일괄 적용의 해지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신고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양수도 산자부 승인→ 신고 ‧무선국 허가를 승계하는 경우 정통부 인가→합병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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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주요 내용 |
개선 적용 |
신고‧처리 기간 등의 완화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15일 이내→60일 이내) ‧신기술 인정 연장기간 연장(2년→7년) ‧축산물 가공처리 자체검사원 충원(30일 이내→ 60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및 종료 신고(14일 이내→익월 15일 이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특별교육(선임 후 6개월이내→1년 이내) ‧농약제조업자 등의 자체검사 성적서 즉시 제출→30일 이내 제출 ‧화약류 보안 책임자 면허 처리기간(신청일로부터 15일→7일 이내) ‧인삼류 자체검사 실적 제출 주기(분기→반기) ‧대기및 수질오염 물질 측정대행업 변경 등록 및 취소 기한 없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한 명기 |
보고‧신고 제출 의무 개선 |
‧사료제조업 등록 시설 변경 신고→분쇄시설의 변경은 신고 생략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검사 수용 의무→면제 ‧수입폐기물의 양도‧양수 신고→서류만 보관하고 신고 의무 면제 ‧폐기물 회수 처리 대상 품목 6개→1개(나머지 품목 회수‧처리의무 면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약사 또는 한의사를 두도록 함→ 의약품제조업자만 의무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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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수료 감액 등 |
‧게임 제작업 및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변경 등록시 수수료 부과→변경 등록시 수수료 감액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질배출부과금을 감액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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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
보고‧신고 관련 사항 |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위생관리실적 보고 ‧고용‧산재보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 |
교육 및 표시 관련 사항 |
‧에너지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수산물 표준 규격화 표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게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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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도로보전 입체구역내 건축물등의 소유자에 대한 행위제한 등 ‧불법도로 점용자의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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