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복권위사무처

최경하 과장/

김효훈 사무관

연락처

Tel. 2100- 8703

h383@opc.go.kr

2006.1.3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3쪽



「복권당첨금 지급기한 연장( 90일⇒ 180일 )」으로

「복권구매자의 권익보호」제고


□ 국무총리 소속 복권위원회(위원장 조영택)는 복권위원회 출범(2004.4.1) 이후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법률 제7798호, 2005.12.29 공포)하여 시행(2006.1.30)하기로 하였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권업무 종사자의 복권 구매제한, 복권당첨금 지급기한 연장, 복권업무 관리‧감독권한 중 일부의 복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위임 등으로복권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복권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함


ㅇ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복권정보 취급자(복권당첨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게정보누설 금지 및 복권구매‧양도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복권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복권구매‧양도 등이 제한되는 자

-  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임‧직원

-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자


ㅇ 복권구매자의권익보호를 위해 현행 90일로 되어 있는 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을 180일로 연장

※ 복권당첨금의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  복권법시행일(2006.1.30)까지 복권당첨금 지급기한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날짜에서 90일을 추가해서 복권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함


ㅇ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복권 판매점에 대한 출입‧

조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복권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복권액면가액외 복권판매 행위에 대한 복권판매점 출입‧조사

-  10만원 이상 복권판매 행위에 대한 복권판매점 출입‧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  청소년에게 복권판매 행위에 대한 복권판매점 출입‧조사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 영리목적 온라인판매행위

-  온라인복권 판매장소외 판매행위

-  최종구매자를 위한 영리목적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ㅇ 복권위원회 업무 중 경미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복권 위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권 업무를 처리 하고자함 

〈붙임 자료〉 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