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최병국 과장

김태영 사무관 

연락처

Tel. 2100- 8797

taeyk@opc.go.kr

2006.2.2(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1 쪽


옥외광고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월 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획단은 옥외광고 규제가 광고의 종류별로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한편, IT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광고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외국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폭넓게 듣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옥외광고와 도시환경과의 조화 측면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및 관리시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유도, 건물별 간판면적 총량제의 시범적 도입, 건축심의와 광고심의의 연계,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의 허용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ㅇ 옥외광고산업의 새로운 트랜드를 적극수용하기 위하여 전광방송광고의 건물정면 설치허용, 외부투시가 가능한 LED 등을 활용한 건물벽면광고 설치허용, 교통수단이용광고의 면적제한 등의 검토과제도 함께 논의된다.


 기획단은 공청회 의견을 종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첨부> 1. 공청회 개요

2. 회의자료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공청회 개요


□ 개최목적

○ 옥외광고 발전방향 및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


□ 회의개요

○ 일  시 : ‘06. 2. 2(목) 14:00~17:00(3시간)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

○ 주  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 논의과제

-  옥외광고 관련 규제체계 재정비 방안

-  옥외광고물 규제의 면적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

-  옥외광고물 설치, 정비사업 등에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  교통수단 이용광고에 대한 면적제한(측면) 완화 여부

-  공사현장 가림판 광고의 허용

-  신소재를 활용한 광고 확대 검토 

-  전광판 공공광고 표출비율 등 옥외광고 영업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  건축심의와 광고물 관리심의 절차의 연계

-  기타 논의가 필요한 과제

□ 프로그램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4:00~14:05(5분)

인 사 말

박철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장

14:05~14:30(25분)

주제발표

최병국 규제개혁기획단 과제담당과장

14:30~15:30(60분)

제1토론

사회자(김성훈 한국옥외광고학회장)

15:30~15:50(20분)

휴  식

15:50~16:50(60분)

제2토론

사회자(김성훈 한국옥외광고학회장)

* 질의응답 및 방청객 의견청취

16:50~17:00(10분)

폐 회(토론내용종합)

□ 토론자 구성

○ 윤영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국장

○ 이성원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 최두영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

○ 박철규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디자인과장

○ 이명희 동서대학교 디지털디자인학부 교수

○ 김영배 용인송담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겸임교수

○ 이형수 한국옥외광고협회장

○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김현홍 (주)LG애드 OOH사업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