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자료 |
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2006. 3. 7.
국 무 조 정 실
(관계부처 합동)
ㅇ 최근 사회양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 금품ㆍ임금 착취, 과다 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성피해, 불공정 계약, 불법 사금융 등 8대 부조리 - 이러한 부조리를 방치할 경우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사회갈등이 초래되어 참여정부의 사회통합 의지가 퇴색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음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추진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 일제단속, 제도개선 및 홍보ㆍ계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부조리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키로 함 |
목 차
Ⅰ. 추진배경1
Ⅱ. 추진대책2
1. 추진체계 구축 2
2. 단속 실시 4
3. 제도개선 추진 7
4. 홍보‧계도 실시 9
Ⅲ. 향후 계획 10
Ⅰ. 추진배경
1. 추진배경
ㅇ 최근 사회양극화로 인해 우리사회 취약직업군에 대한 생계
침해형 부조리가 점차 심화
- 특히,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신종 풍속업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일자리를 매개로 한 각종 금전 부조리도 심화되는 추세
※ 금품·임금 착취,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8대 부조리 : <참고 1>
⇒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
보완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이 필요
< 대통령님 신년 기자회견시 말씀(‘06.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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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는 철저히 근절하겠음. 공사장 노동자, 생계형 노점상, 영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임. ㅇ 이와함께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음 |
2. 추진경과
ㅇ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2.1)에 대책안 상정ㆍ협의
ㅇ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회의(2.3, 2.10, 2.22)에서 대책방안 마련
☞ 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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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대책
<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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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년을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의 해」로 지정 ㅇ 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설 추진체계 구축ㆍ운영 ㅇ 계도를 통한 자율정화 유도와 단속활동 병행 추진 ㅇ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발굴ㆍ추진 |
1. 추진체계 구축
(1) 관계기관 추진협의체 운영
□「생계침해형 부조리 대책 관계장관회의」구성ㆍ운영
ㅇ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구성ㆍ운영(월1회)하여 추진상황을 점검·보완
※ 참석 : 교육ㆍ법무ㆍ행자ㆍ문화ㆍ복지ㆍ노동ㆍ여성ㆍ건교부 장관,
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홍보처장, 경찰청장, 청소년위원장 등
□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ㅇ 관계장관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운영(관계기관 1급 참석)
ㅇ 월 1~2회 개최, 추진상황을 점검ㆍ독려하고 관계장관회의 상정안건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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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대책반 설치·운영
□ 국무조정실에 T/F 설치ㆍ운영
ㅇ 4대폭력 대책과 함께「4대폭력 및 부조리 대책 T/F」운영
ㅇ 부처별 단속활동 독려와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관계장관회의,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기관별 대책반(반장 : 차관급) 운영
ㅇ 부조리관련 부처에는 소관업무별로 관계공무원 및 민간단체,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운영
- 대검찰청, 경찰청, 노동부, 건교부, 복지부, 문화부, 여성부,
행자부, 공정위, 금감원 등 10개기관에서 대책반 운영
□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ㅇ 지방단위에는 검찰의「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지방검찰청(지청) 단위로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지역 시민ㆍ사회ㆍ종교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3) 통합신고센터 운영
ㅇ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신고센터 운영(13xx 단일번호 확보)
- 통합신고센터는 경찰청에 상담원 30인 규모(신고전화회선 50회선)로 설치하고 부처별 대책반과의 연계망 구축
※ 소요예산 약21억(시스템개발비 7억, 운영비 14억)은 예비비로 확보 추진
- 통합신고센터내 부처 이첩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관리하는 관리운영팀 운영
※ 경찰청(팀장), 복지‧노동‧여성ㆍ건교부, 공정위, 금감원 직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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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단속이 필요한 사항은 경찰관 등을 현장에 투입하고, 제도개선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부처로 이첩, 처리
※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
ㅇ 통합신고센터 시스템 구축에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시스템 구축 이전에는 각 기관의 기존신고센터 활용
※ 금품 착취ㆍ불법 직업소개ㆍ취업 사기(112), 과다 소개료ㆍ임금 착취(1350),
성피해(117, 1366), 불공정 계약(503- 2387), 불법 사금융(3786- 8655)
☞ 목차로
2. 단속 실시
(1) 기본방향
ㅇ 계도기간을 정하여 우선 자율정화 유도 후 집중단속 실시
ㅇ 계기별 관계부처 합동단속과 부처별 상시단속을 병행
ㅇ 일자리 상실, 경제활동 위축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단속의 강도‧시기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
(2) 중점 단속대상(8대 생계침해형 부조리)
① 금품 갈취
ㅇ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조폭 등의 자릿세 갈취
ㅇ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유흥접객업소·티켓다방 종사여성 등에 대한 선납금, 선불금 명목의 금품 갈취
ㅇ 행사도우미 등에 대한 교육비, 피복비 명목의 금품 갈취
ㅇ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PDA 등 물품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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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금 착취
ㅇ 영화 엑스트라, 스태프 등에 대한 재고용 빌미 임금포기 강요
ㅇ 청소·경비 용역업체의 영업 손해를 임금삭감으로 전가
ㅇ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최저임금 미보장 및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금 미지급 등 임금착취
③ 과다 소개료
ㅇ 가사·산모·간병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 나레이터 모델 및 공사현장 일용노동자에 대한 과다 소개료 수수
④ 불법 직업소개
ㅇ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 직업소개
ㅇ 아르바이트 학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구인 광고
⑤ 취업 사기
ㅇ 연기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출연 빙자 사기
ㅇ 청년실업자 등에 대한 취업을 미끼로 한 신용정보 이용 사기
⑥ 성피해
ㅇ 유흥업소 종사여성, 마사지업소 등 신종풍속업소 종사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
ㅇ 연기지망생 등에 대한 출연ㆍ취업을 빙자한 성상납 강요
⑦ 불공정 계약
ㅇ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하여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자책임 면책, 과도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조항
ㅇ 연기 지망생, 엑스트라 등에 대한 적정수준 이상의 장기계약(속칭 노예계약)
⑧ 불법 사금융
ㅇ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상 불법 고리사채, 카드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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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속기관별 역할분담
ㅇ 검 찰 :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확대 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단속 주관
ㅇ 경 찰 : 금품 착취,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성피해 중점
ㅇ 노동부 : 임금 착취, 과다 소개료 중점
ㅇ 공정위 : 불공정 계약 중점
ㅇ 금감원 : 불법 사금융 중점
(4) 단속방안
□ 계도기간 부여, 자율정화 권고(‘06. 3~5월)
ㅇ 부처별 실무대책반이 중심이 되어 소관업종의 협회, 단체 등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 (자율실천기준 제공)
- 유형별 부조리실태를 제공하고, 자율적 법규 준수를 계도
ㅇ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안중 긴급한 사안은
단속 실시
□ 계도기간 후 집중단속 실시(‘06. 6월~)
ㅇ 검찰(주관), 경찰, 노동부, 공정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 합동단속 및 기관별 단속병행 실시(6월)
- 기관별 단속은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대상별‧시기별로
집중단속하고, 지역별 부조리실태에 따른 테마단속도 실시
ㅇ 단속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7월)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7월부터 연중 지속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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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 불법행위 조치방안
ㅇ 부조리 피해를 신고하면서 피해자 자신의 불법행위도 함께 자진신고한 경우
⇒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입건 처리하거나 사회저층임을 고려, 기소유예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처
ㅇ 부조리 피해를 신고한 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불법 행위가 밝혀진 경우
⇒ 피해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제도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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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개선 추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종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
ㅇ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업종별로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대책 수립(국무조정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
지침」제정 검토(공정위)
(2) 신생 자유업종 등에 대한 제도화 추진
ㅇ 이벤트사, 연예매니지먼트사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제도화방안 강구(문화부)
ㅇ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건교부, 행자부, 지자체)
ㅇ 대리운전업, 퀵서비스업 등 신생 자유업종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건교부)
ㅇ 무등록 사채업자의 광고규제 강화 및 채권매입후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감독방안 검토(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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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소개 관련 제도개선 추진
ㅇ 직업안정법 개정, 직업소개 건전화 도모(노동부) : 1.18 국회제출
-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 사업정지 또는 등록‧허가취소 후 다시 등록 또는 허가를
받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지위승계제도’ 도입
- 지자체에서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공공직업 소개 기능의 강화
- 간병도우미, 산후조리도우미 등은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영역에서 적극 알선(복지부)
- 공사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일취업센터 운영 및 지자체의
전담창구 재가동(노동부, 행자부)
(4) 공무원 후견인제, 시민‧종교단체의 협조를 통한 보호강화(국무조정실, 관련 전부처)
ㅇ 생계침해형 부조리 피해자의 대부분은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이므로 공무원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여 상시
상담‧보호할 수 있는 체계 구축(국무조정실 시범운영중)
ㅇ 시민‧종교단체들에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발굴, 계도해 나가도록 협조 요청
(5) 단속과정에 나타나는 제도개선사항 수시 발굴‧개선
☞ 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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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계도 실시
(1) 8대 부조리 피해사례 기획홍보 실시(국정홍보처)
< 계도기간(3~5월) >
ㅇ 8대 부조리 신고 및 자율정화유도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 TV 자막방송(3~4월) 및 전광판 광고(전국 113개소)
-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5월)
ㅇ 분야별 관련협회 자율정화 “선언문” 발표 유도, 이벤트화
(5월, 각부처)
ㅇ ‘통합신고센터 개소’ 홍보(5월말, 경찰청)
ㅇ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부조리 실태 게재, 신고 유도(관련부처)
< 단속기간 (6월이후) >
ㅇ 방송사 고발프로그램 협조(6~7월)
ㅇ 단속 사례‧유형별 실태발표(6월~, 경찰청)
ㅇ 피해 및 구제사례 수기공모 발표(연말, 경찰청)
(2) 법규정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ㅇ 유흥접객업소 종사원, 각종 도우미 등 여성종사자의 性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교육·홍보 추진(여성부)
ㅇ 직업소개제도, 청소년 근로조건 및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노동부, 교육부)
-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직업소개제도, 직업윤리 등 교육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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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교사,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업종 관련 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에 대한 청소년 근로조건 교육·홍보 강화
- 용역업체 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교육
ㅇ 대부업법 관련법규 및 피해예방·대처요령 등 사채·카드깡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금감원)
☞ 목차로
Ⅲ. 향후 계획
ㅇ 국무회의 보고‧확정 : ‘06. 3. 7.
ㅇ 계도기간 운영 : ’06. 3월~5월
- 계도기간 중 통합신고센터 설치
- 부처별 대책반 구성, 협회 등 간담회를 통한 자율개선 유도
ㅇ 집중단속 시행 : ’06. 6월~
ㅇ 관계장관회의 및 실무협의회 개최, 추진상황 점검 :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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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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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부조리 |
피해 유형 |
관련업종(예시) |
① 금품 착취 |
‧ 자릿세 명목 금품갈취 ‧ 선불금, 선납금 명목 금품착취 ‧ 교육비, 피복비 등 명목 금품착취 ‧ PDA 등 물품 강매 |
‧생계형 노점상 ‧유흥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나레이터모델 등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② 임금 착취 |
‧ 재고용 빌미 임금포기 강요 ‧ 최저임금 미보장 및 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 일당 미지급 및 도주 ‧ 손해를 임금삭감으로 전가 |
‧영화 엑스트라, 스태프 등 ‧아르바이트 학생 등 ‧일용근로자, 각종 도우미 등 ‧일용근로자, 청소ㆍ경비 종사자 |
③ 과다 소개료 |
‧ 법정 소개료 이상의 과다한 소개료 징구 ‧ 소개비ㆍ회비 받고 도주 |
‧ 각종 도우미(가사ㆍ산모ㆍ간병), 공사현장 일용근로자 ‧ 각종 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
④ 불법 직업소개 |
‧ 불법 소개업소의 직업소개 ‧ 허위구인광고 |
‧ 각종 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
⑤ 취업 사기 |
‧ 출연 빙자한 사기 ‧ 취업을 미끼로 한 신용정보 이용 사기 |
‧연기지망생 등 ‧청년 실업자 등 |
⑥ 성피해 |
‧ 성매매 강요행위 ‧ 취업‧출연빙자 성상납 요구 |
‧유흥업 종사자, 신종풍속업 종사자 ‧연기지망생, 행사도우미 등 |
⑦ 불공정 계약 |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자책임 면책약관 조항의 불공정계약(사회보험 기피) ‧ 적정수준 이상의 장기계약(속칭 노예계약) ‧ 과도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조항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연기지망생, 엑스트라 등 ‧연기지망생, 엑스트라 등 |
⑧ 불법 사금융 |
‧ 불법 고리사채 ‧ 카드깡 ‧ 유사수신 등 |
‧ 서민, 금융채무 불이행자 ‧ 서민 ‧ 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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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생계침해형 부조리 대책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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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대책 관계장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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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주재) 교육부‧법무부‧행자부‧문화부‧복지부‧노동부‧ 여성부‧건교부 장관, 공정위원장,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민정수석, 홍보처장, 경찰청장, 청소년위원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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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대책 실무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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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차장(주재) 교육부‧법무부‧행자부‧문화부‧복지부‧노동부‧ 여성부‧건교부‧공정위‧금감원‧홍보처‧청소년위‧ 경찰청 1급 관계관, 청와대 민정비서실 관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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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부조리 신고센터 |
부처별 부조리 대책반 |
4대폭력 및 부조리 대책 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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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설치(상담원30명) 부처별 대책반 및 상담센터 등과 연계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팀 운영 |
반장 : 차관급 경찰청‧노동부‧건교부‧복지부‧문화부‧여성부‧행자부‧공정위‧금감원 |
국조실에 설치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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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관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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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노동부‧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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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 >
부조리 대책 기관별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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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신고센터 |
중점 단속대상 |
제도개선사항 등 |
대검찰청 |
- |
합동단속 주관 |
ㆍ지역별 유관기관협의체 운영 |
경찰청 |
통합신고센터 (5월말 발족) (112, 117) |
금품 착취, 불법 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
|
노동부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
과다 소개료, 임금 착취 |
ㆍ직업소개 건전화 ㆍ공공직업소개기능 강화 ㆍ노동관계법 교육ㆍ홍보 |
공정위 |
불공정 약관 신고센터 |
불공정 계약 |
ㆍ거래상 지위남용방지제도 개선 |
금감원 |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 |
불법 사금융 |
ㆍ무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 규제 강화 ㆍ사금융제도 개선 |
복지부 |
- |
- |
ㆍ공공직업소개기능 강화 ㆍ유흥접객업 건전화 ㆍ신종풍속업소 관리방안 마련 |
문화부 |
- |
- |
ㆍ이벤트사, 연예매니지먼트사 제도개선 |
여성부 |
여성긴급전화 (1366) |
- |
ㆍ유흥접객업 종사자 상담ㆍ사후 관리 ㆍ성피해 교육ㆍ홍보 |
건교부 |
- |
- |
ㆍ대리운전업, 퀵서비스업의 신고제 전환방안 검토 ㆍ생계형 노점상 관리 개선 |
행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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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생계형 노점상 관리 개선 ‧지자체의 공공직업소개기능 강화 |
국정홍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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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종합홍보 기획 |
☞ 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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