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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규제개혁기획단 최병국 과 장 김태영 사무관 |
연락처 |
Tel. 2100- 8806/8797 taeyk@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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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규제개혁장관회의 후(3/7 17:30경) 수정사항이 있으니 이를 반영하여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수 |
총 4쪽 |
옥외광고 규제개혁으로 도시경관을 바꾼다 |
건물별 광고면적 총량제 도입,
고층건물 전면광고 허용으로 ‘창의적 광고표현’을 유도
업소별 개수규제에서 건물별 광고면적 총량제로 전환 고층건물 전면광고로 도시경관 조성 및 관련산업 투자활성화 유도 대형 건축물 가림막을 활용한 광고 허용 주민참여제의 도입으로 불법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 및 견제 강화 |
□ 앞으로 시민들은 미국, 유럽의 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층건물의 아름다운 광고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정부는 상업지역의 고층건물 벽면 전체를 활용한 광고를 허용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ㅇ LED(Light Emitting Diode) 등 관련소재 산업과 산업디자인 등 연관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의 15층 이상의 건물에 1개의 광고에 한하여 허용
ㅇ 아울러, 도시의 흉물로 도시미관을 해쳐왔던 대형 건축물의 공사현장 가림막에도 광고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주거안정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
□ 한편,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면적제한이 오히려 획일적인 직사각형 형태의 광고로 도시미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보고
ㅇ 원칙적으로 면적제한을 철폐하여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되,
ㅇ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차량의 전후면과 창문은 현행대로 광고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우리나라는 차량의 좌우측면(창문제외) 면적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싱가포르‧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음
□ 또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이 광고물의 개수, 위치, 크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오히려 불법 및 과잉광고를 유도한다고 보고, 업소별‧종류별이 아닌 건물별 광고 전체면적만 규제하는 「Negative System」을 도입한다.
ㅇ 이 경우, 광고주 및 광고사업자는 용도지역별로 규정된 건물별 광고면적 내에서 창의적인 옥외광고물을 디자인할 수 있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옥외광고물 종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
▪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ㅇ 다만, 「Negative System」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도입되는 경우 기존 건축주‧광고주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조정이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우선 도입한 후, 추진실적을 보아가며 확대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예 : 불법광고물 감시체제 등)를 유도하는 한편
ㅇ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신고수수료, 과태료수입 등을 옥외광고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과 건축물은 일체로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와 광고심의가 연계될 수 있도록
ㅇ 건축설계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규격‧형태 등을 module화하도록 하고,
ㅇ 임대업소가 많고 임대수요의 예측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시 간판의 부착위치 및 크기를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는 3월 7일(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 그 밖에 정부가 확정한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전광방송광고의 경우 건물의 측면과 후면에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건물의 정면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ㅇ 시민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가 4m이상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게시시설 등을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ㅇ 벽면이용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가 현행 광고물 면적의 1/4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영업내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이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 또한 애드벌룬 및 전기이용광고물에 대한 적색류 면적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ㅇ 전광방송광고의 경우 공공광고표출비율을 지자체별 운영실적(10~25%)을 고려하여 30%에서 25%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ㅇ 동일한 생활권에 복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옥외광고물 제도 및 설치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조화된 도시경관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조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버스광고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상버스의 차량등록지가 있는 모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 허가신청 접수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들은 소관부처에서 올해 상반기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06년도 하반기에는 추진상황을 중점점검하여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