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최병국 과  장

김태영 사무관

연락처

Tel. 2100- 8806/8797

taeyk@opc.go.kr

2006.3.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규제개혁장관회의 후(3/7 17:30경) 수정사항이 있으니 이를 반영하여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총 4쪽


옥외광고 규제개혁으로 도시경관을 바꾼다

건물별 광고면적 총량제 도입, 

고층건물 전면광고 허용으로 ‘창의적 광고표현’을 유도

업소별 개수규제에서 건물별 광고면적 총량제로 전환

고층건물 전면광고로 도시경관 조성 및 관련산업 투자활성화 유도

대형 건축물 가림막을 활용한 광고 허용

주민참여제의 도입으로 불법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 및 견제 강화


□ 앞으로 시민들은 미국, 유럽의 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층건물의 아름다운 광고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상업지역의 고층건물 벽면 전체를 활용한 광고를 허용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LED(Light Emitting Diode) 등 관련소재 산업과 산업디자인 등 연관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의 15층 이상의 건물에 1개의 광고에 한하여 허용


ㅇ 아울러, 도시의 흉물로 도시미관을 해쳐왔던 대형 건축물의 공사현장 가림막에도 광고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주거안정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

□ 한편,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면적제한이 오히려 획일적인 직사각형 형태의 광고로 도시미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보고


ㅇ 원칙적으로 면적제한을 철폐하여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되,


ㅇ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차량의 전후면과 창문은 현행대로 광고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차량의 좌우측면(창문제외) 면적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싱가포르‧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면적에 대한 규제가 없음


□ 또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이 광고물의 개수, 위치, 크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오히려 불법 및 과잉광고를 유도한다고 보고, 업소별‧종류별이 아닌 건물별 광고 전체면적만 규제하는 「Negative System」을 도입한다.


 이 경우, 광고주 및 광고사업자는 용도지역별로 규정된 건물별 광고면적 내에서 창의적인 옥외광고물을 디자인할 수 있어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옥외광고물 종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다만, 「Negative System」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도입되는 경우 기존 건축주‧광고주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조정이 어려운 현실여건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 우선 도입한 후, 추진실적을 보아가며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예 : 불법광고물 감시체제 등)를 유도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가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신고수수료, 과태료수입 등을 옥외광고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과 건축물은 일체로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와 광고심의가 연계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규격‧형태 등을 module화하도록 하고, 


 임대업소가 많고 임대수요의 예측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시 간판의 부착위치 및 크기를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3월 7일(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 그 밖에 정부가 확정한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전광방송광고의 경우 건물의 측면과 후면에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건물의 정면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ㅇ 시민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가 4m이상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게시시설 등을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벽면이용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가 현행 광고물 면적의 1/4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영업내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없이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  또한 애드벌룬 및 전기이용광고물에 대한 적색류 면적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전광방송광고의 경우 공공광고표출비율을 지자체별 운영실적(10~25%)을 고려하여 30%에서 25%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동일한 생활권에 복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옥외광고물 제도 및 설치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조화된 도시경관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조정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버스광고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상버스의 차량등록지가 있는 모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  허가신청 접수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들은 소관부처에서 올해 상반기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06년도 하반기에는 추진상황을 중점점검하여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