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규제개혁기획단

이성구 국장/  

김금찬 전문위원  

연락처

Tel. 2100 -  8808

keumck@opc.go.kr

2006.3.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3쪽

※ 규제개혁장관회의 후(3/7 17:30경) 수정사항이 있으니 이를 반영하여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사업 진입 쉬워진다

“진입제도, 요금규제 개선방안 검토”

“이동통신용 기지국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


□ 정부는 사업자의 경영성과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개별 사업자별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허가제도를 기술적 적격성만 갖추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ㅇ 또한 통신사업의 변경허가 신청시 정관‧등기부등본 등 부속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제출된 허가신청서의 수정을 허용하는 등 허가 신청사업자의 불편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  특히 금년 7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역무허가를 받아야 하는 약 70여개의 SO는 기술적 적정성 중심으로 심사하고 영업계획‧재정능력 등의 심사 간소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3.7(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 규제 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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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 등 현행 요금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사업자간의 실질적인 요금경쟁 여건이 조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던 것을 꼭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축소하고, 이용약관 인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ㅇ 특히 규제기관이 이용약관 신고를 접수받지 않는 등 신고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 사업자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경쟁촉진효과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이외에도, 복수 기간통신사업중 일부를 자회사로 분리하는 경우나 SO의 인수합병시 정통부‧공정위‧방송위등 관련 부처중 한 부처에 인허가 신청을 하면 다른 부처에 대한 신고의무는 면제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산업규제당국과 일반경쟁당국간 중복조사 사례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중복규제에 대한 실태 조사와 방지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LBS)과 관련, 이동통신사업자는 별도로 위치정보사업약관을 작성하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ㅇ 또한 인터넷서비스에 필수적인 IP주소를 할당받을 때 인터넷 진흥원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국제 주소관리기관(APNIC)에 신청하는 방식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APNIC : 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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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통신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통신설비설치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원활한 통신인프라 구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전국적으로 약 10만여개에 이르는 이동통신용 기지국에 대해 개별 무선국별 허가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지국 개설전에 시행하던 준공검사도 사후 검사로 전환함으로써 약 30일의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국민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통신설비 설치시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적용해온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법령대로 명확히 적용토록 조치하고, 도시공원 내에 일체 설치가 불허되던 통신시설을 지하공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이 정보통신사업 진입과 영업에 관련된 규제 광범위하게 개선하여 향후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쟁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효용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들은 소관부처에서 3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역무분류‧진입규제 개선 및 이용요금규제 개선등 근본적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에서 금년 5월중에 검토결과를 규제개혁기획단과 별도 협의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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