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한일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정병규 과  장/ 

김덕곤 사무관 

연락처

Tel. 02- 722- 0490

2006.3.9(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5쪽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 정부는 3월 8일(수) 오전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한일회담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을 논의하였음


ㅇ 이번에 논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은 민관공동위원회 중심으로 그간 공청회, 국민여론조사 등 피해자 및 사회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임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은 정부의 법적책임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75년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보상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자 하는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마련되었음


□ 이번 정부대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ㅇ ‘75년에는 “해방이전 피징용사망자”에 한정하여 보상하였으나, 이번 지원대책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상자, 행방불명자, 귀국선 침몰 등으로 인한 사망자, 미수금 피해 등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


피해정도가 심한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무사생환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성격의 의료 및 교육지원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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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책 추진시 ‘일제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피해판정결과를 활용하고 정부차원에서 강제동원 관련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입증문제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록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 등은 일본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일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제 국외강제동원기간 중 사망자, 부상자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


ㅇ 일제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 지급


-  ‘75년에 정부로부터 보상(30만원)을 지급받은 유족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현재가치(234만원)를 차감하여 지급


* 행방불명자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자로 추정하는 “행방불명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일제강제동원기간중 부상으로 장해를 입고 귀국해서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및 부상귀환후 사망한자의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중부상의 경우 2천만원, 경부상의 경우 이의 반액인 1천만원 지급


*지급금액은 외국사례(‘88- ’95년 일본의 대만인 사망‧중부상 징용자 위로금 지급 등)등을 감안하여 결정


② 일제에 의해 국외강제동원된 후 귀환한 미부상 생환자에게는 사회복지 성격의 의료, 교육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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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존자에게는 피해당사자이고 고령임을 감안하여 사망시까지 본이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지(연 50만원 한도)


ㅇ 생환 후 사망한 강제동원피해자의 경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 중‧고생 손자녀 1명에게 학자금 일부(년14만원씩 3년간)를 지원 


* 관련사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중고생)에게 부교재비 명목으로 년14만원 


③ 국외강제동원기간중 미불임금  등 미수금 구제


ㅇ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 강제동원기간 중 발생한 미불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 현재 입증자료가 있는 사람부터 구제


-  입증자료가 없는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일본정부로부터 공탁금명등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


ㅇ 미수금 구제금 수준은 일본화폐 1엔당 1,200원으로 환산하여 지급


* 일본의 ‘95- ’99년 대만인 징용자 미수금 보상기준을 준용


④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의 정신적 위로를 위한 조치


위령공간조성, 유골봉환, 해외 위령제행사 등 희생자 유족을 정신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조치들을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추진


⑤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지원심의위원회” 구성(9인)


 국무총리 소속하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어 실무적 지원역할 담당


□ 정부는 오늘 논의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은 앞으로 입법과정을 거쳐 상반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금년중에 법률안이 통과되면 2007년부터는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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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李海瓚 국무총리 “늦었지만제식민치하에서 일반국민이 감내해야했던 수준을 넘어 특별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고 지원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지원대책을 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일제강점기 민족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음


ㅇ 李海瓚  국무총리는 또한 “외교부는 외교교섭을 통해 일본정부로터 피해자 지원에 관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대책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대책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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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민‧관공동위원회 위원 현황




□ 공동위원장


ㅇ 국무총리 이해찬

ㅇ 양삼승(59세,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 정부위원: 9명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법무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민간위원: 7명


ㅇ 백충현(67세, 서울대 명예교수)

ㅇ 유병용(55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ㅇ  한정숙(49세,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ㅇ 손혁재(52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ㅇ 조건호(62세, 전경련 부회장)

ㅇ 김학순(53세, 경향신문 논설실장)

ㅇ 이복렬(63세, 호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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