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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규제개혁1심의관실 이철우 재경‧산자팀장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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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4(화) 국무회의 의결이후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6쪽 |
“공동조사 실시‧중복조사 제한등으로 기업 부담 던다” |
4.4(화) 국무회의, 「행정조사기본법(안)」 의결
□ 내년부터는 행정조사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중복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정부는 4.4(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행정조사의 요건과 절차,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의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키로하였다.
□ 그 간 행정기관은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단순한 실태파악, 행정처분을 위한 사실확인 등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종의 행정조사를 실시해왔다.
※ 건교부‧산자부 등 15개 부처가 156개 법률에 근거, 총 176개의 행정조사 실시(‘04.7.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
□ 그러나 여러 행정기관에 의한 중복조사, 법령에 근거없는 조사, 일부 조사원의 권위적인 자세 및 강압적인 자료제출 요구, 불시조사, 행정편의적인 조사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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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조사가 기업 활동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조사요건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행정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권익침해의 우려가 높았다.
※ 석유화학업체(A)는 1년간 노동부‧소방서‧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으로부터「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 의거해 총40회(정기: 17, 수시: 13, 법적검사: 10) 80일간 중복검사를 받음(전경련)
□ 정부는 행정조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ㅇ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중복조사가 제한되면 중복조사가 많은 식품안전분야 등에서 공동조사 실시, 조사자료 공유등을 통해 연간 약 850억원의 조사비용이 절감되어 기업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약청‧농림부 등이 관련된 식품안전 분야에서 545억원, 노동부‧소방방재청 등이 관련된 유해‧위험물질 관리 분야에서 약 305억원 조사비용 절감 기대
□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면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전까지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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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대상자는 조사원 기피신청, 서면요구서에 대한 의견제출, 연기신청, 변호사 등 전문가 입회, 녹음 또는 녹화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는 자율신고제도를 도입해 성실신고자에게는 행정조사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ㅇ 정보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조사대상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조사기본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구체적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기본법 반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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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구체적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기본법 반영 현황
* 피해사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
< 중복점검 및 조사로 인한 피해사례 >
① A 석유화학업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해 노동부, 소방서, 시‧도등으로부터 ‘03년 한해동안 총28회의 행정조사를 받음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서 등) : 총16회(수시: 12, 정기: 4) - 산업안전보건법(노동사무소 등) : 총 4회(수시: 3, 정기: 1)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도 등) : 총 8회(수시: 6, 정기: 2) |
☞ 공동조사 실시를 통해 중복조사 예방 및 기업의 부담경감 도모(안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 ‘03년 유해‧위험물질 관련 조사현황 (총59,945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사 : 35,919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조사 : 7,421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사 : 16,605회
② B건설사는 ‘01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처인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36회의 품질‧안전 점검을 받고, 건교부‧노동부 등으로부터 19회의 점검을 받는 등 연간 총 55회 점검을 받음 - 기타 경찰서‧소방서‧시청‧환경청 등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통상 일주일에 2~3회 정도 점검을 받음 |
☞ 공동조사 실시와 조사결과의 공유를 통해 중복조사 예방 및 기업의 부담경감 도모(안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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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확한 조사요건에 대한 불만 사례 >
③ 정기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내역 제출 이외에 갑자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가 곤란하며, 불시 시료수거나 검사의 경우 기업하는 것이 죄인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다수 있음(H사) |
☞ 정기조사 원칙 구현을 통해 행정편의적인 수시조사를 제한(안 제7조)
- 자료제출요구시 사유‧제출서류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하고(안 제10조, 제17조),
- 시료채취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실시하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안 제12조)
④ 국정감사 등을 위한 준비 자료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고, - 자료제출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외국계 기업은 자료제출을 면제해 주고 국내기업은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행정조치를 취함(H사) |
☞ 법령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행정조사를 예방(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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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불만 사례 >
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일부 조사 담당자의 권위적인 자세와 강압적인 자료제출 요청으로 인해 취조를 받는 건지 실태조사를 받는 건지 구분하기 곤란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낌(Q사) |
☞ 행정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조사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
- 조사과정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 할 수 있도록 해 조사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안 제23조)
< 조사면제 기준위반 사례 >
⑥ 환경친화기업의 단속면제조항이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으며, 친화기업의 확대가 ‘04.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홍보부족으로 지정업체 방문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음(S사) |
☞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성실한 자율신고자에게는 행정조사의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 제고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안 제25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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