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김효명 기획총괄팀장 |
연락처 |
Tel. 2100- 8860 homeykim@opc.go.kr |
||
2006.4.11(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5쪽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 제주국제고‧자율학교 자율성 확대,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유종상)은 2006.04.11(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은 금년 2월 2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제고등학교‧자율학교는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 국제고등학교 자율성 확대로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
ㅇ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국제고등학교는 교원 임용과 배치,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자격 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고등학교와 비교하여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였다.
- 1 -
- 교원임용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교원자격 미소지자는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나,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전체 교원의 1/2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우수인력을 교장‧교감 및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교원배치 기준에 있어서도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이 경우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였다.
- 이 밖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자격에 있어 국‧내외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외국어 과목의 교육시에는 해당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였다.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간 국제고등학교 운영상 차이점 : 붙임 1
≪ 학교장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 자율학교 운영 ≫
ㅇ 교육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과정 전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 제주자치도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 1학년부터~고 1학년까지)은 국어‧사회과목을 제외한 총 수업시간의 1/2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ㅇ 또한, 교원배치 기준에 있어서도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 다른 지역의 자율학교 보다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역간 자율학교 운영상 차이점 : 붙임 2
- 2 -
□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제주 자치경찰제 실시에 필요한 자치경찰장비의 기준 제시
ㅇ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는 국가경찰장비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 그 사용기준은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종 류 |
세 부 내 용 |
자치경찰장구 |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
무 기 |
권총‧소총 |
분 사 기 |
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 |
※ 국가경찰장비 중 수류탄, 도검, 최루탄,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등을 제외함
□ 이 밖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사업 범위를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으로 확대하고,
※ 투자 범위 확대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5백만불 이상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도 종전에 관광‧문화‧실버 등 6개 분야에서 교육·의료사업 및 IT‧BT 등 첨단사업을 추가하여 10여개로 확대하였다.
<붙임 1>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간 국제고등학교 운영상 차이점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역간 자율학교 운영상 차이점
- 3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간 국제고등학교 운영상 차이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고등학교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고등학교 |
교원임용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여하는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는 교원(교장‧교감‧교사) 임용 불가능 |
전체 교원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의 교원(교장‧교감‧교사) 임용 허용 |
교원 배치 기 준 |
교원 배치기준을 학급수에 따라 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제한 ※ 교원 배치기준의 예 < 보직교사 > ‧3~5학급 : 2인 ‧6~8학급 : 3인 ‧9~17학급 : 8인 이내 ‧18학급~ : 11인 이내 < 교 감 > ‧43학급 이상인 경우1인 추가 배치 |
법령에 의한 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 배치 가능(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낮춤) 교원 추가 배치의 경우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 |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자격 |
국내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의 교원자격취득자(교육경력 3년 포함) |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외국어 과목의 교육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과 위원정수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제한 - 학 부 모 : 40~50% - 교육위원 : 30~40% - 지역인사 : 10~30%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법령으로 제한 (예) 학생수 2백~1천 : 9~12인 |
‧학교장이 학부모, 교육위원 및 지역인사의 구성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함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도 자율적으로 정함 |
- 4 -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역간 자율학교 운영상 차이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
다른 지역의 자율학교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
교 육 과 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선택중심교육과정(고등학교 2학년‧3학년)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을 총수업시간 1/2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단, 국어‧사회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시를 따름 ※ 선택중심교육과정(고등학교 2학년‧3학년)은 다른 자율학교와 같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
교 원 배 치 기 준 |
해당 학교의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 배치 수를 법령으로 제한 ※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의 예 ‧학급마다 교사 1인 배치 |
법령에 의한 교원 배치 수 이상 추가 배치도 허용(학생 1인당 교원 비율 낮춤)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