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김효명 기획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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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11(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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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쪽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제주국제고‧자율학교 자율성 확대,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


□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유종상)은 2006.04.11(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은 금년 2월 2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국제고등학교‧자율학교는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여다른 지역과 차별화


≪ 국제고등학교 자율성 확대로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

ㅇ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국제고등학교는 교원 임용과 배치, 외국인 기간제 교원의 자격 등에 있어경제자유구역의국제고등학교와 비교하여자율성을 보다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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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임용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교원자격 미소지자는교원 임용이 불가능하나,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전체 교원의 1/2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교원으로임용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우수인력을 교장‧교감 및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교원배치 기준에 있어서도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   경우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였다.


-  이 밖에,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자격에 있어 국‧내외 교사격증이 없더라도 외국어 과목의 교육시에는 해당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 완화하였다.

※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간 국제고등학교 운영상 차이점 : 붙임 1


≪ 학교장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 자율학교 운영 ≫


ㅇ 교육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과정 전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  제주자치도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 1학년부터고 1학년까지)은국어‧사회과목을 제외한 총 수업시간의 1/2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자율로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ㅇ 또한, 교원배치 기준에 있어서도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보다 낮출 수 있도록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을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  다른 지역의 자율학교 보다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역간 자율학교 운영상 차이점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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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도입되는 제주 자치경찰제 실시에 필요한 자치경찰장비의 기준 제시


ㅇ 자치경찰장비의 종류는 국가경찰장비 중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  그 사용기준은 국가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자치경찰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종  류

세   부   내   용

자치경찰장구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무       기

권총‧소총

분  사  기

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

※ 국가경찰장비 중 수류탄, 도검, 최루탄,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등을 제외함


 이 밖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등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사업 범위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으로 확대하고,

※ 투자 범위 확대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 5백만불 이상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도 종전에 관광‧문화‧실버 등 6개 분야에서 교육·의료사업 및 IT‧BT 등 첨단사업추가하여 10여개로 확대하였다.


<붙임 1>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간 국제고등학교 운영상 차이점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역간 자율학교 운영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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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간 국제고등학교 운영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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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고등학교

교원임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여하는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는 교원(교장‧교감‧교사) 임용 불가능

전체 교원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교원(교장‧교감‧교사) 임용 허용

교원 배치

기    준

교원 배치기준을 학급수에 따라 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제한


※ 교원 배치기준의 예

< 보직교사 >

‧3~5학급 : 2인

‧6~8학급 : 3인

‧9~17학급 : 8인 이내

‧18학급~ : 11인 이내

< 교  감 >

‧43학급 이상인 경우1인 추가 배치

법령에 의한 교원 배치 기준 이상으로 교원 배치 가능(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낮춤)


교원 추가 배치의 경우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 자격

국내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의 교원자격취득자(교육경력 3년 포함)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외국어 과목의 교육에 있어서는해당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외국인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과 위원정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제한

- 학 부 모 : 40~50%

- 교육위원 : 30~40%

- 지역인사 : 10~30%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법령으로 제한

(예) 학생수 2백~1천 : 9~12인

학교장이 학부모, 교육위원 및 지역인사의 구성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함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도 자율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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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역간 자율학교 운영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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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다른 지역의 자율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교  육

과  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전체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함




※ 선택중심교육과정(고등학교 2학년3학년)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을총수업시간 1/2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단, 국어‧사회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시를 따름

※ 선택중심교육과정(고등학교 2학년‧3학년)은 다른 자율학교와 같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교  원

배  치

기  준

해당 학교의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 배치 수를 법령으로 제한


※ 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의 예

학급마다 교사 1인 배치

법령에 의한 교원 배치 수 이상 추가 배치도 허용(학생 1인당 교원 비율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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