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작성자

산업심의관실

박장호 과장/  

남명우 사무관 

연락처

Tel. 2100- 2347

nam702@opc.go.kr

2006.5.1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5 쪽


제2차 국가표준심의회 개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인증제도 혁신추진계획 확정”

-  범정부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제도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



□ 부는 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5월 18일 오후, 제2차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여,「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과「국가인증제도 혁신추진계획을 심의‧확정였음


□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표준기본계획에 따라「범정부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 제도 관리시스템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동 관리시스템은 19개 정부부처에 분산된 국가표준을 단일한 분류체계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표준에 대한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표준관리의 비효율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강제인증(공산품안전인증 등 34개 인증)의 경우도 유럽의 CE 인증처럼 하나의 국가대표 인증마크를 채택하는 등 현행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  기업 측면에서도 인증비용의 30~40% 절감, 인증소요 기간이 1/2~1/3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되어 기업의 부담경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외에도, 금번 심의회를 통하여 민간 표준의 전략적 육성 등 글로벌 표준경쟁에서 우리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들도 추진될 계획임


□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국제표준 선점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만든 표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ㅇ 표준‧인증의 혁신을 위한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아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민간기업 및 표준관련 단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음



<별첨1>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명단

<별첨2> 국가표준심의회 상정안건 주요내용

<별첨1>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명단


성 명

소속‧직위

비  고 

당연직

(12명)

韓 明 淑

金 雨 植

尹 光 雄

朴 弘 綬

丁 世 均

盧 俊 亨

柳 時 敏

李 致 範

李 相 洙

秋 秉 直

金 成 珍

鄭 光 和

국  무  총  리

과학기술부 장관

국  방  부 장관

농  림  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노  동  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표준과학연구원장

위 원 장




간 사








위촉직

(3명)

金 榮 柱

崔 弘 健

李 公 珠

국 무 조 정 실 장

산업표준심의회 원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회장






<별첨2>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안) 주요내용


2010까지 세계 산업4강 도약을 위한 표준혁신체계 구축


□ 국가표준체계 선진화


ㅇ 부처별 표준·기술기준간 중복·이원화를 해소하고, 단일번호체계를 이용한 통합 국가표준 관리시스템 도입


ㅇ 단일 제품에 대한 중복인증 요구를 해소하고, 시험·검사·인증 등적합성평가제도 전반을 국제기준에 부합화


ㅇ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


□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


ㅇ 나노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분야 영역의 측정표준 및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 확대


ㅇ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참조표준 개발‧보급체계 구축 실량표시상품 관리제도 도입 등 법정계량제도의 선진화


□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ㅇ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 체계 구축


ㅇ 선진국의 무역상기술장벽에 대응한 기업지원 시스템 강화


□ 민간표준 활성화


ㅇ 민간표준의 전략적 육성 및 생산자 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ㅇ 표준전문인력의 양성·활용시스템 활성화 및 홍보, 교육 확대

국가인증제도 혁신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국제규범에 맞는 인증기준과 절차로 통일하여 중복인증을 

해소하고 소비자 혼란 방지와 기업부담 경감


□ 국가인증제도의 전면개편


ㅇ 각 부처의 강제인증(전기, 가스용품 등)절차를 통일하여 원스톱 인증 실시

-  국가대표인증마크를 도입·부착 (예 : 유럽 CE, 중국 CCC 등)


ㅇ 임의인증(환경, 에너지 등)의 중복 품목을 조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인증기관 등록제 등 도입


ㅇ 19개 부처의 국가표준·기술기준의 중복 해소 및 범국가적단일체계의 번호(code) 부여 등을 통해 정부예산의 절감


➡ 기업당 인증비용의 30~40% 절감 및 소요기간 1/2~1/3 단축 효과


⃞ 국가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


ㅇ 첨단 시험장비 확충 및 인증기관의 다기능화·국제공인화 등을 통해 국내 인증시스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추진


ㅇ 외국인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대, 국가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인증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 인증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ㅇ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  국가표준·기술기준 관리, 인증제도 운영, 통합인증마크 등 규정


ㅇ 국가표준심의회 산하에 「표준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공동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