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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
작성자 |
산업심의관실 박장호 과장/ 남명우 사무관 |
연락처 |
Tel. 2100- 2347 nam702@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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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1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5 쪽 |
제2차 국가표준심의회 개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인증제도 혁신추진계획 확정”
- 범정부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제도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
□ 정부는 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5월 18일 오후, 제2차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여,「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과「국가인증제도 혁신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표준기본계획에 따라「범정부 통합표준 및 통합인증 제도 관리시스템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동 관리시스템은 19개 정부부처에 분산된 국가표준을 단일한 분류체계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표준에 대한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고, 표준관리의 비효율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강제인증(공산품안전인증 등 34개 인증)의 경우도 유럽의 CE 인증처럼 하나의 국가대표 인증마크를 채택하는 등 현행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 기업 측면에서도 인증비용의 30~40% 절감, 인증소요 기간이 1/2~1/3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되어 기업의 부담경감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외에도, 금번 심의회를 통하여 민간 표준의 전략적 육성 등 글로벌 표준경쟁에서 우리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들도 추진될 계획임
□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표준 선점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만든 표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ㅇ 표준‧인증의 혁신을 위한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력아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민간기업 및 표준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음
<별첨1>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명단
<별첨2> 국가표준심의회 상정안건 주요내용
<별첨1>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명단
성 명 |
소속‧직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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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12명) |
韓 明 淑 金 雨 植 尹 光 雄 朴 弘 綬 丁 世 均 盧 俊 亨 柳 時 敏 李 致 範 李 相 洙 秋 秉 直 金 成 珍 鄭 光 和 |
국 무 총 리 과학기술부 장관 국 방 부 장관 농 림 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노 동 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표준과학연구원장 |
위 원 장 간 사 |
위촉직 (3명) |
金 榮 柱 崔 弘 健 李 公 珠 |
국 무 조 정 실 장 산업표준심의회 원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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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안) 주요내용 |
2010까지 세계 산업4강 도약을 위한 표준혁신체계 구축 |
□ 국가표준체계 선진화
ㅇ 부처별 표준·기술기준간 중복·이원화를 해소하고, 단일번호체계를 이용한 통합 국가표준 관리시스템 도입
ㅇ 단일 제품에 대한 중복인증 요구를 해소하고,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평가제도 전반을 국제기준에 부합화
ㅇ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
□ 표준기술 하부구조 강화
ㅇ 나노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분야 영역의 측정표준 및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 확대
ㅇ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참조표준 개발‧보급체계 구축 및 실량표시상품 관리제도 도입 등 법정계량제도의 선진화
□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ㅇ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 체계 구축
ㅇ 선진국의 무역상기술장벽에 대응한 기업지원 시스템 강화
□ 민간표준 활성화
ㅇ 민간표준의 전략적 육성 및 생산자 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ㅇ 표준전문인력의 양성·활용시스템 활성화 및 홍보, 교육 확대
국가인증제도 혁신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
국제규범에 맞는 인증기준과 절차로 통일하여 중복인증을 해소하고 소비자 혼란 방지와 기업부담 경감 |
□ 국가인증제도의 전면개편
ㅇ 각 부처의 강제인증(전기, 가스용품 등)절차를 통일하여 원스톱 인증 실시
- 국가대표인증마크를 도입·부착 (예 : 유럽 CE, 중국 CCC 등)
ㅇ 임의인증(환경, 에너지 등)의 중복 품목을 조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인증기관 등록제 등 도입
ㅇ 19개 부처의 국가표준·기술기준의 중복 해소 및 범국가적 단일체계의 번호(code) 부여 등을 통해 정부예산의 절감
➡ 기업당 인증비용의 30~40% 절감 및 소요기간 1/2~1/3 단축 효과
⃞ 국가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
ㅇ 첨단 시험장비 확충 및 인증기관의 다기능화·국제공인화 등을 통해 국내 인증시스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추진
ㅇ 외국인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대, 국가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인증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 인증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ㅇ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 국가표준·기술기준 관리, 인증제도 운영, 통합인증마크 등 규정
ㅇ 국가표준심의회 산하에 「표준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공동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