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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한경필 과장‧류철호 사무관 |
연락처 |
Tel. 2100- 8853,65 (010- 7710- 7669) ryucho5@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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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1(토)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10쪽 |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
- 출범기념식 : ‘06.7.1(토) 10:30~11: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06. 7. 1일 공식 출범한다.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을 맞아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와 도민 등 3,500명을 초청하여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ㅇ 제주 중문 단지 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날 출범기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 메세지를 통해 제주는 부여받은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하여 관광‧교육‧의료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ㅇ 출범기념행사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개성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제주의 꿈과 미래’를 향해 화해와 소통의 큰 마음으로 한데 어우려져 제주의 발전을 앞당기고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또한, 한총리는 출범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국내‧외 유수기업을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시 아라동 소재)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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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모델을 구현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전환점’ 역할을 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획일화된 제도의 운용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려웠으나,
- 이번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도는 제주 여건에 맞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개성 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분권의 모범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의 육성하여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제주 지역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많은 중앙권한이 이양되고 자치경찰, 교육자치, 주민소환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됨에 따라
ㅇ 일정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차원의 지원과 조정 역할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하여 규제자유화, 중앙권한의 추가 이양,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2단계 과제를 추진한다.
-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앙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며,
-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총리실에 설치하여, 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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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국무총리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성과목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성과를 평가하고
- 그 평가 결과를 중앙권한의 추가 이양 및 규제완화의 범위 결정, 제도 개선‧보완 등 특별자치도 발전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주요내용 요약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제도 비교
<붙임 3> 교육‧의료분야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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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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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주요목적
○ 특별법은 ①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 등 차등적 분권을 통한 고도의 자치 실현, ② 규제자유화 등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을 통하여 제주도 스스로 성장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임
□ 차등적 분권을 통한 고도의 자치 실현
○ ‘차등적 분권을 통한 고도의 자치 실현’은 자치권 확대와 그에 상응하는 역량과 책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서
- 총 1,062건의 중앙권한이양(도지사 이양 688건, 조례 위임 374건)
- 지역정책 발의권 인정을 위해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 자치조직‧인사 자율성 강화 및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해서
- 총액인건비제 배제,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 자율성 부여
- 개방형‧공모직위 확대, 전국단위 인재채용, 적격심사제(3급), 직무성과계약제(4급)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및 보상체계 마련
-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자질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
○ 중앙 간섭을 배제하고, 자치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교수와 민간인 7인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 7인 중 3인은 도의회 추천받도록 하여 도지사 견제 가능
-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감사 필요시 감사위원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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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 새로운 주민참여수단 도입 : 주민소환제, 재정주민투표제(3천억),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 등
- 기존 주민참여수단 보완 :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폐 청구 요건 완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등
○ 자주 재정권을 강화하고, 국가가 현재 지원하는 수준 이상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 세율조정권 확대(50%→100%)
- 국고지원 방식 개선 : 교부세 법정률(3%) 지원,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중앙권한 이양분과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채 발행 자율화(중앙승인제 폐지)
○ 선진 분권모델 구축을 위해 교육자치‧자치경찰의 선도적 실시
- 교육감‧교육의원 주민직선,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상임위원회화
- 교육청 개편(3개→2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률(1.57%) 지원
- 광역단위의 제주형 자치경찰제 실시, 관광‧환경 등에 기능 특화
○ 통합된 종합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의성‧현지성 제고 위해
- 48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7개 기관 우선 이관(도사무와 유사‧중복, 주민편의성 및 현지성 고려)
※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보훈지청, 환경출장소,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 사법‧공안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도 단계적 이관
□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
○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은 규제자유화, 제도선진화 등을 토대로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 휴양관광지인 제주도의 특성을 활용하고, 제주도 기간산업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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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No Visa 입국 불허국가 대폭 축소(22개국 → 10여개) 등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 도 전체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국제컨벤션산업 육성
-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감독권, 관광개발진흥기금 운영권한, 관광호텔 등급심사권한 등 관광관련 권한 이양
- 내국인 면세점(JDC) 쇼핑이 활성화되도록 이용제한 완화
○ 제주도에 국제화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산업을 육성하여 국내외 유학수요를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
- 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성 부여
※ 교육과정‧교과, 교과용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의 교원임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
- 외국인교육기관의 확대(종전 대학 → 초중등학교까지)
-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설립 허용 및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또는 연계 운영 허용
○ 특화된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외국 유수 의료기관 유치 등 의료산업을 육성하여 국내외 진료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및 내국인 진료 허용
- 비전속 진료, 원격진료,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허용 등 규제 완화
○ 핵심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완화(기존 1천만불 → 5백만불) 및 대상사업 확대(IT‧BT, 교육‧의료 등) ⇒ 법인세 등 감면으로 투자 확대
- 농림업 전 분야에 걸쳐 독자적인 육성체제로 전환
- 어촌 정비, 어장자원 및 연안관리에 대한 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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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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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체제의 변화
○ 다른 광역지자체는 그 관할에 기초지자체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나
- 특별자치도는 기초지자체가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 특별자치도에는 행정시(하부행정기관)를 설치하고, 행정시장은 사전예고 또는 개방형 모집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함
※ 행정시장의 사전예고시는 정무직으로, 개방형 모집시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임명
종 전 |
⇒ |
개 선 |
특별시, 광역시, 도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
도 + 2시‧2군 |
특별자치도 + 2개 행정시 |
□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 다른 지자체에는 단순한 법률 개정 건의만 가능하나
- 특별자치도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발의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함
< 법률안 제출절차 >
종 전 |
⇒ |
개 선 |
중앙부처 입안 → 정부입법절차 → 국회 |
도지사 → 지원위원회 → 중앙부처 타당성 검토 → 정부입법절차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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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조직 설계의 자율성 부여
○ 다른 지자체는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으나
- 총액인건비제 적용이 배제되어 자율적인 조직설계가 가능하여팀제 등 다양한 행정조직 설치가 가능해짐
□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
○ 다른 지자체는 교육감‧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와 별도 기구로 두나
- 교육감‧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교육위원회도 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비합리적인 이중적 심의‧의결구조를 개선함
종 전 |
⇒ |
개 선 |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선거인단 선출(간선) 지방의회 별도 기구(위임형 의결기관) 교육위 → 상임위원회 → 본회의 |
주민직선제에 의한 선출 도의회 특수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 본회의 |
□ 자치경찰의 최초 실시
○ 다른 지자체에는 자치경찰이 없으나
- 특별자치도에는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기구가 설치됨
- 도청에는 자치경찰단(총경),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경정‧경감)
종 전 |
⇒ |
변 경 |
교통단속 : 국가경찰기관 사법경찰직무 : 일반행정부서 |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 자치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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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원칙적 설치 금지 및 이관
○ 다른 지자체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나,
- 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고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기관을 이관하여 특별자치도 하부조직으로 흡수함
※ 이관사무 처리 하부조직 : 해양수산본부, 도로관리단, 직업안정사업소 등
□ 감사기구를 단독제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
○ 다른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고 감사기구가 단독제이나
- 특별자치도는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회는 교수와 민간인 7인으로 구성
□ 지방세제의 변화
○ 다른 도(道)에서는 도세 7개 세목만을 부과‧징수하나
- 특별자치도는 시‧군세 세목 9개를 포함하여 16개 특별자치도세 세목을 부과‧징수함
□ 주민참여수단의 확대
○ 재정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정기구화 등으로 다른 지자체 보다 확대된 주민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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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분야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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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 |
≪의료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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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기관 설립 ① 개설주체 |
‧외국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영리법인 포함) |
‧외국인(영리법인 포함) |
② 개설허가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특별자치도지사 허가(복지부장관 사전 승인)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장관 허가 |
의료법 관련 특례 ① 원격의료 |
‧외국인 설립 병원 허용 |
원격의료 제한 |
② 비전속 진료 |
‧허용 (복지부장관 사전 협의) |
불허 |
③ 소개‧알선행위 |
‧외국 환자에만 인정 |
소개‧알선행위 금지 |
≪교육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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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육기관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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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내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
‧설치 허용 |
‧설치 불가 |
자율학교 운영 |
‧근거 : 특별법과 시행령(구체적 규정) |
‧근거 : 초‧중등교육법 |
① 특례인정범위 |
‧경제자유구역에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교원배치기준, 학교규칙, 교과용도서 사용, 교육과정 등 특례 확대 및 추가 |
‧교장자격,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도서사용, 학운위 설치, 수업연한 적용 배제 |
② 교원 전보유예 및 특별수당 지급 |
‧전보유예 및 특별수당 지급 허용 |
‧불가 |
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인정범위 |
‧경제자유구역에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평가, 교원배치기준, 교원자격 없는 자의 교원 임용, 학운위 구성에 대한 특례 추가 |
‧외국인 교원임용,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서, 수업연한 적용 배제 |
대학설립 특례 |
‧전문대학과 대학과정의 동시운영 대학 설립 허용 |
‧설립 불가 |
‧제주 소재 대학 내 외국대학 교육과정 운영 허용 |
‧외국대학 교육과정 운영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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