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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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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필 과장‧류철호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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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1(토)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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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  출범기념식 : ‘06.7.1(토) 10:30~11: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법인격을 갖자치단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06. 7. 1일 공식 출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을 맞아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주요인사와 도민 등 3,500명을 초청하여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제주 중문 단지 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날 출범기념식에서노무현 대통령영상 메세지를 통해 제주는 부여받은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하여 관광‧교육‧의료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ㅇ 출범기념행사에 참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개성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제주의 꿈과 미래’를 향해 화해와 소통의 큰 마음으로 한데 어우려져 제주의 발전을앞당기고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또한, 한총리는 출범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국내‧외 유수기업을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 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시 아라동 소재)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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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모델을 구현하여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전환점’ 역할을 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핵심산업을 육성하여‘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반’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획일화된 제도의 운용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려웠으나,

-  이번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도는 제주 여건에 맞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개성 있고 차별화된 자치실현하여, 우리나라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분권의 모범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기대된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의 육성하여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제주 지역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많은 중앙권한이 이양되고자치경찰, 교육자치, 주민소환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됨에 따라

ㅇ 일정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중앙차원의 지원과 조정 역할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설치하여 규제자유화, 중앙권한의추가 이양,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2단계 과제를 추진한다.

-  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중앙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며,

-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총리실에 설치하여, 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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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국무총리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성과목표에 대한 협약체결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성과를 평가하고

-  그 평가 결과를 중앙권한의 추가 이양 및 규제완화의 범위 결정, 제도 개선‧보완 등특별자치도 발전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주요내용 요약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제도 비교

<붙임 3> 교육‧의료분야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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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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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주요목적


○ 특별법은 ①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 등 차등적 분권을 통한고도의 자치 실현, ② 규제자유화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핵심산업 육성을 통하여 제주도 스스로 성장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임


□ 차등적 분권을 통한 고도의 자치 실현

○ 차등적 분권을 통한 고도의 자치 실현’은 자치권 확대와 그에 상응하는 역량과 책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서 

-  총 1,062건의 중앙권한이양(도지사 이양 688건, 조례 위임 374건)

-  지역정책 발의권 인정을 위해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 자치조직‧인사 자율성 강화 및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해서

-  총액인건비제 배제,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 자율성 부여

-  개방형‧공모직위 확대, 전국단위 인재채용, 적격심사제(3급), 직무성과계약제(4급)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및 보상체 마련

-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자질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

○ 중앙 간섭을 배제하고, 자치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교수와 민간인 7인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  7인 중 3인은 도의회 추천받도록 하여 도지사 견제 가능

-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감사 필요시 감사위원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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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도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  새로운 주민참여수단 도입 : 주민소환제, 재정주민투표제(3천억),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 등

-  기존 주민참여수단 보완 :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폐 청구 요건 완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등

○ 자주 재정권을 강화하고, 국가가 현재 지원하는 수준 이상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전환, 세율조정권 확대(50%→100%)

-  국고지원 방식 개선 : 교부세 법정률(3%) 지원, 균특회계에 계정을 설치(중앙권한 이양분과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채 발행 자율화(중앙승인제 폐지)

○ 선진 분권모델 구축을 위해 교육자치‧자치경찰의 선도적 실시

-  교육감‧교육의원 주민직선,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상임위원회화

-  교육청 개편(3개→2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률(1.57%) 지원

-  광역단위 제주형 자치경찰제 실시, 관광‧환경 등에 기능 특화

○ 통합된 종합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의성‧현지성 제고 위해

-  48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7개 기관 우선 이관(도사무와 유사‧중복, 주민편의성 및 현지성 고려)

※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보훈지청, 환경출장소, 노동위원회, 노동사무소

-  사법‧공안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도 단계적 이관


□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

○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은 규제자유화, 제도선진화 등을 토대로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스스로 이룰 수있는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 휴양관광지인 제주도의 특성을 활용하고, 제주도 기간산업인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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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No Visa 입국 불허국가 대폭 축소(22개국 → 10여개) 등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  도 전체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국제컨벤션산업 육성

-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감독권, 관광개발진흥기금 운영권한, 관광호텔 등급심사권한 등 관광관련 권한 이양 

-  내국인 면세점(JDC) 쇼핑이 활성화되도록 이용제한 완화

○ 제주도에국제화된 교육 환경 조성하고, 교육산업을 육성하여 국내외 유학수요를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

-  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성 부여

※ 교육과정‧교과, 교과용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의 교원임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

-  외국인교육기관의 확대(종전 대학 → 초중등학교까지)

-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설립 허용 및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 또는 연계 운영 허용

○ 특화된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외국 유수 의료기관 유치 등 의료산업 육성하여 국내외 진료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및 내국인 진료 허용

-  비전속 진료, 원격진료,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허용 등 규제 완화

○ 핵심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완화(기존 1천만불 → 5백만불) 및 대상사업 확대(IT‧BT, 교육‧의료 등) ⇒ 법인세 등 감면으로 투자 확대

-  농림업 전 분야에 걸쳐 독자적인 육성체제로 전환

-  어촌 정비, 어장자원 및 연안관리에 대한 권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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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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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체제의 변화

○ 다른 광역지자체는 그 관할에 기초지자체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나

-  특별자치도는 기초지자체가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  특별자치도에는 행정시(하부행정기관)를 설치하고,행정시장은 사전예고 또는 개방형 모집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함

※ 행정시장의 사전예고시는 정무직으로, 개방형 모집시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임명


종   전

개   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도 + 2시‧2군

특별자치도 + 2개 행정시


□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 다른 지자체에는 단순한 법률 개정 건의만 가능하나

-  특별자치도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발의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함


< 법률안 제출절차 >

종   전

개   선

중앙부처 입안 → 정부입법절차 → 국회

도지사 → 지원위원회 → 중앙부처타당성 검토 → 정부입법절차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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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조직 설계의 자율성 부여

○ 다른 지자체는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으나

-  총액인건비제 적용이 배제되어 자율적인 조직설계 가능하여팀제 등 다양한 행정조직 설치가 가능해짐


□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

○ 다른 지자체는 교육감‧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도의회와 별도 기구로 두나

-  교육감‧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교육위원회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비합리적인 이중적 심의‧의결구조를 개선함


종   전

개   선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선거인단 선출(간선)

지방의회 별도 기구(위임형 의결기관)

교육위 → 상임위원회 → 본회의

주민직선제에 의한 선출

도의회 특수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 본회의


□ 자치경찰의 최초 실시

 다른 지자체에는 자치경찰이 없으나

-  특별자치도에는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기구가 설치

-  도청에는 자치경찰단(총경),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경정‧경감)


종   전

변   경

교통단속 : 국가경찰기관

사법경찰직무 : 일반행정부서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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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원칙적 설치 금지 및 이관

○ 다른 지자체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나, 

-  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고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기관을 이관하여특별자치도 하부조직으로 흡수

※ 이관사무 처리 하부조직 : 해양수산본부, 도로관리단, 직업안정사업소 등


□ 감사기구를 단독제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

○ 다른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고 감사기구가 단독제이나

-  특별자치도는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한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회는 교수와 민간인 7인으로 구성


□ 지방세제의 변화

○ 다른 도(道)에서는 도세 7개 세목만을 부과‧징수하나

-  특별자치도는 시‧군세 세목 9개를 포함하여 16개 특별자치도세 세목을 부과‧징수


□ 주민참여수단의 확대 

○ 재정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 주민자치위원회의법정기구화 등으로 다른 지자체 보다 확대된 주민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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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분야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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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의료분야≫

외국 의료기관 설립

① 개설주체


외국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영리법인 포함)


외국인(영리법인 포함)

② 개설허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특별자치도지사 허가(복지부장관 사전 승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장관 허가

의료법 관련 특례

① 원격의료


‧외국인 설립 병원 허용 


원격의료 제한

② 비전속 진료

‧허용 (복지부장관 사전 협의)

불허

소개‧알선행위

‧외국 환자에만 인정

소개‧알선행위 금지

≪교육분야≫

외국 교육기관 설립

국내 대학 내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설치 허용

‧설치 불가

자율학교 운영

‧근거 : 특별법과 시행령(구체적 규정)

근거 : 초‧중등교육법

① 특례인정범위

경제자유구역에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교원배치기준, 학교규칙,교과용도서 사용, 교육과정 등 특례 확대 및 추가

‧교장자격,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도서사용, 학운위 설치, 수업연한 적용 배제

② 교원 전보유예 및특별수당 지급

‧전보유예 및 특별수당 지급 허용

‧불가

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인정범위


‧경제자유구역에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평가, 교원배치기준, 교원자격 없는 자의 교원 임용, 학운위 구성에 대한 특례 추가


‧외국인 교원임용,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서, 수업연한 적용 배제

대학설립 특례


전문대학과 대학과정의 동시운영 대학 설립 허용

설립 불가

제주 소재 대학 내 외국대학 교육과정 운영 허용

‧외국대학 교육과정 운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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