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추가)

작성자

산업심의관실

주 복 원 과장/  

권 혜 린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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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0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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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4(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매수

총 1쪽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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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시민연대가 시민단체의 에너지 절약 참여확대 방안의 하나로 제기한 ‘일광절약시간제(섬머타임)’의 도입 검토에 대하여, 


ㅇ 총리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시민단체 주도로 도입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후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노력을 당부함 


* 섬머타임 실시 현황

현재 86개국에서 실시중이며 OECD 30개 회원국 중 일본, 한국, 아이슬랜드만 미실시


* 도입효과

가정용 조명전력의 8.1%, 냉방전력의 5% 절감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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