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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추가) |
작성자 |
산업심의관실 주 복 원 과장/ 권 혜 린 서기관 |
연락처 |
Tel. 2100- 2345 (010- 4505- 2855) heilini@o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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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4(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1쪽 |
제13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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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시민연대가 시민단체의 에너지 절약 참여확대 방안의 하나로 제기한 ‘일광절약시간제(섬머타임)’의 도입 검토에 대하여,
ㅇ 총리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시민단체 주도로 도입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후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노력을 당부함
* 섬머타임 실시 현황
현재 86개국에서 실시중이며 OECD 30개 회원국 중 일본, 한국, 아이슬랜드만 미실시
* 도입효과
가정용 조명전력의 8.1%, 냉방전력의 5% 절감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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