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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1심의관실

이철우 재경‧산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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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10(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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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쪽


“규제에 대한 정보, 한눈에 보여요”

-  국무조정실, 규제등록제도 전면 개편 추진 -


◇ 그간 공장설립이나 각종 창업을 하려는 자관련된 규제 내용이나 절차 등을 쉽게  수 없어서 발생했던 부담과 불편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국무조정실은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규제를 통합하여 등록·공표하고 주요 분야의 규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맵을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은 올해안으로 규제등록의 단위와 분류방식 등규제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주요 관심분야별로 규제 프로세스, 규제상호간의 연관성 등을 도식화한규제맵 작성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규제등록제도는 모든 개별규제의 등록‧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규제총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규제정비를 위한 추진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ㅇ 그러나, 규제정보의 제공 측면에서 볼 때, 규제행위별로 각각의 규제내용만 볼 수 있어서규제간의 상호관계나 절차 등을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따라 규제등록 단위를 개편하여 규제행위별로 각각등록하던 방식에서 프로젝트(사업)별로 통합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ㅇ 예를 들면, LPG충전사업 허가 및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규정 제출, 과징금 부과, 허가 취소 등을 개별규제로 각각등록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의 규제로 통합관리하여 내용이 연관된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정부전체의 규제 성격과 수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용이하도록 분류방식을 보완하여 규제대상영역에 따라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 아울러, 특정분야에 대한 규제의 체계 및 프로세스, 관련구비서류 등을 도식화한 규제맵 작성하여 규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규제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ㅇ 규제맵은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가 높고 다수 부처와 관련되어 규제 프로세스가 복잡한 분야를 선정하여작성해나갈 방침인데, 금년중에는 공장설립, 공동주택건설 등2개 분야에 대한 규제맵을 시범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 이러한 규제등록제도 개편과 규제맵 작성을통해 일반국민, 기업 등에게 정부규제에 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ㅇ 특히, 규제맵을 통해 공장설립과 같이 복잡한 규제의 종합적인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제공됨에 따라 규제의 내용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어 규제준수에 따른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자부), 국토계획법‧건축법‧수도법(건교부), 농지법(농림부), 수질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한 입지‧사업계획승인공장건축 등 단계별로 총 68건의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음


□ 또한, 정부전체 규제의 성격과 수준을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종 규제현황 파악 및 정비대상규제 등 정책과제 발굴이 용이해지며,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해질 것이다.


□ 국무조정실은 한국행정연구원, 관계부처와의 합동작업을통해금년중 규제등록 단위와 분류방식 등을 개편하여 정부전체 규제를재등록하고 규제맵을 시범적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붙임1> 규제등록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붙임2> 통합등록 검토대상인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 예시

<붙임1>

규제등록제도 현황 및 문제점

□ 개요

ㅇ 규제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제의 내용과 변경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등록을 의무화한 규제등록제도 도입‧운영

-  1998.3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규제등록제도 도입

-  1999.2월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

□ 법적 근거

ㅇ 중앙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폐지한 경우 당해법령의 공포‧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의 명칭, 법적 근거 등 규제등록 의무화(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제1항)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 알리도록 규정(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제2항)


□ 규제등록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ㅇ 부처별/연도별 규제수 증감에 관한 정보

※ 최초 등록규제수('98.8) : 10,717건 → 현재('06.6월말) : 8,029건

ㅇ 규제유형에 관한 정보(유형별 분류)

-  허가, 인가, 면허, 확인, 단속, 신고의무 등 31개 유형

ㅇ 부문별 규제에 관한 정보(부문별 분류)

-  행정일반, 법무, 경찰, 재정경제, 교육, 에너지, 건설 등 42개 부문

ㅇ 법령별, 처리기관별 규제현황과 존속기한 설정 여부에 관한 정보 등

□ 문제점


ㅇ 현행 규제 분류‧등록기준이 공급자위주의 단순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제공에는 한계

※ 개별규제의 경중에 대한 고려없이,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항공법 제112조)와복권 1인당 1회 판매한도(10만원, 복권및복권기금법 제5조)를 각각 1건으로 등록


ㅇ 현 제도는 규제의 총량관리에 유익한 측면이 있으나 전체적인 규제체계나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등이 곤란


ㅇ 인‧허가 등 주된 규제 및 이와 관련된 사전절차 또는 사후보완적 규제(부수적 규제)가 각각 등록되어 내용이 연관된규제 전체를 쉽게 파악하기 곤란

(유형1) 상위법령에 주된 규제를 규정하고 입법기술상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개별 규정할 경우 각각 규제로 등록

 

 (유형2) 동일법령에서 주된 규제와 이에 부수되는 일련의 규제를 분리 규정한 경우 각각 규제로 등록

 



<붙임2>


통합등록 검토대상인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 예시


< 주된 규제의 사전절차적 규제 >


각종 인‧허가, 금지 등을 위해 사전적으로 자료제출, 부담금 납부 등을 부과하는 규제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5항)

농지전용허가

(농지법 제36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법 제40조)


 인‧허가 요건 등 각종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및 제4조)

토지거래계약 허가

(국토계획법 제118조)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의 지정

(국토계획법 제117조)



< 주된 규제에 수반되는 사후보완적 규제 >


 허가ㆍ신고ㆍ등록 요건 불비에 따른 보완명령ㆍ허가취소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공산품 안전검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9조)

부적합시 개선명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사업허가 취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5조)


 금지 또는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각종 행정조치 및 행정질서벌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결함확인검사 및 시정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전기공급약관 인가 및 게시의무

(전기사업법 제16조)

위반시 과태료

(전기사업법 제108조)


 준수의무 등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보고


주된 규제

부수적 규제

특정열사용기자재 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명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9조)

가스시설시공의 안전유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

액화석유가스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