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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자 |
규제개혁1심의관실 과 장 권동태 사무관 권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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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20(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
매수 |
총 8쪽 |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도 국외여행 자유롭게” “병원에 고용되지 않은 의사도 진료 가능해져” |
정부,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규제」일제 정비
ꏚ 앞으로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 및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소속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 제한규제 등이 폐지되며, 현재 광역시‧도 일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도 광역화(11개→6개) 된다.
ꏚ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과도한 국가 감독 및 관리 등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
ㅇ 금년초부터 중앙행정기관,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각 부처의 소관법령을 전면 재검토하였다.
ꏚ 정부는 금번 규제정비의 기본원칙으로
▲「규제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는 폐지」
▲「지식정보화, 전자정부화, 급속한 기술발전 등 시장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내용을 완화 및 개선」
▲「환경‧안전 등 존치가 필요한 규제도 규제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 및 절차 등의 합리화」하는 것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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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부처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 규제중
▲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되었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 연령‧학력‧국적 등에 의한 사회참여 규제
▲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기준 및 법령 미근거 규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의 제출 규정
▲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규제기준 및 중복규제
등을 집중 검토하여 총 1,413건(등록규제 8,029건의 17.6%)의 정비대상과제를 발굴,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6. 7. 18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ꏚ 정부는 금번 발굴된 정비대상과제의 차질없는 개선을 위해 이에 필요한 법령개정 절차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미 발굴된 정비대상과제 이외에도 국민제안, 경제 5단체 건의, 규제신고 센터 민원접수 등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추가 발굴‧정비하여 국민 불편 및 기업 활동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ㅇ 국민과의 약속인 각 부처의 개별규제 정비 계획의 철저한 이행 및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규제정비실적 등을 점검‧평가하여 금년도 정부업무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 > 2006년도 규제정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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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2006년도 규제정비 주요 내용 |
ꊱ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되었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과도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 정비
▷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당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함 (의료법 제30조)
⇒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토록 개선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본점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일원(11개 구역)으로 제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광역화(11개→6개 구역)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활성화
▷ 전문 소방시설 설계, 감리등록자 만이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전문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 및 일반업등록자에게도 제연설비 설계‧감리를 허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등)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의결권의 2/3이상 찬성 등)시 2배를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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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정비
▷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세~35세)가 국외여행시에는 병무청장의 허가 (병역법 제70조)
⇒ 24세 이하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 폐지
▷ 공인 민간자격 취득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에게 등록 및 갱신 등록 (자격기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도 폐지
▷ 노인‧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20km미만의 저속차량 등의 운전시에도 원동기 또는 운전면허가 필요(도로교통법 제80조)
⇒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면제
▷ 병역 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 제한기간을 최소 2년으로 규정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 전직 제한기간을 1년 6월로 단축하여 지정업체 선택권 확대
▷ 전기공사기술자 등급변경을 위해서는 소정의 양성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4)
⇒ 하위등급 기술자가 상위등급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성교육훈련 면제
▷ 해외이주알선업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알선료‧수수료를 정하여 사전에 신고 (해외이주법 제10조)
⇒ 알선료‧수수료의 사전신고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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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내부 확인이 가능하거나 인터넷 등을 활용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또는 신고의무 등을 폐지
▷ 인‧허가 등의 경우 토지‧건물‧법인 등기부등본 등 서류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생략
<주요사례>
* 토지매수청구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증본 제출의무 폐지(개발제한구역지정‧관리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1조)
* 건설업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제출 의무 폐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조)
* e- learning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의무 폐지(이러닝산업발전법 8조)
▷ 병역을 미필한 병역의무자(18세~35세)의 국외여행 귀국신고 의무 (병역법 제70조)
⇒ 출입국관리시스템 공동이용 귀국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귀국신고는 폐지
▷ 병역을 미필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직접 방문 필요 (병역법 제70조)
⇒ 인터넷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여 청구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소지 관할 지사에 청구서를 제출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처리요령)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어느 곳에서나 수급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 해외이주자는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신고 (해외이주법 제6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신고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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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중복규제 등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규제기준 개선
▷ 방사성 비상대응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원자력법」 및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거 중복검사 (원자력법 제23조의 2)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1회만 실시
▷ 동일 영업자가 식품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도 개별기준에 따라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냉동‧냉장시설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방지
▷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요건중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규정 (방송법 제18조)
⇒ 포괄적인 규정을 개별‧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선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주택 등의 신‧증축 허가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필요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
⇒ 유형별 협의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협의업무의 투명성 제고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합산 평가하나 가중치의 적정성 등이 문제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 건설공사실적‧재무상태 등의 적정 반영비율을 산정하는 등 시공능력의 적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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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연령, 학력, 국적 등에 의한 사회참여 차별규제 정비
▷ 초‧중등학교 교장 및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으로 연령제한(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을 규정 (교원자격검정령)
⇒ 교장 등의 자격인정기준 중 나이제한 규정 삭제(학력, 경력 등 기준은 현행 유지)
▷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포함 (자유무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 미성년자도 능력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
▷ 연구직 공무원의 공개채용시 응시자격기준에 학력을 제한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23조)
⇒ 응시자격 기준에서 학력제한 폐지
▷ 현재 외국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의 의료행위 제한(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 외국 의료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소속되는 경우 동일 국적 및 언어권의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 허용
▷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의 학교부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외국교육기관 학교부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내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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ꊶ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기준 및 법령 미근거 규제 개선
▷ 선박의 소유자는 법인대표자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해운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 변경등록대상에서 법인대표자를 제외하고 전 지방청에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자민원 이용시에도 방문민원과 동일한 수수료 적용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
⇒ 전자민원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
▷ 하도급 계약금액 82% 미달 등의 경우에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화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4조)
⇒ 공공기관 이외의 발주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급 적정성 심사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상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임의규정임(단, 공공기관 발주시에는 의무 규정)
▷ 특허 절차는 기간연장만 가능하여 법정기간 경과 이전에는 특허 인정여부의 결정 곤란 (특허법 제15조)
⇒ 서류제출기간을 요청에 의해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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