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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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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8. 2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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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상호협약에 의한  포괄적 성과관리체제 국내 처음 도입”

-  한명숙 총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성과관리협약 체결-


중앙정부‧지자체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성과 목표를 정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결정하게 되는 성과관리체제가 사상 최초로 도입된다.


□ 한명숙 총리는 8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ㅇ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협약은 ‘특별자치도’ 제도와 함께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된 것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관리체제는 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각종 권한과 규제완화등 각종 특례 조치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약에 의한포괄적 성과관리체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날 체결될 협약에 따르면,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와 상호 합의를 통해 성과목표를 설정하되, 특별자치도가 중기적 비전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2년 단위의 지표중심으로 설정하고 

② 실제 평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하며

③ 성과평가 결과는 공개하어 주민들의 감시‧견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④ 성과목표- 평가- 인센티브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가높을 경우에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성과가낮을 경우에는 업무개선계획의 수립, 관련 제도개선‧보완책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협약에 따른 최초 평가는 ‘07년도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대상으로 ’08년 상반기 중 시행되며, 이에 앞서 제도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내년 7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약식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 협약 체결식에는 韓총리, 김태환 도지사, 양성언 도교육감 외에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김병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성진 총리비서실장, 유종상 국조실 기획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붙임: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안) 1부.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서






2006. 8. 23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서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범위) 이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제9조의 평가결과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목표”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2. “성과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3. “성과평가”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 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용어 외에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약당사자의 기본책무)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에 의한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를 상호 존중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

제2장 성과관리


제4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지침) 국무총리는 다음 연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지침을 매년 8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평가 연도인 2007년도에 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지침은 붙임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예시안)로 갈음한다.


제5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의 작성지침을 토대로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안)과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의견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성과지표는 과거 추세치, 전국평균치 등을 감안, 대상기간중 달성해야할 목표를 최대한 계량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③국무총리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의견을 듣고,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동의를 얻은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천재지변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변경(안)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적의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성과평가 대상 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성과목표 달성 실적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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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성과 평가단) ①국무총리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별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관련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및 행‧재정 전문가

2. 관광‧의료‧교육‧청정 1차‧첨단산업 등 핵심산업 관련 전문가

3. 환경‧건설‧복지 등 사회 인프라 관련 전문가


8조(성과평가의 실시) ①성과평가는 매년 일정범위의 성과지표에 한정하는 단년도 평가와 성과지표 전 범위를 포괄하는 중기평가로 나눈다. 다만, 중기평가는 2년마다 시행한다.

②제7조에 의한 평가단은 성과 및 부진의 원인분석,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등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매년 5월 말까지 성과평가 결과를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심의‧확정된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공개하여야 한다. 


9조(평가결과의 활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과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규제완화 범위 및 일정의 조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폭 조정, 국세의 세목 또는징수액 이양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포함한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활용계획(안)에는 업무개선계획의 수립, 관련 공무원 업무실적 평가에의 반영, 성과제고 노력 유발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보완 등을 요청 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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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무총리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활용계획을 확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반영 실적은 다음 연도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10조(도교육감의 협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교육분야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 협약과 그에 따른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선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협약에 의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실적을 제6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출 기한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의 개정 등


11조(협약의 개정) 협약당사자는 이 협약의 발효 중에 그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들은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기존 정부업무평가업무와의 관계) 이 협약에 의한 성과평가에 대하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평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결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각 평가간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평가로 인한 행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이 협약에 의한 성과평가체제로 조속히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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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재정지원 원칙) ①국무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지원에 있어서 종전과 대비하여 여하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보조사업 등에 있어서 전국적 기준을 초과하는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 기준에 대비하여 발생하는 재정소요 차액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재정부담으로 한다.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예시안) 1부.



2006년 8월 23일



국무총리  한 명 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 성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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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예시안) 



Ⅰ. 종합부문 (단기 3건, 중기 7건)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세부 성과지표

1년

평가

2년

평가

분   야

세 부 목 표

1. 도민소득증대 및 고용

활성화

1) 성장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총체적 역량 발휘

a. 경제성장률의 적정성 여부

‧1인당 GRDP 증가율

‧1인당 주민소득 증가율

2) 일자리 창출 확대

b. 고용실적

‧실업률

‧청년실업률 개선도

‧정규직 일자리 수 증가율

2. 도민의 삶의 질 향상

3) 친환경적 국제도시 조성

a. 환경여건 개선실적

‧지하수수질기준 초과율

‧대기오염도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율

4) 생활‧복지 여건 개선

b. 주거생활여건 개선실적

‧인구 1천명당 주택수(또는 자가 점유율)

‧산림 보존 실적

c ‘맞춤형’ 보건복지 추진실적

‧사회복지시설 확충 실적

‧1인당 사회보장비 증가율

‧보건분야 제도개선 실적

5) 주민 체감도 및 자긍심 고취

d. 체감도 및 자긍심 향상 실적

‧주민의 체감도 및 자긍심 조사

6) 범죄 없는 자치도 실현

e. 범죄율 감소 실적

‧범죄 유형별 증감률


Ⅱ. 자치분권부문 (단기 8건, 중기 13건)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세부 성과지표

1년

평가

2년

평가

분   야

세 부 목 표

1. 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

1)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강화

a. 최고경영자의 비전과 리더쉽 

‧도지사 및 교육감 리더쉽에 대한  주민 만족도

2) 도의회 운영의 활성화, 효율화

b.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입법활동 강화 노력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

3) 클린 도정 구현

c. 감사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감사처분실적 

‧시정조치율

‧공무원 청렴도 조사(청렴위)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세부 성과지표

1년

평가

2년

평가

분   야

세 부 목 표

4) 시민단체의 건전한 육성

d. 시민단체의 역할 및 기여도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

5) 중앙정부와의 새로운 협조체계 구축

e. 성과평가 결과 반영실적

‧지원위 요청사항 반영실적

f. 중앙정부 특례 부여에 부수되는 요청사항 반영 실적

‧불법입국자 검색 및 단속 협조 실적

2.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6)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a. 자체세수 확충노력

‧지방세수 증가율

‧경상세외수입 증가율

‧탄력적 지방세 운영 실적

b. 예산지출 구조의 개선 실적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노력

‧점증주의 방식 탈피 실적

(성과주의 예산방식 채택 실적)

7) 인건비 등 경상경비 운영의 효율성 제고

c. 인건비 등 경상경비 운영실적

‧인건비 절감실적

‧경상적 경비 절감실적

3. 성과중심의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8) 조직운영을 성과중심으로 혁신

a.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실적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실적 

‧평가결과의 환류실적 

‧조직개편의 효율성

9)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체제 확립

b.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실적

‧전국적 모집 및 개방형 인력  채용비율

‧공무원 국제화 능력개발 실적

‧성과급 적용실적

4. 자치경찰‧
이관된 특별
행정기관 
업무의 품질 
제고

10) 자치경찰의 성과 극대화

a.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운영실적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11)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서비스 품질개선

b.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업무의 조기 정착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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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제자유도시부문 (단기 7건, 중기 17건)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세부 성과지표

1년평가

2년평가

분   야

세 부 목 표

1.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1) 각종 규제를 경쟁촉진형,

투자유치형으로 개선

a.   조례, 규칙에 포함된 기업규제 완화 실적

‧규제혁신 실적(건수)

b.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실적

‧제도개선 요청 실적

(제도개선 방안의 품질 포함)

c.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실적

‧제도개선 실적(건수)

‧기업인의 제도개선 체감도

2. 국제수준의 

교육경쟁력 
확보

2)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a. 공교육 품질제고 실적

‧수요자(학생‧학부모‧기업체)중심으로 제도개선 실적

‧외국어 교육 강화실적

b. 외국교육기관 및 국내외 유학생 유치 실적 

‧외국교육기관 유치실적 (노력 포함)

c. 자율학교 및 국제학교 운영실적

‧자율학교 및 국제학교 운영실적
(노력 포함)

3) 선진교육자치의 조기 정착

d.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동 실적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의 활동실적

‧새로운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3. 국제수준의

의료산업 육성

기반 조성

4) 동북아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a. 공공의료 개선실적

‧도민 1천명당 병상수

‧공공성 기능 수행 병상 비율

b. 외국의료기관 유치 및 도외환자 진료 실적 

‧외국병원 유치실적(노력 포함)

‧도외환자 진료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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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세부 성과지표

1년평가

2년평가

분   야

세 부 목 표

4. 관광산업의 
  육성

5) 세계적 수준의 종합 관광‧
휴양지로 육성

a. 국내외 관광객 유치실적

‧관광객 유치실적

‧관광수입증가율

b.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 실적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실적(외국인 카지노 등)

‧국제회의 유치 실적

5. 청정 1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1차산업 육성

a.  1차 산업 종사자 실질 소득 개선 실적

‧1차 산업 종사자 소득‧부채 증가율

‧농축수산물 경쟁력 제고 추진 실적

6. 첨단산업 육성

7) 첨단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 강화

a. 첨단산업 육성 지원실적

‧첨단산업 지원실적

‧투자유치 관련제도 개선 실적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추진실적

b. 국내외 첨단산업체 유치실적

‧첨단산업 유치실적(노력 포함)

7. 국제자유도시 

건설

8)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

a. 산업인프라 개선 실적

‧개발사업 추진 실적

‧도로‧하천‧연안 등 정비실적

b.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추진실적

‧사업추진 목표대비 실적

c.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실적

‧토지이용‧관리체계의 개선실적

‧건설 및 교통체계 개선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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