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민용기

(Tel. 2100- 2382)

 

장애인정책팀장 김강립

(Tel. 2110- 6268) 

2006.9.5(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매수

7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범부처간 장애인 복지를 위한 획기적 발전방안 마련 -

‘2007년부터 4년간 1조 5천억원 추가 투입’


□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9월 4일 발표했다. 


ㅇ 한총리는 이번 대책이 예산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면서,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그 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번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먼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2배 가까이(월 7만원1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3배 가까이(월 7만원→20만원) 대폭 인상하였고, 


-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신설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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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18세이상 장애인)

구분

현행

개선안(‘07)

기초생활수급권자

-  중증: 월 7만원

-  경증: 월 2만원

-  중증: 월 13만원

-  경증: 월 3만원

차상위계층

-

-  중증: 월 12만원

-  경증: 월 3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18세미만 장애아동)

구분

현행

개선안(‘07)

기초생활수급권자

- 1급: 월 7만원(장애아동부양수당)

- 장애수당

ㆍ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

- 중증: 월 20만원

- 경증: 월 10만원

(장애수당과 통합)

차상위계층

-

- 중증: 월 15만원

- 경증: 월 10만원


-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2010년부터는 유치‧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07년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100병상 늘려 3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  장애인의 이동권을 대폭 증진시키기 위해 ’08년까지 ‘한국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내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  ‘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재가 중증장애인의 심각하고 절실한 욕구인 신변처리, 이동,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장애인 13,365명에게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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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방송의 편성도 현재 56%에서 ‘06년말까지는 70%까지 향상시키고, 특히 ‘07년부터는 장애인 선호프로그램(뉴스, 드라마)경우 90%이상 확대하며,


-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를 보급함으로써 장애인 정보접근 수준을 ‘10년까지는 비장애인 대비 90%까지 제고할 예정이다.


-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 한총리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07년부터 4년간 약 1조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한 이번 대책에 담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문화ㆍ체육 등과관련된 논의들도 구체화하여 단발성이 아닌 일련의 장애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 끝으로 한총리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통합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관련부처

참여부처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무조정실

복지정책과

한상균

2100- 2383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은주

2100- 6385

정보통신부

정보문화팀

홍순희

750- 128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이승기

2110- 6266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병성

503- 4367

여성가족부

복지지원팀

이정인

2100- 6853

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이상주

2110- 8664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

장윤정

3480- 7857

국정홍보처

홍보기획팀

김미라

2110- 2883

방송위원회

시청자지원팀

이기삼

3219- 5292


<참고>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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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요약)


1. 추진배경

ㅇ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비장애인의 절반수준에 불과

※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163만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329만원의 50%)

ㅇ 특수교육대상 추정 장애학생 99,665명 중 특수교육 수혜학생은 62,538명으로 70.2%에 불과

ㅇ 장애인들 사이에 새로운 요구가 빠르게 등장

-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교육권 보장 요구 등

⇒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



2. 기본구상

3개 영역의 13개 세부 과제 추진

1.「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영역의 5개 과제

① 소득보장의 획기적 개선  ②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④ 주거지원 확대

⑤ 고용지원 체계 혁신


2.「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영역의 7개 과제

⑥ 이동권 증진   ⑦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⑧ 자막방송 확대 ⑨ 정보접근성 제고

⑩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확대

⑪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⑫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3.「정책추진 시스템혁신」영역의 1개 과제

⑬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종합대책 추진시 추가 소요예산 규모:  약 1조 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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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소득보장


’07년부터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 월 7만원(’06년)→ 중증 월 13만원(’07년)

차상위계층      : 중증     없음(’06년)→ 중증 월 12만원(’07년)


ㅇ ’07년부터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위한 부양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 기초생활수급권자: 1급 아동 월 7만원(’06년)→ 중증 아동 월 20만원(‘07년)

차상위계층      : 중증아동    없음(’06년)→ 중증 아동 월 15만원(’07년)

차상위계층 이하 모든 경증아동:  없음(’06년)→ 월 10만원(’07년)


나. 교육권 보장


ㅇ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완전 보장을 위해’10년부터 유치‧초‧중‧고등학교 전과정 의무교육 실시


ㅇ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07년부터 ’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 신설, 특수학급 950개 증설


※ 특수학교 신설 : ’07(3교)→ ’08(5교)→ ’09(6교)

※ 특수학급 증설 : ’07(350급)→ ’08(300급)→ ’09(300급)

※ ’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완전 설치


다. 주거지원 확대


ㅇ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지원 지속추진 (’07년, 1,000가구)

-  ‘08년부터는 농어촌외에 전국 재가 장애인가구로 확대 추진


ㅇ ‘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의 3%(’07년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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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용지원체계 혁신


ㅇ ’07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직업적 장애 개념 도입 방안 검토

-  장애인등록판정제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병행 추진 

-  직업평가사 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작업 추진


ㅇ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확대

-  보조공학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강화


마.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ㅇ ’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로 교체


ㅇ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08년까지 1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


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ㅇ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13,365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ㅇ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상위 중증장애인 392명에게 실비요양 시설 입소비중 일부 지원 (월27만원)

※ 기초수급자는 생활시설에 무료 입소 가능


사. 자막방송 확대


ㅇ 자막방송 편성 확대 시행

-  ’06년 8월 현재 56% 수준인 자막방송을 ’06년 말까지 70% 편성

-  ’07년부터 장애인선호 방송프로그램(뉴스, 드라마)은 90% 이상 편성 확대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확대

-  현재 청각장애인 대상 13% 수준인 아날로그 자막방송수신기를’09년 말까지 30%(45,355대) 수준으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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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보접근성 제고


ㅇ ’10년까지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의 정보접근 수준을 90%까지 제고

ㅇ ’10년까지 보조기기가 매우 필요한 수요자 48,000명에게 100% 보급

ㅇ ’10년까지 중고 PC 350천대를 보급하여 취약계층의 PC 보유율 80%로 제고

※ ’05년 장애인 PC 보유율 66%


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ㅇ 정부와 장애계가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구성(’06.8.16)


ㅇ 장애계와 심도있는 논의 진행


차.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ㅇ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생활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기간 현실화 (6개월→1년)

ㅇ 여성장애인 리더그룹 DB구축 및 국내외 활동지원

ㅇ 성년기 여성장애인에 대한 균등한 고용기회 확립 및 고용촉진 강화


카. 장애인등록판정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ㅇ ’07년~’09년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10년부터 본격시행 예정


※ 장애판정: 현행 의학적 판단 → 의학적 판단외에 근로능력 및 사회적 생활능력까지를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 추진

※ 서비스전달체계: 다면적 평가방식에 기초한 장애판정과 장애인 욕구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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