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8. 8. 25(월)

작성자

특정평가과

사무관  우유동

* ’08.8.27(수) 조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468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역사회 통합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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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 평가’ 결과 -


ꏚ 앞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적극적이고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기능 및 분류체계가 개편된다. 또, 장애인생활시설의 규모도 선진국처럼 점진적으로 소규모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정부는장애인생활시설 개선방안을‘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08‘12)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거주시설에서 제공되는서비스의 최소기준정해표준화하는 등 시설운영에 대한국가관리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ㅇ ‘05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에 비용이 전가됨으로써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ꏚ 이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08년 상반기 특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분석한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 평가결과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서,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성과 >


ㅇ 정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을 확충하여 증가하는 수요에대응하는 한편,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미신고시설의 양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시설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 장애인생활시설수  : 213개(02년)  → 314개(07년)

* 시설 충족률(입소현원/시설수요인원) : 52.8%(02년) → 63.8%(07년)


-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시설 공급을 통한 수용ㆍ보호 중심 정책에서탈피,선진제도에 맞추어 사회통합자립생활 및 인권보장을 강조하는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문제점 >


ㅇ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이 미비하고,시설의 대규모화로인하여시설내에서 장애인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하였으며, 시설 간에도 서비스 수준의 차이 많이 생기는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국적인 표준서비스 기준이 미비하여 지역간, 시설간에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이 서로 상이한 경우 발생


ㅇ 한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0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에서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충분한 지원이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기능 및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04년) 국가 64.1% : 지방 35.9%  →  (’05년) 국가 46.2% : 지방 53.8%


※ 세부평가내용 : 첨부 요약보고서 참조


ꏚ 향후 정부는 금번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주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자료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 평가(요약)








2008. 8. 







국 무 총 리 실

정책분석평가실

장애인생활시설 관련 정책 및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의 모습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권익 향상을 도모


* 총리실, 민간전문가 등으로 특정과제분석 T/F를 구성, 현지조사‧전문가자문 등을 통해 평가


. 장애인생활시설 정책 현황


ㅇ 무의탁 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시설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지속적으로 생활시설 공급확대 추


-  늘어나는 장애인의 시설입소 수요에 대응하여 신규 생활시설 증, 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현대화,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등 추진


* 전체 등록장애인수 : 1,294,254명(02년) → 2,104,889명(07년)

* 장애인생활시설수  : 213개(02년)      → 314개(07년)

* 시설입소 장애인수 : 17,959명(02년)    → 21,709명(07년) (추정수요 34,000명의 64%)


ㅇ 횡령 등 시설 비리, 인권침해, 열악한 서비스 수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 제고 추진


*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 신용카드 및 관인영수증 사용 의무화, 장애인 개인금전 관리 강

* ‘99년부터 3년마다 정기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


ㅇ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하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비(1,109억원)를 ‘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 이양


* ‘04년 당시 총 533개 국고보조사업(12.7조원) 중 149개 사업(9,581억원)을 ‘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전환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인 138개 국고보조사업(4.9조원) 중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등 67개 사업(5,959억원) 지방 이양]


. 분석 ‧ 평가 결과


가. 잘한 점


□ 지속적인 시설확충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ㅇ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예산확보 등 은 어려움에도 불구, 매년 생활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시설입소 수요에 대응키 위해 적극 노력[시설 충족률(입소현원/수요인원) : 52.8%(02년) → 63.8%(07년)]


ㅇ 시설비리 등이 일부 상존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드 및 관인영수증 사용 의무화, 장애인 개인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상당 수준 진전


□ 선진제도 추세에 맞춘 장애인생활시설 개편방향 설정


ㅇ 그동안의 대규모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소규모화, 인권장  등 세계적 추세와 부합하는 방향(‘08.4 보건복지부의 생활시설 개편방향 발표 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  장애인생활시설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실질적 장애인 권익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장애인생활시설 정책은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 복지선진국의 70년대 수준인 것으로 평가


나. 보완할 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계획 미비


ㅇ 그간 장애인생활시설 대책이 여타 장애인복지 관련대책에 단편적으로포함됨에 따라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워져 대책의 실효성이 약화


-  장애인생활시설 정책에 대해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장기적인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 ’97년부터 ‘제1,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등 장애인 관련 종합대책들이 여러 차례 수립되었으나, 장애인생활시설 관련 기본계획은 부재


□ 부적절한 시설 기능 및 규모로 장애인의 사회통합 저해


ㅇ 장애인생활시설의 울타리 안에서 거주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훈련기능 등이 모두 제공됨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의 분리 고착화

-  이는 공급중심의 정책, 특히 규모의 경제를 위한 대규모화를

유도하는 정책기조에 기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복귀 보다는 사회와 격리된 수용보호 지향적 정책의 결과


□ 낮은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의 질 관리 미흡


ㅇ 3년 주기의 시설운영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 수준의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서비스 표준 및 체계적 질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서비스 수준이 낮고 지역간 격차 발생


ㅇ 이와 함께, 생활시설 입소자의 입·퇴소 및 서비스 이용과정 등에서 서비스 내용, 욕구 등에 대한 권리 및 인권, 이의제 권한 등에 대한 보장이 미흡


□ 시설 운영에 대한 국가의 관리기능 약화


ㅇ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05)하면서 지방에 비용을 전가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비판


* (’04년) 국가 64.1% : 지방 35.9%  →  (’05년) 국가 46.2% : 지방 53.8%


ㅇ 지방분권의 큰 틀에서 지방이양의 기조를 유지하되, 장애인생시설 운영 등 전국적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지적


. 향후 개선방안


시설 접근성·공평성 확대 및 선택권 존중,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장, 지역사회와의 통합성 지향

기본방향


1 

체계적인 장기 기본계획 수립

ㅇ 장애인생활시설 관련 각 대책들을 유기적으로 포괄하는 개선 기본계획 수


- 금년 중 수립되는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08~‘12)과 연


* ‘08.4월 ‘장애인불편 해소대책’에서 발표한 생활시설 개선 기본방향을 기본계획에서 구체화

2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역사회 통합적 기능 강화


생활시설의 개념‧분류체계를 지역사회와 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립


* (예시) 생활시설+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 → 거주시설 [거주홈(요양/단순/단기)+지원센터]


ㅇ 생활시설 규모를 30명 이하의 소규모시설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1인당 지원단가인원이 많을수록 줄어드는 체감률(遞減率)을 적용하여 소규모화 유도

<체감지원방식 적용 예시>

총지원액 

※일본의 경우 입소인원 40명 이하, 41~60명, 61~80명 및 81명 이상으로 나누어 1인당 비용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

30명      70명   입소인원



* 종전에는 수용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한 인원비례 예산지원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대규모를 조장하여 ‘07년의 경우 314개 시설 중 100명이상의 시설이 88개(28%)를 차지


3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체계 개선


ㅇ 국가표준의 거주시설 서비스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마

8

* 영국의 경우 ’84년부터 최소표준기준 적용 시작, ’00년 서비스표준법 제정


ㅇ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설운영위원회 역할 제고 등 추가방안 모색


* ‘07년 국회에 법안 제출되었으나 ’08.5 폐기된 공익이사제의 취지를 운영과정에 간접 반영


ㅇ 공식적인 입소·서비스 계약제도 도입, 입소자 권리보장 지침 및 시설 옴부즈만제도 도입, 공식적인 이의제기 체계 구축 등


4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ㅇ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당초 수준으로 국가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


ㅇ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및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기업 등 사회적 자원과 장애인간 정부의 가교역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