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 8월 27일

작성자

규제개혁총괄과

부이사관  이철우

사 무 관  노혜원

’08.8.28(목) 12시부터 보도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75/4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全方位 규제개혁을 추진

-  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 억제하기 위해 문지기 역할 강화

-  법령 개정 등 규제개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가속화

-  기업 등 피규제자가 참여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기관‧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앞으로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일몰제(sun- set law)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ㅇ 또한 일률적인 금지나 의무부여 등 통제위주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정보 제공, 보조금 지급 등 비규제적 방식*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예시)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저공해자동차’ 등의 인증표시나 ‘연비등급’ 등 관련 정보제공을 활용하는 방식


□ 국무총리실은 8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새정부 출범 6개월 부처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국민생활분야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ㅇ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앞으로 국무총리실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문지기 역할(gate- keeping)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우선 규제개혁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하여 부처협의, 법률안 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국회에서의 원만한 통과를 위하여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ㅇ 특히, 정부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최우선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 방침인데, 지난 20일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추진 가속화에 대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각 부처에 시달한 바 있다.


□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민간 전문가‧기업 등 피규제자가 참여하는 민관평가단을 구성하여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나갈 방침이다.


ㅇ 9월중에 국무총리 주재로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각 부처의 규제개혁 실천의지를 북돋아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함께 보고된 부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종합해 보면,


ㅇ 각 부처가 경제계와 지자체 건의, 국민제안 등을 바탕으로 8.25일 현재 총 1,517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중 377건을 완료(25%)하였으며, 연말까지 1,146건(전체의 76%)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그동안 추진한 국민생활분야 주요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 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과제

‧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 축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완화

△ 서민생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제

‧ 주택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향 조정

‧ 휴대폰 교체없이 가입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해제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교육기회 확충을 위한 과제

‧ 위탁아동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 정원외 입학‧편입학을 허용

△ 출입국‧해외여행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

‧ 군미필자 등의 출국신고의무 폐지

△ 자동차 관리부담 완화 및 민원처리 간소화에 관한 과제 등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전수조사방식에서 오염물질 과다배출차량에 대한 집중관리방식으로 개선

‧ 행정정보 시스템의 공동 이용으로 민원구비서류 등 감축


※ 국민생활분야 주요과제의 기대효과 및 시행시기 : 별첨

<별첨> 

국민생활분야 주요과제의 기대효과 및 시행시기

분야

주요 개선내용

기대효과

비고(적용시기 등)

자영업자 및 농어민 경제활동 지원


-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  축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확립


-  서울에서 10평이상 음식점 개업시 15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휴게음식점‧제과점 30만원)가 있던 것을 폐지


-  양잠‧양어시설 등은 축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소방시설 설치의무 완화추진

( 예 : 비상방송설비 등)

* 14,925 가구의 중소 축산농 혜택


-  ‘08.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  ‘08.12월 시행령 개정 추진

서민생활부담경감


-  주택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상향 조정






-  휴대폰 교체없이 가입 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


-  (수도권) 소액임차인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우선변제 보증금 : 1600만원 → 2천만원


⇒ 341만 가구 혜택(서울25만 가구)


-  통신사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 커플할인, 가족간 통화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


-  ‘08.8.21 시행





-  ‘08.6.4 시행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및 

교육기회 확 충


-  위탁아동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 현재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 16,000가구에 대해 기본공제(100만원) 혜택 부여


* 평생교육시설 현황

: 2,204개: 


-  ‘08.10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8.6.5 시행

출입국‧해외여행 불편해소


-  군미필자 등의 출국신고 의무 폐지




-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단을 출입국사무소로 전송

* 시간부담 경감 : 58,887명× 0.5 시간 〓29,444 시간



- ‘08.12월 병역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및 민원처리 간소화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전수조사 방식에서 오염물질 과다배출 자동차를 집중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민원 구비서류 감축 등


-  오염물질 저농도 배출 차량에 대한 정밀 검사 면제 등으로 연간 680억원 국민부담 감소


-  연간 2억9천만건 서류 감축(50%)으로 약 1조8천억의 비용 절감


-  ‘08.1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  8.30 시스템 운영 개시(현재 시범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