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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8. 28 (목)

작성자

기후변화대책기획단

팀  장 박구연

사무관 최정식

8.2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330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사업자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할당 및 배출권거래제 등 도입


□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시책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상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ㅇ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배출권거래제 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사업자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29일 입법예고하였다.


ㅇ 법률(안)이 제정되면 기후관련 저탄소 첨단기술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산업 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고, 


ㅇ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기본법」 등 개별법에산재해 있는 기후관련 규정을 한데 묶어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ㅇ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②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안 제11조 및 제12조)


ㅇ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당연직위원과 관련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  기후변화대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ㅇ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는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주요정책과 계획을 사전 심의・조정함


ㅇ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사무기구를 설치함


③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인벤토리) 작성・관리 규정(안 제15조)


ㅇ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책의 추진을 위해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를 작성・분석・검증하고 관리


④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규정 마련(안 제17조)


ㅇ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공공부문 포함)가 사업활동에 의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파악, 산정하고 산정된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


※ 주관부처, 보고대상사업장, 보고 방법 등은 시행령 제정시 확정


⑤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할당 및 배출권거래제의 근거 마련(안 제20조 및 제21조)


ㅇ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며, 배출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가능


⑥ 기후변화대응기금 설치・운용 규정 마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ㅇ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내・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운용・관리하게 함


⑦ 기타,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기후변화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과학기술 육성과 인력 양성 대책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법률(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9.18일까지) 및 공청회를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 한편,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보고의 발효시기는 사업자 준비기간 및 국제협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며


ㅇ 또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규정을 두어 사업자들이 포스트 교토 체제에 원만하게 대처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붙임 >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붙임>


국무총리 공고 제2008- 1호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 무 총 리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적응・연구개발・국제협상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및 성과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의 설치・구성과 역할, 법적 위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1)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국무총리)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당연직 위원과 관련 전문가인 위촉위원으로 구성됨

(2) 위원회는 기후변화대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3) 위원회에 상정할 주요정책과 계획을 사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두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무기구를 국무총리실에 두도록 함

다.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산정을 통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책의 추진을 위해 정부는 매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통계를 작성・분석・검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도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공공부문 포함)가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파악, 산정하고 산정된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다만, 시행 시기는 별도 규정함(안 제17조)

마.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제한하고 사업자들 사이에서 할당받은 배출허용량을 시장원칙에 따라 거래하도록 함. 다만, 시행 시기

는 별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협력 및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24조)

사.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국내・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3. 의견제출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참조 :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기반조성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전화번호 : 02)2100- 2330, FAX : 02)2100- 2339, 전자우편 : jschoi05@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인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육성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후변화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라 함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기후변화”라 함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 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3.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

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4. “온실가스의 배출”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 또는 누출시키거나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이라 함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온실가스의 흡수”라 함은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해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후변화대책”이라 함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총배출량”이라 함은 온실가스인 물질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해당 물질의 배출량에 해당 물질의 지구온난화지수(각각의 온실가스 기체들을 기준이 되는 기체(이산화탄소)와 비교하였을 때 대기하층에서 성층권까지의 상대적인 가열정도를 가리키는 수치로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얻은 양의 합계량을 말한다.

9. “온실가스배출허용량”(이하 “배출허용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일정한 양으로서 정부,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온실가스배출의 산정할당량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11. “기후변화과학”이라 함은 기후변화의 감시・탐지・분석 및 예측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이라 함은 에너지효율화,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처리, 적응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연구활동을 말한다.

13. “기후변화 영향”이라 함은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 및 자연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모든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14. “기후변화 취약성”이라 함은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5. “기후변화 적응”이라 함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자연재난 등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기회로 활용하는 대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기후변화의 영향 최소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국민 또는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및 자금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대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협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과학

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각종 정책의 수립시에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조약 등 각종의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기후변화대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기후변화의 영향 최소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사업자와 주민 또는 민간단체들이 행하는 온실가스의 배출감축 및 흡수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등 기후변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그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정부는 매 5년마다 기후변화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는 국내여건과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과 제도의 개선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대책

8. 우리나라의 기후, 최근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기후변화 전망

9. 기후변화의 감시・영향 및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의 영향 최소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10.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대책

11.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12.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3.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재난의 예방사업 및 후속조치

14. 기타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정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③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2.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의 구체적 내용

3. 기타 시행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4. 전년도 시행계획의 목표에 따른 실적 및 평가

④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사업에 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저감, 적응 및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이하 “지방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종합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종합계획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시행계획의 내용에 각각 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종합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지방종합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및 기후변화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보고서의 제출) 정부는 매년 국회에 연차별 시행계획 및 그 시행 결

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 (기후변화대책위원회) ①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기후변화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후변화대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국제협상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흡수량 통계 등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추진 계획 및 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측 및 과학적 근거에 관한 사항

10.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기후변화에 관한 금융 지원 및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항

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3.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역량 제고 및 국민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14. 배출허용량 할당 및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위한 연도별 계획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기후변화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주요정책과 계획을 사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기후변화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사무기구를 둔다.

④ 분야별 기후변화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온실가스배출의 감축 등을 위한 시책


제14조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수집) 정부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의 상황을 상시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의 산정) ① 정부는 매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하여 온실가스총배출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총배출량의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부문별 통계자료의 제출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온실가스총배출량의 통계 작성을 위하여 단위당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와 흡수계수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보고서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4조 및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필요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 사업활동(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수반하여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이하 “특정배출자”라고 한다)는 매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범위 및 특정배출자의 대상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보고에 따른 특정배출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증・집계・관리하도록 한다.


제18조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술적 조언 및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의한 특정배출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적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 (산림 등에 의한 흡수 작용의 보전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을 위하여 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와 산림 등에 의한 탄소순환시스템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한) ① 정부는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당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배출허용량을 할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출허용량을 부여받은 자의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21조 (배출허용량의 거래) ① 배출허용량을 보유한 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받은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 그 기준과 이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배출허용량 할당 및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변화 적응 및 역량 제고 등 기타 시책


제22조(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① 정부는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 등의 기후변화과학에 근거하여 기후 및 기후변화 경향 등에 관한 정보 및 미래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물자원 및 수자원의 변화상황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조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고 미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전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후변화 관련 자료는 매 5년 마다 수정・보완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정 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대책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등이 행하는 기후변화대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ㆍ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협력 및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의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③ 정부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법제상의 조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실시를 위하여 법제・세제・예산・조직・기술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 (기후변화대응 역량 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국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온실가스의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과학기술 육성과 인력양성) 정부는 기후변화에 장기적이며,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육성과 과학기술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활동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변화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이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29조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 ① 국무총리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사업의 지역 및 성격에 따라 국내대응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출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출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

2.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사업 지원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 기술의 연구개발의 지원

4. 기후변화 예측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

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

6.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7. 정부의 융자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1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무총리가 운용‧관리한다. 

② 국무총리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실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 칙


제32조 (과태료)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

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시행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의 개정)① 「에너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기후변화대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