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8. 9. 8(월)

작성자

산업갈등정책관실

과  장  임찬우

사무관  임홍규

* ’08. 9. 8(월) 17시 이후 회의결과 내용 확인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262


전국 13만여개 지하수 방치공 모두 찾아 복구한다

 각종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대두됨에 따라 


o 8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박철곤) 주재로 개최된 관계부처의에서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을 확정하여, 산업수‧ 비료 등 지표오염원의 지하유입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치공*을 적극 발굴‧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


* 방치공 : 지하수 개발에 실패 또는 사용이 종료되었으나 적절하게 되메움 등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불용공(폐공)


o 이번 대책은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 오염의 주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는 금번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전국에 최소 13만개(’06년 국토해양부 추정) 이상으로추정되는방치공을 5년간(’09.7~’14년)집중 발굴‧원상복(되메움)하는 것을 목표로 


o 불법지하수 시설물과 방치공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국적인 전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o 발굴된 방치공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덮개 등) 후 재활용,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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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마련된 관리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숨어있는 지하수 불법시설과 방치공은 모두 찾아낸다 >


o현재 불법시설과 방치공의 경우 발견시 벌칙 및 원상구 등 부담으로 오히려 은닉,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지하수법 개정하여한시적으로 자진신고기간(법 개정후 ‘09년 하반기부터 1년간 예정)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  불법시설 중 신고대상시설(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 150톤이하, 기타 100톤이하)은 과태료 면제 후 사용시설은 양성화하고, 허가시설(대형관정)은 ’93년 지하수법 제정 이전 등록된 농업용 관정 등의 시설에 한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현행) 미신고시설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무허가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사용하지 않는방치공 과태료 면제 원상 복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현행) 종료신고 또는 원상복구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15~200만원 소요


o 이와 함께현행 지하수 기초조사에서 실태조사 업무를 분리하여불법시설 및 방치공에 대한 전담 전수조사별도로 실시한다.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지자체 등과『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개발지역, 농경지역을 우선으로5년간(’09.7월~’13년, 235억원 국고투입) 실시‧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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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현재 주민신고제로 운영중인 방치공 찾기운동도 보다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지하수 관정개발업체가 방치공을 발굴할 경우 원상복구 시공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주민신고 포상금을 인상(현행 대형관정 8만원, 소형관정 5만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 찾아낸 방치공은 빈틈없이 사후관리 한다 >


o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 방치공 찾기운동 등을 통해 발굴된 방치공은 우선 임시조치(덮개 등)할 예정이다.


-  임시조치 비용(5년간 13억원)은 국고에서 전수조사 비용에 포함하여 지원된다.


o 발견된 방치공의 분류체계 개선하고방치공의 재활용적극 추진한다. 


-  방치공의 원상복구 또는 재활용여부 등을 지자체가 임의로 결정하는 현행방식에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의 사업과연계활용이가능토록 관련기관 협의분류 방식으로 전환하고


※ 지하수 관측망(국토해양부), 수질 측정망(환경부), 보조 지하수 관측망(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분류토록 개선


-  지하수관측망 및 수질측정망의 수가 전국 2,499개로토면적에 비해 아직부족한 상태이므로 기존 방치공개보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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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원상복구가 필요한 방치공은지하수 개발‧이용자가 명확한 경우원인자 부담 또는 이행보증금 사용하여 원상복구하고


-  원상복구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복구하되, 


-  지자체별 재정부담능력, 전수조사결과 복구대상의 정도,치공발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국고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효율적인 방치공 관리 추진 시스템을 구축한다 >


o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치공 관리를 위해국토해양부(주관),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협의체구성하여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  필요할 경우 국무총리실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조기 정착되도록 협조‧지원을 강화한다.


o이와 함께 지하수 개발, 신고‧허가, 방치공 발굴, 원상복구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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