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9. 12.

작성자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박종성 

서 기 관  문희철

2008. 9. 16(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007- 6561



「조세심판법」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국무총리실은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법에 흩어져 있는 조세심판에 관한사항 및 절차를 통합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설치근거, 심판담당공무원의 공정‧중립‧비밀유지의무 등을규정하는 조세심판법 제정법률(안)을 9월 16일 입법예고하였다. 


󰏚 지난 2월 29일 심판결정의 독립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이 신설되었으나, 


o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다른 정부조직과 동시에 시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국세에 관한 법률인 국세기본법에서 관세‧지방세 심판청구까지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설립근거규정하고, 심판절차 등도 각 세법에서 따로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법률체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08.2월 조세심판원 신설관련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재경위 심사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내국세에 관한 법률인 국세기본법에서 관세‧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심판원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각 세법에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세심판법제정 필요성 제기


󰏚 이 번 법률(안) 제정으로 심판원의 설치근거와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조세심판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법률체계에 맞도록통합규정하고, 국민이 조세심판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o 조세심판결정의독립성‧중립성 제고와 함께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권익구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심판법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세심판원의설치근거를 이 법(현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  현행대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치


②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법에 산재된 조세심판 관련사항 이 법으로 통합‧일원화


-  금번에는 현행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법에 규정된조세심판관련 규정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여 법제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 방지


* (예) 조세심판원의 조직구성‧운영, 심판청구 조사‧심리절차 등


 심판담당공무원의 공정‧중립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신설


-  심판의 심리‧결정에 있어 조세심판원 소속공무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준수의무를 규정


④ 불합리한 심판관련 조세법령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 요청가능


󰏚법률(안)은 입법예고(9.23일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