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8. 9. 19(금)

작성자

평가관리관실

과  장  양 홍석

사무관  이 순아

* ’08. 9. 19(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478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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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시책’ 평가결과 -


ꏚ 국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친환경농식품 생산‧유통 활성화 시책’은 시행 초기임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및 친환경인증제 시행에 따른 유통‧소비 증가 등의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다만, 선진국과는 달리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0%가량을 저농약농산물이 차지하고 있고 유기농산물은 6%(’07년 생산량 기준)에 그치고 있어, 친환경산물 생산구조를 유기농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종류가 많아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생산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업 :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을 생산하는 농업.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로 인


ꏚ 이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08년 반기 특정과제로 선정한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시책‘ 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 주요성과 >


ㅇ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환경친화적 기술농법을 농촌에 적용함으로써 질소비료 감축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을 확산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친환경농업지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급속한 생산증가를 가져온 것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 (’00) 0.2% → (’05) 4.4% →(’07)9.7%


* 친환경농산물 실천면적 : (’00) 2천ha → (’05) 50천ha → (’07) 123천ha 


ㅇ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제 시행(’01년)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대 및 유통‧소비단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을 ‘인증표시제’라고 응답함(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8.2)


< 문제점 >


ㅇ 선진국과는 달리 친환경농산물 전체 생산량의 70%가량을 저농약농산물이 차지하고 있고 유기농산물은 6%(’07년 생산량 기준)에 그치고 있어, 친환경산물 생산구조를 유기농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기농산물(organic products)만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ㅇ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 환경보전기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지원단가가 낮고 지급기한도 3년으로 제한되어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유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는 유기, 무기, 저농약농산물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으로 유기농산물만을 인증하는 외국에 비해 인증종류가 많아인증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ꏚ 정부는 친환경 농식품 육성이농업부저탄소 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위한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경농식품 생산‧소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다양하고질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증진 및 소비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 지자체, 농협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  물류비용절감을 통한유통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현 시세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하고 지급시한도 인증종류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였다.


* 논‧밭 지원단가의 단계적 일원화 및 현실화,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직불금 지급시한 연장(3년→5년) 등 검토


ㅇ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인증제를 실시해 나가고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며,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일원화하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평가내용 참고

- 3 -








친환경 농식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시책 평가






2008. 9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 무 총 리 실


. 친환경농업 개요


ㅇ 친환경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방식을 의미


-  향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더욱 부각 예상

* 질소비료, 화학비료‧농약 사용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CO2, N2O) 배출 감축


ㅇ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97)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


-  동법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06- 10)’을 통해 국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 목표치 설정


* 연도별 생산비중 목표 : (’05) 4.0% → (’08) 7.5 → (’10) 10


-  친환경농산물은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로 구분하여 


< 친환경농산물 종류 및 인증기준 >


종   류

인 증 기 준

①유기농산물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②무농약농산물

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한 농산물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농약 살포횟수 및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1/2이하인 농산물

* 미국, 일본 및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기농산물’(organic products)만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ㅇ 또한, ‘식품산업진흥법은 친환경농산물 중 기농산물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유기가공식품’(organic food)으로 봄


* 유기가공식품 :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

- 1 -

. 분석 ‧ 평가 결과


1

친환경농업의 양적 성장에 맞춰 질적 수준 제고 필요


ㅇ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농법을 농촌에 적용으로써 질소비료 감축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자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


ㅇ 친환경농업지구(’95~’07년, 879개소), 광역친환경농업단지(’06~’08, 9개소) 조성을 통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마련한 것은 바람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이 9.7%(1,786천톤, ’07년기준)에 달해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상의 목표치인 7%를 초과 달


*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 (’00) 0.2% → (’05) 4.4 → (’07) 9.7 


ㅇ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친환경농산물 대부분(약 70%)을 농약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어 환경친화성 등 질적 수준은 미


*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기농산물만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 저농약 농산물 비중(인증량 기준) : (’04) 55.8% → (’05) 61.1→ (’06) 63.1 → (’07) 69.1


ㅇ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경우 지원단가가 낮아 친환경농가에 대한 실질적 유인 및 소득보전 시책으로는 다소 미흡


* ‘07년 기준 농가당(평균경지면적 1.5ha)평균 직불금 지원액 : 연 291천원


* 유기농 쌀 재배시 적정 직불금(현 직불금 39.2만원/ha) : 106~110만원/ha(농촌경제연구원, '05)

- 2 -


-  또, 인증종류와 무관하게 지급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유인으로서는 한계


* 관행농법에서 유기농법으로의 전환은 품목,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3~5년 정도 소요


ㅇ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예산을 기반시설 위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브랜드개발, 마케팅 등 영자금은 부한 실정


*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하우스, 교육‧체험 기반시설 등에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농림사업시행지침서)


2

인증제 시행으로 신뢰성 제고에 기여했으나 소비자 인지도 저조


ㅇ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시행(’01)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확대 


* 인증제 시행 후 ’01년~’07년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약 20배 증가


ㅇ 인증제 시행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신수준이 향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통‧소비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는 요인으로 브랜드나 판매자보다 인증제를 선호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과 마케팅 전략’,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08.2)


- 3 -

ㅇ 그러나, 인증종류가 ‘유기, 무기, 저농약 농산물’로 구분되어 선진국에 해 많고, 우수농산물관리(GAP) 등 타 인증제와의 차별성이 효과적으로 홍보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전반적 인지도는 저조


* 3가지 인증단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소비자가 79.7%(농촌경제연구원, ’08.2)


* 우수농산물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로 일정 수준의 농약 및 비료사용을 허용


ㅇ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08.6.23)되었으나,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청 고시)에 의해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혼란


*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 인증) 각각에서 원재료명‧함량 등의 표시의무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3 

친환경 농산물 생산 증대에 맞춰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 확대노력 필요


ㅇ 생산 초기 직거래를 통한 거래에서 시작하여 대형할인점이나 슈마켓 등 일반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ㅇ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유통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지 않고 도매시장 등에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


*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별 비중(출하량 기준, ’05년 농림어업총조사) : 소비자단체‧개인소비자 등 21.8%, 도매시장 10.6%

- 4 -

-  이로 인해 소비 증가폭(연간 30~40%)은 생산량 증가수(연간 70~80%)에 미치지 못해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농가도 발생


* 오스트리아의 경우 학교, 병원 등의 소비증대를 통해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남, 나주시 등 일부 지자체의 학교급식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ㅇ  최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정책적 대응노력 부족으로 수입물량이 국내산의 8배(’07년 기준)에 이르는 등 국내산 유기가공식품의 유통‧소비는 저조한 실정


* ’07년도 수입물량 : 3,318건/15,776톤(36,138만 달러 규모)



- 5 -

. 향후 개선방안



ㅇ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친환경농식품 생산‧소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강화

기본방향


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관련 정책 지원 강화


ㅇ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현 시세에 맞게 단계적로 상향조정하고 지급시한도 인증종류에 따라 연장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


ㅇ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시 지역 여건, 생산기반 정도 등을 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규모, 사업 내용 등에 일정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 단지별 차등지원(50~150억원), 품목별 조직화, 브랜드 개발 등에 일정예산 활용 등


ꊲ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단순화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ㅇ  선진국 기준에 맞추어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인증제 실시


-  유기농산물과 타 인증제와의 차이점 등을 부각하여 홍보함으로써 소비자 인지도 제고


- 6 -

-  저농약 농산물 인증 폐지후 친환경농산물의 질적‧양적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


*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관련 인증체계 통합방안 검토


ㅇ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식약청 고시)는 폐지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단일화


-  이와 함께 국내산 유기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수립


ꊳ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및 도매기능 활성화 방안 강구


ㅇ 성장기 아동의 건강증진 및 소비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 지자체, 농협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방안 마련


* (사례) 나주시는 농가, 지역농협 연합 및 학교간 연계망을 구축,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제공 확대 


ㅇ 도매시장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 및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여 물류비 절감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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