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상세 자료)
2008. 9. 19
국 무 총 리 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핵심 국정과제인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는데 범정부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및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달성을 지향 ㅇ 이를 위해 에너지대책‧산업정책‧환경대책‧금융‧세제정책‧재난대책 등 각종 정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기후변화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아울러, 일반국민들이 저탄소사회 생활양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산업계도 기후변화대응을 녹색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인식전환 도모 |
Ⅰ. 기후변화 현황 및 국제사회의 노력 1 1.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1 2. 국제사회의 노력 3 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현황 7 1. 우리나라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7 2. 그간의 추진경과 및 평가 10 Ⅲ.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목표 11 Ⅳ. 추진 전략 12 Ⅴ.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 15 Ⅵ. 목표별 추진과제 20 1.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21 2.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53 3.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81 Ⅶ. 2012년 우리사회의 변화된 모습90 < 붙임 > 1. 조세 및 재정 체계 개편 방향 95 2. 종합기본계획 점검‧평가 방안 98 3. 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 100 4.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향 102 5.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주체별 역할 105 |
Ⅰ. 기후변화 현황 및 국제사회의 노력 |
1 |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
□ (현황)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발생
ㅇ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
※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0년 대비 2004년 약 70%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산화탄소는 약 80% 증가
- 전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1906~2005년)간 0.74℃상승
-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61년~2003년간 매년 1.8mm씩 상승
- 북극 빙하면적은 '78년 이후 10년마다 2.7%씩, 여름은 7.4% 감소
ㅇ 열파‧가뭄‧홍수의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하였으며, 바람‧강수량의 유형(pattern) 교란 등 물리‧생태계 전반의 심대한 변화
* '03년 유럽 폭염으로 약 3만5천명의 인명피해, '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액 11조원
□ (전망) 21세기에는 기후변화 가속화 전망
ㅇ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지속 사용하면 금세기말까지 지구 평균기온 최대 6.4℃, 해수면 59cm 상승 전망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CO2 농도를 550ppm(1.1~2.9℃상승) 이하 억제 필요성 역설
- 폭염‧열파‧폭설 빈도, 강수량 증가 및 해빙범위 감소 전망
□ (영향) 생태계, 산업‧경제,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
ㅇ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함으로써, 신 경제 경쟁구도의 선점을 위한 각축전 예상
※ 세계500대기업 70%이상이 기업경영 위기요인으로 지목(‘07, 파이낸셜타임즈)
- 지구적 감축계획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비용 증대로 기존 산업계의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저탄소형 기술 및 산업 관련 거대시장이 등장
ㅇ 생활‧문화양식 변화
- 농수산 서식지변화에 따른 食문화 변화, 기후변화적응 住居문화 도입 등 인간생활 衣食住 전반에 점진적인 변화 유발
ㅇ 생태계‧기상재해‧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 생물종의 멸종 위험 증가와 산림생태계 교란예상
- 특히, 1980~1999년과 대비하여 1.5~2.5℃ 상승시, 생물종의 약20~30% 멸종, 3.5℃ 상승시 40~70% 멸종 예상
- 농작물 주산지 북상과 저위도 건조지역 작물 생산량 감소로 대기근 우려
- 전세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저지대 침수, 열파, 홍수, 가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모기 등 질병을 매개하는 생물체의 분포 확대
- 특히 빈곤층, 노령층 등 취약계층과 저위도, 저개발 국가에 피해 집중 예상
- 아시아지역의 경우, 히말라야 산의 빙하 융해로 인해 홍수, 산사태, 수자원 부족에 직면하며, 관광지역 매력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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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제사회의 노력 |
□ (현황) 최우선 국제의제로 급부상
ㅇ 리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무를 원칙으로 한 기후변화협약 채택(‘92)
- 제3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에서 ‘08~’12년간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명문화한 교토의정서 채택(‘97.12.11)
ㅇ ‘07년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전세계 주요기업 CEO의 38%가 기후변화 방지를 최우선 의제로 선택(’07.1.25)
ㅇ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후 기후변화문제가 유엔의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
- UN 최초로 안보리에서 기후변화 논의 (’07.4)
- 80개국 정상이 참석한 기후변화 정상급 회의 개최 (’07.9)
- 반기문 총장이 발리 당사국 총회에 직접 참석, 발리로드맵 채택에 결정적 기여 (‘07.12)
ㅇ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08.8.15)에서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 제시
- G8 확대정상회의(‘08.7)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적극적 동참의지를 천명
□ (각국노력)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대응 전략 마련
ㅇ 기후변화 대응촉진을 위하여 주요국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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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50년까지 ‘90년대비 80% 삭감, 미국은 ’25년까지 배출량 증가억제(peak)를 목표로 설정
- 중국도 ‘10년까지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목표 설정
ㅇ 또한, 기후변화대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
- 영국은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로 확대 계획
□ (협상동향·쟁점) 「발리로드맵」 채택(‘07.12)으로 ’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협상 본격화
ㅇ Post- 2012 협상은 유엔 프로세스가 중심이며, 미국 주도의 주요경제국 회의(MEM) 등이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ㅇ Post- 2012 협상의 쟁점
- 선진국들은 제1차 공약기간(‘08~’12) 이후에는 중국, 인도 등 선발개도국에 대한 구속적 감축목표의 부여를 희망
※ 선발개도국에 대한 의무 감축 부여를 위해 개도국 세분화 문제를 선진국은 본격적으로 거론(‘08.8 아크라 협상회의)
- 선진국은 선발개도국 참여방안으로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로 감축하는 방식(sectoral approach)을 강력 주장
- 개도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개도국의 감축 및 적응을 위하여 재원 및 기술이전의 확실한 보장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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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
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
< 영국 > ㅇ ‘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07.11) ※ UK Climate Change Bill 상정 (’07.6) < 미국 > ㅇ ´25년경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후 감소 추진(´08.4.17. Bush) ㅇ ’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 대체에너지 비중 확대(3%→15%) 등 대책 발표(‘07.1) ※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제정(’06), 그밖에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일본 > ㅇ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 및 개정(‘06) -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설치 ㅇ ‘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60~80% 감축계획 발표(‘08.6), ’20년까지 ‘05년 대비 14%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 ㅇ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발표(‘07.6) -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신재생 에너지 10% 확대 목표 설정 < 멕시코 > ㅇ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잠재량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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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 |
발리로드맵의 주요 내용 |
ㅇ 발리로드맵 채택(‘07.12)을 통해 Post- 2012 체제에 대한 협상 프로세스가 Two Track으로 진행(’09년 종료 목표) ① (AWG- KP) 교토의정서에 따라 1차 공약기간(‘08~’12) 이후, 부속서 I (Annex I) 국가의 의무부담 논의 ② (AWG- LCA)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및 재정‧기술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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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현황 |
1 |
우리나라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 |
□ (현황) 한반도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
ㅇ 기온(6대도시 평균)은 지난 100년간 약 1.5℃ 상승(세계 평균 0.74℃)하고, 해수면(제주지역)은 40년간 22cm 상승(세계평균 매년 1.8mm)
※ 한반도 CO2 농도는 2006년에 388.9ppm으로 1999년 대비 18.7ppm 증가
ㅇ 최근 10년(1996- 2005년) 15개 지점 평균 연강수량은 평년(1971- 2000년)대비 약 10%증가, 여름은 18% 증가
- 태풍‧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액이 매 10년 단위로 3.2배 증가,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 유실‧침수 및 범람
- 폭염으로 인해 최근 10년(’94~’05)간 2,127명 사망, 기온상승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94년 5명에서 ’07년 2,227명으로 증가
※ 강우패턴 변화로 최근 10년간 기상재해 총 피해액이 17.7조원
□ (영향) 환경‧경제 등 생활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
ㅇ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증대 및 기후변화 대응이 위기(새로운 무역장벽)이자 기회(새로운 시장 창출)로 등장
-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 EU는 신규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를 ‘12년에 120g/km로 강제 규제 추진(’07.12,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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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관련 산업의 급성장
* 태양광/풍력 수출 : (‘04) 2백만불/46백만불 → (’07) 103백만불/397백만불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로 인한 세계 탄소시장 급성장
※ 세계 탄소시장(World Bank) : '05년 10조원 → ’06년 30조원 → ’10년 150조원으로 급증 예상
ㅇ 2100년에는 해수면 상승(약 1m)으로 여의도 면적 300배 가량이 침수, 한반도 인구 2.6%(125만5천명)이 생계 지장 우려
□ (배출현황) 우리나라 ’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91백만tCO2eq톤*, CO2 배출순위(에너지 부문)는 세계 10위 수준**
* UNFCCC 기준
** 세계에너지기구(IEA) 기준
※ 세계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137개국 중 온실가스 배출순위 16위 수준
ㅇ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지난 5년간(‘00~’05년) OECD 국가(멕시코 제외)와 비교시 4위 수준
※ IEA 조사 대상국 137개국 중에서 83위
ㅇ ’90년 대비 98.7% 증가하였으나, ‘00년 대비해서는 12.1%로서 배출증가율이 둔화 추세
※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추이(%) : (‘99)9.7→(’00)6.4→(‘02)3.8→(’04)1.3→(‘05)0.7
< OECD 국가와의 비교(‘05) >
배출량 관련지표 |
우리나라 |
순위 |
비고 |
배출량 |
5.9억CO2eq톤 |
7위 |
1위 미국(72.6), 2위 일본(13.6) |
증가율(‘00~’05) |
12.1% |
4위 |
1위 룩셈부르크(33.3), 2위 오스트리아(15.0), 3위 스페인(14.6) |
GDP당 배출량 |
0.62CO2eq톤/천불 |
8위 |
1위 호주(0.86), 4위 미국(0.66) |
1인당 배출량 |
12.24CO2eq톤/인 |
13위 |
1위 룩셈부르크(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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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식) 대다수 국민은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 환경부가 월드리서치를 통해 일반국민 1,040명(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04%p)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08.6.13~16)
ㅇ 일반국민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88.2%가 인지
- 지구 온난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국민의 대부분인 95.0%가 ‘심각하다’고 생각
ㅇ 일반국민의 과반수 이상(56.8%)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중앙정부의 책무로만 생각
질문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가장 큰 역할 주체는? |
일반 국민 응답결과 |
||
‘08.6월 |
‘08.1월 |
‘07.6월 |
|
중앙정부 |
56.8 |
34.0 |
33.0 |
개인 |
13.8 |
46.8 |
45.2 |
기업체 |
11.3 |
9.2 |
12.0 |
지방 자치단체 |
10.3 |
3.4 |
2.8 |
시민단체 |
5.8 |
4.7 |
3.6 |
교육기관 |
1.0 |
1.6 |
3.4 |
무응답 |
1.1 |
- |
- |
< 출처 : 월드리서치 >
ㅇ 정부에서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 10명 중 9명 이상(91.8%)이 ‘지지’
ㅇ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책임을 진다면, ‘선진국에 가까운 수준’(39.6%)이나 ‘개도국 보다는 높은 수준’(36.4%)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9 -
2 |
그간의 추진경과 및 평가 |
□ (대응현황) 범부처 차원의 추진체계 마련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시행을 통해 범정부적 대응기반 구축
ㅇ ’99년부터 ’07년까지 3차에 걸쳐 종합대책(3개년)을 수립‧추진
※ 산업계 자발적 협약(VA) 등 부문별 감축추진 및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반 구축 등
ㅇ 기후변화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설치하고(’01.9), 총리실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무조직* 운영
* 산업심의관실(‘98, 1명) → 기후변화대응 T/F(’07.6, 6명) → 기후변화대책기획단(‘07.12, 29명)
□ (1- 3차 종합대책평가) 저탄소 사회구조로의 체질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미흡
ㅇ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여 산업계 및 국민에게 불확실성 미해소
ㅇ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및 업계의 부담 등을 감안한 소극적 대응
ㅇ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방안 미흡
ㅇ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동참 노력 부족 등
□ 신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환경대책‧산업정책‧국제협상 등을 포괄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5개년, ‘08년~’12년)을 수립 추진
⇒ 성숙한 세계국가 달성을 위해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산업계‧시민단체의 광범위한 참여와 동의를 통해 동 계획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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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후변화대응 비전과 목표 |
1 |
비 전 |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 - Low Carbon, Green Growth - |
※ 기존의 개발 성장 위주 발전전략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
2 |
목 표 |
ꊱ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ꊲ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ꊳ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성숙한 세계 국가” 국정 지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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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 전략 |
□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해 경제‧사회 각 부문별 “탄소집약도”(CI : Carbon Intensity)를 개선하고, “녹색성장”을 위해 경제‧사회 각 부문별 “생태효율성”(EE : Eco Efficiency)을 제고
※ CI 및 EE는 경제활동의 청정성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
- 탄소집약도(CI)는 에너지의 효율과 청정성 개선이 목표
- 생태효율성(EE)은 에너지를 포함한 물, 공기, 토지 등 모든 생태자원 사용의 효율과 청정성 향상이 목표
○ 탄소집약도와 생태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국가정책을 재점검하고, 향후 국가 정책 수립시에도 이를 적용
○ 전력, 수송, 산업, 가정/상업 등 경제‧사회 부문별로 탄소 집약도와 생태효율성 목표치를 설정하고 개선 추진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전파
□ 우리의 대외원조(ODA) 기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반영
○ 개도국들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 등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통해 국제 리더십 제고
□ 피동적‧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국가 발전 전략화 도모
□ 목표별로 핵심적인 실천과제를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파급효과와 가시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
※ 단기 과제 : ‘12년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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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 :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 □ 저탄소 녹색성장 방향 : 현 에너지·경제·기후·생태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 < 악순환 > < 선순환 > < 현 패러다임 > 경제성장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훼손 동반 증가 <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 경제성장시에도 온실가스 배출증가 탈동조화* (de- coupling) 및 환경지속성 향상 * 탈동조화 : 연관성의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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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집약도(CI) 및 생태효율성(EE)의 개념 ㅇ 탄소집약도는 ‘저탄소사회’의 척도로서 청정성과 효율성을 의미 ⇒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 ※ 청정성[=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 효율성[=온실가스 배출량/GDP] ㅇ 생태효율성(EE)은 ‘녹색성장’의 척도로서 에너지를 포함한 물, 공기, 토지 등 모든 생태자원 사용의 효율과 청정성을 의미 ⇒ 새로운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 ※ 생태효율성[=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경제적 산출물(Economic Output)] (출처 : ESCAP) ※ 탄소집약도(CI)는 생태효율성(EE)의 일부 - 생태효율성 요소 : 생태비용의 내부화, 자원효율의 최대화, 오염 충격의 최소화 - 생태효율성 개선 정책수단 : 가격구조의 개선, 교통 등 사회 인프라의 개선, 생활양식 개선을 위한 소비자 수요관리, 녹색기술 개발 ㅇ 우리 여건에 맞는 탄소집약도(CI)와 생태효율성(EE) 개념 정의와 경제‧사회 각 부문별 개선 목표치 설정을 위한 분석 연구 작업 추진 중 ※ 이미 EE 개념 정립 작업을 해온 ESCAP 등 국제기관과의 협조 □ “녹색성장”의 개념 정립은 ‘05.3월 서울에서 개최된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아태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추진됨 ※ 한국 환경부와 ESCAP은 “녹색성장 서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아태 지역내의 녹색성장 확산을 주도해옴 |
Ⅴ.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 |
ꊱ 금융‧재원 배분 정책 지원 및 R&D 투자 확대 ꊲ 저탄소 소비 생산 패턴의 촉진을 위한 점진적 가격 구조 조정 ꊳ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탄소집약도와 생태효율성 개선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참여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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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원 배분 정책 지원 및 R&D 투자 확대 |
공공부문(장단기)
ㅇ 기후변화 대응 재원의 확보‧지원을 위해 (가칭)「기후변화대응기금」 설치 등 정부예산 지원체계를 강화
※ 기후변화대응 소요재원 : 총 31조원(공공 : 15조원, 민간: 16조원)
- 특히, 핵심 녹색기술을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
※ 정부 R&D 투자 중 기후변화 R&D 비중 : ‘08년 6.4% → ’12년까지 8.5% 수준
※ 정부 R&D 투자 중 기후변화 비중(‘06년) : 한국(3.4%) 미국(8.7%), 일본(17.7%), EU(13.1%)
민간부문(장단기)
ㅇ 저탄소 녹색경영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상의 다각적인 인센티브 마련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탄소정보공개 프로그램(CDP : Carbon Disclosure Programme) 참여기업 등에 대한 우대금융 지원 유도
- 온실가스배출 저감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저탄소 소비 생산 패턴의 촉진을 위한 점진적 가격 구조 조정 |
저탄소 친화적 세제 개편(장단기) : 상세내용은 붙임1
ㅇ 현행 조세체계에 기후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가칭)「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저감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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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세 도입시에는 국민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세 중립적으로 운영
오염자 부담 원칙 확대로 소비자의 친환경 선택을 유도하는 녹색 소비양식으로 전환 유도(단기)
ㅇ 자동차 CO2 배출 규제, 혼잡통행료 부과 등 수요관리를 통해 저탄소형 생활양식(life style) 유도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탄소집약도와 생태효율성 개선 |
교통 부문 : 교통혼잡비용 감축 및 지속가능성 제고(장단기)
ㅇ 전국 교통혼잡비용(24.6조원)의 획기적인 절감 추진
- 철도를 대폭 확충하고 지하철‧경전철 중심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아울러,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
※ 교통혼잡비용의 GDP비중 : 우리나라 2.9%, 일본 0.8%
※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문제점 등 개선
ㅇ 교통 에너지 소비 증가율 완화 추진
- 공항‧대공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여 자가용 운행자제 유도
건물 부문 : 에너지 절약‧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 절감 역량 강화(장단기)
ㅇ 건축물의 설계기준 강화 및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개발 보급
※ 단열성능 강화, 고효율기기 설치, 탄소중립형 빌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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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형 인프라 구축 : 폐기물을 줄이거나 자원순환(recycling)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및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장단기)
ㅇ 권역별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 기반시설 확충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녹색소비 촉진 등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체계 정비(단기)
ㅇ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대응 도모
< 정 부 > : 상세내용은 붙임2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 평가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 점검‧평가 실시
< 민 간 >
ㅇ 환경영향평가에 탄소집약도‧생태효율성 등 개념 및 기준의 반영 검토
- 기후변화영향성 검토를 새로운 규제가 아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로 활용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배출통계 시스템(Inventory) 구축(장단기) : 상세내용은 붙임3
ㅇ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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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본격 개발 및 관리
ㅇ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기반 구축 및 기업의 배출통계 구축 기반 적극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규제 합리화(단기)
ㅇ ‘07년말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점을 감안, 신‧재생에너지 입지 등에 대한 적극적 규제개혁 추진
배출권 거래제 도입 검토(장단기) : 상세내용은 붙임4
ㅇ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 검토
※ 실시시기는 국제협상, 시범실시 결과 등을 감안
- 배출권 거래제도 기본계획(안) 마련(‘08~’09년)
- 국제탄소거래시장과의 거래 및 협력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참여제고 |
대국민 홍보 강화(단기)
ㅇ 매스미디어, TV, 인터넷 포털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의 전향적 수용 및 참여 제고
ㅇ 환경에 대한 소비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추진
교육과정 반영(단기)
ㅇ 어려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과과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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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목표별 추진과제 |
ꊱ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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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①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장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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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② R&D 투자 확대로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 (장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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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③ 기후친화산업의 육성‧보급과 수출경쟁력 강화 (장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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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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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① 교통체증 완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장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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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② 녹색 생활환경 창출 및 사회체질 개선 (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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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③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으로 안전사회 구축 (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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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저탄소 의식 및 생활양식 확산 (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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ꊲ- 기후변화 감시 예측 능력 고도화 (장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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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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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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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② 적극적‧능동적 협상 전략 추진 (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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ꊳ- ③ 개도국 지원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장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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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1
핵심 추진 사항 |
||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위해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추진 ◇ 기후변화 대응 R&D 정부 투자규모(’08년 약 7,000억원 수준)를 ’12년까지 현재의 2배(5년간 약 5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산업,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등 기후친화산업의 보급‧육성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기후친화산업 개념>
※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동시에,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의미
- 에너지효율향상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원자력산업, 친환경산업(폐기물 자원화사업, 기상산업 등) 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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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장단기) |
||
ㅇ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상태 ※ 주요국 에너지원단위(toe/천$, ‘00년 불변 PPP기준) : 한국(0.23), 영국(0.13), 일본(0.15), 독일(0.16) ㅇ 에너지 절감 및 효율향상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부가가치 제고 등을 병행 추진하여 저탄소‧고효율 산업구조로 근본적 변화 필요 |
□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생산성이 낮은 상태
※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toe/천$, ‘00년 불변 PPP기준) : 한국(0.23), 영국(0.13), 일본(0.15), 독일(0.16)
□ 선진국에 비해 높은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위해 산업부문의 효율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 에너지원단위(toe/천$, ‘00년 PPP) : (’06)0.230 → (’20)0.154 → (’30)0.123
ㅇ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의무적 에너지 진단 실시, ESCO* 최저소비 효율기준 적용 확대 등 에너지 효율 제고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시설 전문투자기관사업
ㅇ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
ㅇ 산업공정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
-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신기술 개발‧보급, 조세감면 등을 통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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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탄소집약도(CO2톤/에너지) 개선을 집중 추진
- 업종별 대책반 운영 및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업종별 감축목표 설정 및 기업의 자발적 감축 추진*
* ‘산업계 자율감축목표 선언('08.6.25)’을 통해 ‘20년까지 산업계의 탄소 집약도 40% 감축을 추진하며, 업종별‧지역별 산업계를 아우르는 추진본부 발족을 통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추진
-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 감축 실적 평가
ㅇ 디자인 혁신, 품질경영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에너지 저소비형 신성장 산업 발굴
ㅇ 에너지사용이 큰 기기에 대해 효율등급표시 및 최저소비 효율기준 적용 확대 (현재 17개 → ’12년 26개)
- 효율등급표시 품목수 확대를 통해 일정수준 이하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ㅇ 조명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기존조명 대비 최고 90% 에너지효율적인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 비중 확대
※ LED조명을 '15년까지 전체조명의 30% 보급 (4백만toe 절감 효과, 약1조 6천억원)
□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 미국(10개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6개국 시행 중
ㅇ 에너지 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에너지수요 절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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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산업체 자발적 협약제도(VA : Voluntary Agreement)를 개선 강화
ㅇ 현행 자발적 협약제도에 참여한 기업의 감축실적이 조기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초 제공
ㅇ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산업계간 협약제도(NA : Negotiated Agreement)로 이행 추진
□ 조기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도 도입 확대
ㅇ 산업부문이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기업간 거래허용과 감축실적 등록‧인증제도(’05년~) 지속 추진
ㅇ 산업부문의 조기감축으로 인한 향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 구축(’07년~)
※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의무 할당시 조기감축노력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 참여기업의 감축실적을 KCERs* 발행과 연계하여 감축실적으로 인정
*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국내 온실가스 감축등록소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 인정분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제도 현황 (‘08.8월 현재) >
구 분 |
기업수(개) |
건수(건) |
감축량(만톤) |
KCER 등록승인 |
52 |
135 |
243 |
KCER 인증완료 |
23 |
66 |
197 |
- 23 -
□ 중소기업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09)
ㅇ 소규모 감축실적을 인정하도록 기존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 개선
- 행정비용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감축노력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Programme CDM) 사업 추진
ㅇ 온실가스 감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및 자원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기업간 공동 협력사업
□ 기후변화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표준‧인증 시스템 구축
ㅇ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표준(KS) 제도 정비 및 국제표준 제도와의 연계 추진
ㅇ 기업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확대
* 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全社的 에너지관리체계로 공인기관이 평가‧인증(’08년 9개 기업 시범보급, 미‧영 등 10개국 도입)
ㅇ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제품 전과정의 각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
□ 온실가스 감축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 에너지 절약 설계 우수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08)
- 24 -
□ 산업체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08~)
ㅇ 기업‧사업장 단위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개선실적 등 발표
ㅇ 적극적인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 유도
-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선정, 기후변화 리더십지수 발표, 우수사례 보급 등 추진
ㅇ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의 기후변화대응 노력 유도
ꊱ- ② R&D 투자확대로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 (장단기) |
||
ㅇ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유망기술을 전략적으로 선정, R&D 역량을 집중 - 독자개발, 국제공동연구, 기술제휴,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M&A 등을 병행 ㅇ 위험부담 등에 따른 민간 참여 저조 등 기후변화 대응 R&D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부・공공부문의 R&D 투자 대폭 확대 - 선진국 대비 기후변화대응 기술 수준 : (‘05년)60% → (’12년)80% 수준 ※ R&D 중 공공부문 투자 비중 : 우리나라(24.3%), 미국(35.1%), 프랑스(40.1%), 영국(38.7%) |
□ 목표 지향적 R&D 및 기초・원천기술개발 강화 추진으로 ’05년 현재 선진국 대비 평균 60% 수준에서 ’12년 80% 선까지 기후변화 대응 기술수준을 향상
□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기술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R&D 역량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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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진국이 기 개발 또는 개발 중인 분야의 기술추격(Catch- up) 방식을 지양하고, 혁신적 미래기술 선도 분야를 집중 육성
□ 저탄소 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해 R&D 투자확대 및 재원 확보를 추진
ㅇ 기후변화 대응 R&D 정부 투자규모를 ’12년까지 현재의 2배 (5년간 약 5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
※ 기후변화 대응 관련 R&D 규모는 ’08년 약 7,000억원 수준
ㅇ 화석연료 대체 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ㅇ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예측, 영향평가, 적응 등)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
※ 과학적 연구 및 감축 기술개발 투자규모는 ’08년 1,454억원 수준
ㅇ 기존 재원의 R&D 참여 비중 확대 및 추가 재원 확보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중심으로 주요 재원을 조성
-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기후변화 R&D 참여비중 확대
ㅇ 투자 재원의 확대와 병행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화를 위해 R&D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연구개발 마스터플랜」을 ’08년 내 수립하여 투자 우선순위 및 R&D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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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 내에 들어갈 내용>
▸ 기후변화 대응 R&D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기술분야별 선진국 기술동향, 수준, 전망 ▸ 주요 기술분야별 우선순위, 개발전략, 이행계획(Action plan) 등 |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신성장동력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후변화대책위 과학연구개발반(주무부처 : 교과부)의 R&D 공동기획 등을 활성화하여 범부처 기후변화 대응 R&D 총괄 기획 기능을 강화
- 기후변화 대응 R&D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기획단 등의 각 부처 R&D 사업 평가 시, 성과 등을 종합 심층평가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
□ 기후변화 대응 R&D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역할 강화 및 인프라 확충
ㅇ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R&D의 효율성을 향상
- 민간기업은 태양광 등 단기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
- 정부는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반조성과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주력
ㅇ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연구비 세제지원 강화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현행 세액공제율 7% → 10%) 검토
ㅇ R&D 사업의 기획 평가 등의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민간 요구(Needs)를 적극 반영하는 등 민간 역할 대폭 강화
- 27 -
- 산・학・연・관 R&D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의견을 R&D 정책, 예산 배분 등에 반영
ㅇ 기술 분야별, 수준별 수급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인력 수급 예측을 강화
- 정기적 수급조사 실시 및 결과의 관련 정책ㆍ사업에의 반영
ㅇ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체제 강화
- 단기적으로는 연구기관간 교류 활성화(출연연구기관간, 출연연구기관과 대학간)를 위한 지원 강화로 현재 인력의 활용도 제고
- 중・장기적으로는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검토
□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주요 핵심기술을 조기 상용화
<주요 핵심 세부기술의 선진국 상용화 전망>
핵심기술 |
선진국 상용화 목표 |
박막태양전지* |
’10년 효율 30%, 단가 23엔/kWh(일) |
대형 풍력발전기* |
이미 상용화(육상 3MW급) |
LED 등 고효율조명* |
'10년 100lm/W, ’20년 200lm/W(일)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
’10년 열효율 45%(미), 46%(일) |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
’15년 40엔/L(일) |
수소제조저장 |
’20년 40엔/Nm3(일) |
연료전지자동차 |
’20년 차량가격 내연기관자동차 대비 1.2배, 내구성 5,000시간, 항속거리 800km(일) |
탄소중립주택 및 단지모델 |
’15년 공조 에너지 1/2 수준으로 절감(일) |
CO2 포집 및 저장(CCS) |
’15년 포집 비용 탄소톤 당 2,000엔(일) ’20년 지중 저장 실용화(일) |
* ’12년까지 상용화 추진 대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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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후변화 대응 기술분야(참고 3)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물 내 에너지 효율향상 부문 등 주요 핵심 세부기술의 상용화를 ’12년까지 추진
-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R&D 역량을 집중
- 핵심 세부기술 분야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하여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매칭펀드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
ㅇ ’12년 이후 상용화가 예상되는 수소제조저장 등 주요 핵심 세부기술도 예산 확대 등 R&D 역량을 집중하여 최대한 기한을 단축
- 기후친화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기술수준, 경쟁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기술획득 방안을 독자적인 R&D 및 정책적 지원 등과 병행하여 추진
<전략적 기술획득 방안>
◈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기술제휴,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한 기술력의 향상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해외 기술기업과의 M&A를 통한 선진기술 획득 등 |
- 핵심 세부기술별로 취약 요소*를 발굴하여 공공영역 R&D로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
* 박막태양전지의 경우 대면적화 기술, 태양광모듈 원천기술 등, 대형풍력발전의 경우 블레이드 설계, 시스템 해석 등
ㅇ 기존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강점분야인 IT, BT, NT를 활용한 융합녹색기술개발을 추진
- IT와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건물 및 교통분야의 효율성 향상
※ 에너지 절약형 건물기술, 전력 송배전 시스템 효율화,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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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확보
- NT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신소재를 개발
※ 에너지 저장,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관련 부품・소재
□ 혁신적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 기술개발 강화
ㅇ 주요 혁신적 미래 기술을 ’30년대까지 선점하여 기후변화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함께 신성장동력 사업화(참고 4)
-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화석연료 대체기술 강화
- 차세대 원자로, 핵융합에너지 등 미래형 대체에너지 개발 강화
-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예측 및 적응기술 개발을 범부처적으로 발굴・추진
※ 해양, 극지, 기상변화 관측→ 예측・영향분석 시뮬레이션 개발→ 국내 영향분석→ 적응대책 수립
- 수소 연료전지, 차세대 분리 매체를 이용한 CO2 포집 및 해양지중저장, 해중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등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 확보
- 지구온난화 지수가 큰 Non- CO2 가스(HFCs, PFCs, SF6 등 불소계)의 대체 및 처리기술 개발
ㅇ 핵심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인 국제공동연구를 강화
- CSLF, IPHE 등의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대
※ CSLF(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탄소저감을 위한 국제포럼),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Hydrogen Economy; 수소경제를 위한 국제 파트너쉽)
-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내 미약기술, 세계적 초기기술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
※ 예 :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과 제2세대 및 3세대 태양전지, 바이오 에너지 분야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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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3 |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기술분류 체계 |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저감 |
화석연료 대체 |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등) |
신에너지(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 등) |
||
미래형 원자력(차세대 원자로, 핵융합에너지, 원자력·열 수소 등) |
||
에너지 효율화 |
건물/가정 상업 부문 |
|
발전/전환 부문 |
||
산업 부문 |
||
수송 부문 |
||
온실가스 처리 |
CO2 포집·저장(CO2 포집, CO2 저장, CO2 전환이용) |
|
Non- CO2 제어 |
||
CO2 흡수원 |
||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 |
관측 및 예측 |
기후변화 현상 규명 |
기후변화 모니터링 |
||
기후변화 예측 |
||
영향평가 및 적응 |
자연·환경 부문 |
|
산업·경제 부문 |
||
사회·문화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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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4 |
주요 미래기술 전망(예시) |
※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숫자는 미래 기술의 확보시기를 표시
※ 출처 : 영국 British Telecom Timeline, 일본 8회 기술예측조사 자료 및 우리나라의 3회 과학기술예측조사(’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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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후친화산업의 육성‧보급과 수출경쟁력 강화 (장단기) |
||
신‧재생에너지 산업 |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06년 2.24%→‘30년 11% 이상) -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기술개발‧보급에 ‘30년까지 약 111조원 투자소요 ㅇ 고용 창출형 성장 가능(‘07년 14천명 → ’12년 10만명 → ‘30년 95만명) |
□ 신‧재생에너지 정의
ㅇ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11개분야로 구분
※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제2조
신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 (3개 분야)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8개 분야)
□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통한 보급률의 획기적 제고
ㅇ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국산화수준, 보급목표 등을 포함한 기후친화산업의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08)
ㅇ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및 보급률 제고
- 폐기물에 집중된(점유비중 : 76%)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유망분야 비중의 대폭 확대 (‘07년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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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까지 총 111조원 투자 (설비투자 100조원, R&D투자 11조원)
- (‘06년) 2.24% → (’12년) 4% → (‘30년) 11% 이상 → (’50년) 20% 이상
※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비중(’05) : 미국 4.7%, 독일 4.9%, 일본 3.2%, 프랑스 6.0%
‧EU : 2010년까지 12%, 2020년까지 20%로 확대(EU 정상회의) ‧중국 : 2010년까지 10%, 2020년까지 15%로 확대(재생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07.9) |
<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06년말 기준) >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은 낮은 수준(‘06년 2.24%)이며, 부문별로는 폐기물의 비중이 높은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은 매우 낮은 수준
※ '06년에 생산된 총 1차 에너지 233,372천toe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는 5,225천toe로서 2.24%를 차지 ㅇ 기존 에너지산업 대비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효과는 평균 2~3배 높음(전후방 산업 연관효과에 기인) ※ 출처 : 미 상원 Kammen 보고서, ‘07.9월 ㅇ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시장 규모 - (‘05년) 1조 유로 → (’20년) 2.2조 유로(3,000조원) ※ 출처 : Environmental Technology Atlas('07년) |
ㅇ ‘07년말 신‧재생에너지 고용인력은 14천명으로 추산 ⇒ ’12년까지 약 10만명, ‘30년까지 약 95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
- 34 -
□ 신‧재생에너지 초기시장창출 및 보급 프로그램 확대
< 신‧재생에너지 원별 운영사례 >
구분 |
건설비 (억원/MW) |
발전단가 (원/kWh) |
연간 평균 이용율(%) |
1MW기준시 연간발전량 (MWh) |
소 수 력 |
10~50 |
20~150 |
40 |
3,504 |
태 양 광 |
30~70 |
180~800 |
15 |
1,314 |
바이오 (LFG기준) |
5~40 |
20~150 |
70 |
6,132 |
풍 력 |
8.5~17 |
30~120 |
25 |
2,190 |
조 력 |
10~50 |
40~140 |
25 |
2,190 |
지 열 |
12~50 |
20~120 |
NA |
NA |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ㅇ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조성(~‘20년)
* 태양광(413.6천호), 태양열(292천호), 지열(292천호), 수소연료전지(4.2천호) 등 주택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 (태양광) ‘04년부터 추진중인 태양광주택(3kW 이하) 확대 - (태양열/지열) 일반가정 등의 온수급탕, 난방보조용 설비 지원 - (소형풍력) 해안‧도서지역의 가정용(3kW 이하) 소형풍력 보급 - (연료전지) 가정용 중심, ‘09년 시범보급 후 점차 확대 - (기타) 바이오, 폐기물 등 주택용 상용화 가능한 설비 지원 |
ㅇ 태양에너지 마을(Solar Town*) 조성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태양광 발전 포함
* Solar Town : 개별주택, 가로등 등 공공시설 조명을 태양광 전력으로 조달
ㅇ ‘20년까지 국산 풍력발전기 2,000MW 공급 (0.75MW, 1.5MW, 2MW 등)
- 국산화된 소형 풍력발전은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사업과 연계, 0.75MW급 중형 시스템은 지방 보급사업과 연계
- 35 -
- 2MW, 3MW급 대형 풍력 발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새만금, 제주도 등 대규모 풍황지에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
ㅇ 3면의 바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조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
※ ‘12년까지 1기 254MW(시화), ’20년까지 4기 3,024MW 건설 추진(가로림만, 인천만, 강화)
- 시화호에 세계 최대규모의 254천㎾급 상용 조력발전소 건설(’09)
- 파력- 해상풍력 복합발전 시스템 설치 추진(’12)
- 울돌목에 1천㎾급 시험조류발전소를 건설(’08)하고, 발전시스템 90천kW급 성능을 높여 상용조류발전소 건설 추진(’13)
ㅇ 바이오디젤 및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공급확대
- 경유 혼합 바이오디젤 비율을 ‘07년 0.5% 에서 ‘10년 2.0%로 확대
-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산 원료의 재배기반 강화
※ 원료용 유채 1,500ha 재배시, 연간 바이오디젤 2.4천㎘ 생산을 통해 ’08년~’12년간 11,904CO2톤 저감효과 발생
- 목질계 가공 및 이용시설 지원과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공급확대
-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비율 : (’06년) 0.7% → (’12년) 1.2% - 숲가꾸기 산물 수집 : 328천㎥(‘06)→ 1,600천㎥(‘12) - 원료의 안정공급을 위한 바이오 순환림 조성(‘12년까지 2.5천ha) - 자연친화적인 목재칩‧펠릿보일러 공급 확대 (774대(’08) → 15,000대(~’12)) |
ㅇ 해양유래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 해양유래 바이오매스 안정적 공급 확보 : 해양 바이오매스 자원의 대량 확보를 위한 배양 및 양식 기술의 확립(‘08~)
- 해양 유래 바이오매스의 경제성 확보 : 고효율 바이오에너지 추출을 위한 전처리기술개발 및 국제특허 조기 확보(‘08~)
- 36 -
- 바이오에너지 대량 생산 상용화 기반 마련 : 해양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연료 양산 플랜트 시스템 확립 및 상용화(‘10~)
※ 고효율/고생산성 발효 균주(에탄올, 디젤, 가솔린) 개발, On- ship 시스템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연료 양산을 위한 친환경 생산 공정 개발
ㅇ 볏집 등 농업 부존자원 바이오매스의 활용
- 농업 부존자원 바이오 매스 현황 조사 및 지역단위로 지역특성에 따라 에너지화 추진
ㅇ 생활폐기물 등의 에너지화를 통한 연료공급 확대
- 음식물, 하수 슬러지, 축산분뇨의 메탄가스 보급 확대
- 소각‧매립시설의 여열‧매립가스 회수 확대를 통해 난방열‧수송연료 공급
※ ’12년까지 소각여열 회수시설 42개소 및 매립가스 회수시설 41개소를 신규 확충, ‘20년까지 가용폐기물의 전량 에너지화를 통해 연간 4조원의 경제효과 및 5만명의 고용효과 창출
- 전국 4대 권역별*로 ‘폐기물 에너지타운’을 건설하여 관련시설의 연계 및 집중화를 통한 경제성 제고
* 4대 권역 : 중부권, 동부권, 호남권, 영남권
ㅇ 무공해 석탄에너지* 상용 공정 개발
*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기술, 석탄액화 기술
- 석탄의 고품위화 : 수분이 많은 저급 석탄을 합성석유 및 화학원료로 전환할 수 있는 고품위 석탄화 기술(~‘10)
※ 현재 고품위 석탄은 150불/톤, 저급석탄은 10~15불/톤
- 석유 대체기술(석탄 합성석유/화학원료) : 고품위 석탄을 가스화
- 탄소 무배출(Zero- Emission) 구현 : 석탄의 고품위화, 석유 대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재활용하는 기술(~‘11)
- 37 -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 강화
ㅇ 공공기관의 의무화 대상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등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대상을 3,000m2 이상의 증개축 건물 및 학교시설에까지 확대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에너지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매년 50MW 시장확보 가능)
ㅇ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확립 및 국제협력 체제 구축
-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평가기법 및 시험기관 확보
- 국제표준화 사업 공동참여 및 대상 국가와의 국제인증 교환 프로그램에 의한 상호 인증 추진
ㅇ 풍력발전 보급활성화를 위해 육상 및 해상풍력의 입지규제 완화
- 육상풍력 입지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5부 능선 이상의 산악지형에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검토
- 해상풍력 도입을 위해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한을 3년 이상 또는 시설 존치시까지 연장
□ 태양광, 풍력발전산업의 수출산업화
ㅇ 태양광은 국내 일관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풍력은 2MW급 국산화개발과 일부 부품의 수출 등의 성과가 있으나,
- 관련 산업은 태동단계로 대부분의 기자재를 수입에 의존
※ 국내보급용량 및 수입의존도 : 태양광 (176MW, 75%), 풍력 (196MW, 99.6%)
- 38 -
ㅇ 태양광‧풍력 산업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세계시장 급성장이 전망되는 태양광, 풍력(‘12년 태양광발전 : 140조원, 풍력발전 : 110조원)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
※ ‘07년말 기준 수출현황 : 태양광(1,300억원), 풍력(4,000억원)
* ‘12년까지 5%, 연간 10조원 규모 이상
- 세계 최고수준의 IT, 조선기술과 연계, 국내 대표산업군으로 육성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해외시장 점유목표(안) >
기술분야 |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태양광 |
해외시장 (조원) |
30 |
43 |
67 |
94 |
121 |
140 |
495 |
시장 점유율(%) |
0.3% |
0.5% |
1.2% |
2.0% |
3.4% |
5.0% |
- |
|
수출액 (조원) |
0.1 |
0.2 |
0.8 |
1.9 |
4.1 |
7.0 |
14.1 |
|
풍력 |
해외시장 (조원) |
40 |
58 |
68 |
86 |
95 |
110 |
457 |
시장 점유율(%) |
1.0% |
1.3% |
1.6% |
2.0% |
2.5% |
3.0% |
- |
|
수출액 (조원) |
0.4 |
0.8 |
1.1 |
1.7 |
2.4 |
3.3 |
9.7 |
주) 출처 : 보급목표(제2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태양광(Photon International 獨 2007), 풍력(BTM. Consult. Aps 덴마크 March 2008), '07년 시장점유율(에너지관리공단 2008)
※ 상기 목표는 추진(안)으로서, 향후 관계부처 용역결과(‘08.11)에 따라 수정반영 예정
ㅇ 부품‧소재위주의 태양광, 풍력 수출을 시스템 설치‧시공 수출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Made in Korea“ 브랜드의 수출산업화 유도
- 원자재/부품 등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감면 유지
※ 세계수준의 반도체 및 IT기술을 태양광산업으로, 조선기술을 풍력산업으로 진출을 유도하는 등 국내 기술력의 극대화를 도모
ㅇ 소재 - 부품 - 모듈 - 시스템(Value Chain) 등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대표 산업군 육성 추진(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 39 -
- 산업군별 핵심기업 지원‧육성을 통해 해외선진기업(Turnkey업체)과의 경쟁력 확보 가능
ㅇ 투자금융(Project Financing*) 활성화 및 위험 분담(Risk Sharing)을 위한 수출보증제도 등 금융전략 추진으로 수출활성화 도모
* Project Financing :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에 프로젝트를 담보로 하는 장기융자 금융기법
에너지효율향상 산업 |
ㅇ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현재 약 60%수준) ㅇ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전력IT, LED,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 투자 대폭 확대 ㅇ 고용창출형 성장가능(‘07년 15천명→’12년 10만명→‘30년 20만명) |
□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기술수준 선진화
ㅇ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투자 확대
- 투자규모(‘08~’12) : 전력 IT(5,000억원), LED조명(1,000억원), 에너지저장(1,100억원)
ㅇ 선진국 대비 약 60%수준인 에너지효율향상 기술수준의 개선
- 전력 IT : ‘07년 85% → ’12년 95% → ‘30년 100%
- LED조명 : ‘07년 65% → ’12년 90% → ‘30년 100%
- 에너지저장 : ‘07년 60% → ’12년 85% → ‘30년 100%
- 40 -
ㅇ ‘07년말 에너지효율향상산업 고용인력은 15천명으로 추산되며, ’12년까지 약 10만명, ‘30년까지 약 20만명 고용창출효과 기대
□ 에너지효율향상산업 육성 프로그램
ㅇ LED(Light Emitting Diode) 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 고효율화 촉진
※ LED는 ‘07년 1.4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핵심부품‧소재는 주로 수입에 의존
- ‘08~’12년까지 LED 기술개발에 1,000억원(정부 750억원, 민간 250억원) 예산 투입
- 공공부문*의 선도적 초기 시장수요 창출 및 민간 부문**의 LED조명 초기 수요 확산
* ① 7大 광역시 시범우체국 및 정부청사(민원실) 조명 LED 개체, ② 주요 공공시설물 대상으로 「LED 시범건물 사업」 추진, ③ 지자체의 가로등 대체, LED공원조성 등, ④ 행복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의 “LED조명 도시화”
** ① 민간자금을 활용한 「LED 보급촉진 펀드」 조성, ② 농·어업용 특수 LED조명 상용화 및 보급지원으로 농·어촌 소득증대, ③ “세계 光Expo 2009" 등 국제전시회 개최로 LED사용 분위기 조성
- 3大 전략분야* 집중 투자로 핵심 타겟기술을 선점하고, 新 기술개발과 연계한 LED 표준화 및 특허대응 역량 강화
* ① 200lm/W급 고효율 LED소자 기술 개발, ② 新 형광소재 및 광학·방열처리 최적화 광원모듈 개발, ③ 고효율 LED융합 제품·시스템 상용화
- 지역 권역별 「LED융합 특화 클러스터」 조성, 기존 조명업체의 사업전환(백열등‧형광등 →LED) 지원 등 LED 융합 산업의 성장저변 확대
- 41 -
ㅇ 친환경‧고효율 그린카(Green Car)를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그린카 개념> -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높고(高연비), 배출가스가 적은 신기술 자동차 -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클린 디젤차, 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이 포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만으로 구동하는 기존 자동차와는 달리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 두 종류의 동력을 조합해 구동하는 고효율‧친환경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가정용 전기를 충전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 【클린 디젤차】: 일반 디젤차보다 배출가스를 현저하게 줄이고 동급 가솔린차 대비 20~30% 효율이 좋아 온실가스 저감에 큰 기여중인 디젤차량 【연료전지차】: 내연기관을 수소와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로 대체한 자동차 |
- 국가에너지 총 소비량의 16.2%를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의 그린화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
- 그린카 기술개발에 7,200억원 예산 투입하여 ‘13년까지 기존차량 대비 신규생산 자동차의 에너지효율을 30% 개선
※ 평균연비 : 11.04 km/ℓ ('07년) → 14.35 km/ℓ (‘13년)
- 기술추격(Catch- Up)방식에서 탈피,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未상용 그린카 조기개발에 주력
※ 발전전망 : 내연기관 → 클린디젤, 하이브리드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연료전지
※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일본이 주요핵심기술을 선점 및 세계시장 장악
-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별하여 해외 주요업체와의 공동 R&D, 전략적 제휴 등 연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카 종합기술 지원센터’ 구축
-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부품경쟁력 강화를 통한 ‘13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및 연료전지차 양산으로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 진입
※ 세계적 수준의 차량용 리튬 2차전지의 상용화 개발 지원
※ 핵심 부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기업 육성
※ 시스템 해석,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기술 개발
- 42 -
- 그린카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 기반시설 구축 및 실증사업 지원
※ 아파트, 주유소 등 외부에서의 전력공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 개발 차량의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한 시범운행
< 친환경‧고효율 그린카 생산 및 점유목표(안) >
지 표 |
2007(A) |
2013(B) |
2018(C) |
비고 |
|
하이브리드차 생산 (국내/세계) |
656/51만 |
10만/296만 |
50만/814만 |
||
(해당시장내 점유율) |
(0.1%) |
(3.9%) |
(6.8%) |
그린카 4강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 |
1.5만/18.7만 |
5만/41.7만 |
||
(해당시장내 점유율) |
(8.0%) |
(12.0%) |
|||
연료전지차 생산 |
- |
2,000/1.4만 |
3만/15만 |
||
(해당시장내 점유율) |
(14.0%) |
(20.0%) |
*‘07년 국내 하이브리드차 생산대수는 1,062대이나, 보급대수 656대를 적용
ㅇ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 강화
-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에 대한 회수율을 높여 소내 발전 및 인근 주택단지의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등 혁신적으로 공정을 개선
※ ’06년 에너지원단위 : 0.347(toe/천불)
< POSCO 에너지효율향상 사례 > - 제철공정중에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전량회수하여 발전용 연료로 활용하고, 소결공정에서 배출되는 310℃ 폐열을 회수하여 120℃ 온수로 전환하여 인근지역 5,000세대와 포항공대에 지역난방열로 공급 |
ㅇ 7대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고효율화 추진
* 보일러, 전동기, 요‧로, 건조기, 조명기기, 냉난방기기, 가전기기
- 43 -
ㅇ 고효율 냉난방‧환기시스템, 친환경자재, 단열성능 강화 등 저에너지‧친환경 주택 건축기술을 집중 육성하여 보급
- 신축주택은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기존주택은 열손실이 큰 노후 창호, 보일러 등의 개보수
□ 에너지효율향상 보급지원 제도 강화
ㅇ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시설 전문투자기관)사업 활성화 추진
- 진단비용 지원을 확대(지원비율 ’09년, 70→90%)하여 중소기업의 에너지 진단 참여 유도
ㅇ LED 보급확대(‘07년 1% 이내 → ‘15년까지 30%)를 위해 공공기관이 초기 시장창출 주도
※ 공공건물 LED 조명제품 우선사용,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을 LED로 교체 확대
※ LED조명 시범사업 추진(7대 광역우체국 대상 LED조명 시범우체국 등)
ㅇ 최저효율기준의 강화로 저효율조명기기의 시장퇴출 유도
※ 미국·EU 등은 에너지법안 개정으로 2~3년내 「저효율 백열전구 퇴출」 계획
원자력 산업 |
ㅇ 원자력 설비비중은 ‘07년 26%에서 ‘30년까지 41%로 확대 ※ 원자력 발전비중은 ‘07년 35.5%에서 ’30년 59%로 확대 ㅇ 원전 설비 및 인력 수출 확대 : ’07년 5,800억원 → ’12년 11,700억원 ㅇ 한국형 원전 2기 수출시 5만명의 고용효과 및 5조원의 수출효과 |
- 44 -
□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지역에 총 20기 운영중(세계 6위 규모)
ㅇ 국내원전은 운영효율성 및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수준
※ 에너지수급 안정성, 값싼 에너지원, 온실가스배출 저감에 기여(발전원별 CO2 배출량(g/kWh) : 석탄 991, 석유 782, 가스 542, 원자력 10)
□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
ㅇ ‘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설비비중은 발전용량 대비 26% 수준
※ 국가별 원전 설비비중(’05년) : 프랑스 54.7%, 독일 18.7%, 일본 18.1%, 미국 9.9%, 캐나다 11%
- ‘00년 이후 원전이용률이 90% 이상(세계평균 80% 미만)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운영효율성과 안전성 유지
ㅇ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의 설비비중을 ‘30년 41%로 확대(원자력 발전비중 ‘07년 35.5% → ’30년 약 59%)
※ 상세 내용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08.8.27)에 포함
□ 원전 설비 및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수출 확대
ㅇ 수출목표 : ’07년 5,800억원 → ’12년 11,700억원
ㅇ 미국, 중국 등 원전교체, 신흥 건설시장을 중심으로 기자재‧기술용역 수출 확대
- 원전 메이저 공급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원전핵심 기자재 및 기술용역 수출 추진
- 45 -
※ 두산중공업 : 중국 샨먼, 하이양 원전 AP1000(미국 웨스팅하우스社 노형)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2억불 규모 공급계약 체결(‘07.7월)
※ 한국전력기술 : 웨스팅하우스의 AP1000설계사업 참여(‘05.8월)
ㅇ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세일즈 외교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수출 대상국의 원전관련 주요 인사들의 방한 및 우리나라 민관경제사절단의 파견 추진
- 정부간 원전협력 후속조치로 기술인력 연수, 제도정비 등 인프라 지원 협력 프로그램 추진
< 원전 설비 및 용역 수출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
‘07 |
‘08 |
‘09 |
‘10 |
‘11 |
‘12 |
계 |
기자재,장비부문 |
4,600 |
5,300 |
6,100 |
7,020 |
8,070 |
9,280 |
40,370 |
설계,용역부문 |
1,200 |
1,380 |
1,590 |
1,830 |
2,100 |
2,420 |
10,520 |
계 |
5,800 |
6,680 |
7,690 |
8,850 |
10,170 |
11,700 |
50,890 |
※ ‘07년 수출액 대비 매년 각 부문별 15% 수출확대 전제
※ 세계 원전가동 현황(‘08.5) : 30개국 439기
□ 원전 핵심기술을 조기에 개발하여 한국형 원전수출* 추진
ㅇ 한국형 원전 2기 수출시 5만명의 고용효과와 더불어, 약 5조원의 수출효과 기대
※ 세계 원전시장 전망(IAEA) : ‘30년까지 약 309기 신규원전 건설 예상(약 700조원), 아시아 지역(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은 45~70기 전망 |
* 한국표준형 원전 (OPR- 1000 : Optimized Power Reactor), 신형경수로 원전 (APR- 1400 : Advanced Power Reactor)
- 46 -
ㅇ 한국표준형 원전(OPR- 1000 : Optimized Power Reactor) - 미국 GE사가 개발한 130만kw급 원전을 국내실정에 맞게 100만kW급으로 축소하여 개발한 가압경수로 (국내 총 20기 중 8기 가동 중) ㅇ 신형경수로 원전(APR- 1400 : Advanced Power Reactor) - 한국 표준형 원전설계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140만kW급 가압경수로 (‘02년 개발 완료하여 신고리 및 신울진에 적용예정) |
ㅇ ‘99~’06년까지 “원전기술고도화사업”으로 3,128억원을 투입하여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기반을 구축
ㅇ ‘07~’12년까지 “원전기술발전방안(Nu- tech 2015)”을 통해 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 제어계측장치 등 미자립기술의 국산화 추진
< 원전기술발전방안(Nu- tech 2015) 예산 계획 > (단위:억원)
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15 |
합계 |
전력산업 기반기금 |
508 |
620 |
818 |
928 |
1,042 |
282 |
4,198 |
※ 주요 원전기술개발은 2012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친환경 산업 |
ㅇ 해수 담수화 등 글로벌 물관리 전문기업 육성 ㅇ 기상서비스의 산업화 (시장규모 : ‘07년 290억원→’12년 1,000억원) ㅇ 폐기물 에너지화 대폭 확대 : 현재 1.8%→‘12년 31% ㅇ 청정개발체제(CDM)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
- 47 -
< 글로벌 물기업 >
□ 경쟁력 있는 글로벌 물관리 전문기업을 육성
ㅇ 세계 물시장이 연평균 5.5%씩 성장하여 ‘03년 830조원에서 ’15년 1,60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향후 수출산업화 가능
ㅇ 하수처리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글로벌 물관리 전문기업을 육성
- 국제적 기술력을 보유한 담수플랜트의 수출 확대
※ 세계 담수화 설비는 ‘05년 4천만톤/일(하루 약 1억~1.5억 명의 사용량)에서 ’15년에는 약 1억톤/일 규모(약 56.5조원 규모)확대 전망
ㅇ 물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물분야 대외원조(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07년 600억원)
ㅇ 세계 물포럼(World Water Forum)의 적극적인 참여('09년, 터키)를 통한 최신정보 획득 및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 ‘12년 세계 물협회(부산) 및 세계 물포럼(‘15년) 유치 추진을 통해 우리 물산업의 세계화
< 기상산업 >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정보 수요에 대비하여 기상산업 육성
※ 국내 기상산업 규모는 ‘07년 290억원에서 ’12년 1,000억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전망
- 48 -
ㅇ 연도별 기상사업자 매출액 지속 증가
연도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매출액 (억원) |
4.7 |
23.7 |
19.1 |
46.7 |
40.4 |
45.8 |
84.0 |
110.0 |
145.6 |
192.6 |
290.8 |
※ 우리나라의 예보사업 등록 첫 개시일은 '97년 7월이며, 기상시장 규모는 미국이 1.5조원, 일본은 3천억원 규모임
ㅇ 국내 기상산업을 ‘07년 290억원에서 ’12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ㅇ 기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 법 제정을 통한 기상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기상예보 및 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상산업 범위 확대 및 기술개발 사업화 체계적 지원
※ 특정산업 또는 지역에 특화된 기상사업자를 육성하고, 기상 보험, 채권 및 날씨파생상품을 개발
ㅇ 정부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민간은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 강화
- 고부가가치의 기상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기상‧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 투자 확대
-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분야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기상사업의 특화 지원
ㅇ 기상정보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로 기상산업 수요 창출
- 기상‧기후정보를 활용한 날씨경영 효과 확산
- 기상산업의 수요 창출을 위한 기상‧기후정보 활용운동 전개
※ 대한민국 기상정보 대상, 기상산업 정책포럼 등
- 49 -
< 폐기물 >
□ 폐기물 매립기술 및 폐기물 자원화 사업 수출 추진
ㅇ ’06년 폐기물 에너지는 신ㆍ재생에너지 총생산량(523만toe) 중 76%에 달함(400만toe)
※ EU : 폐기물 에너지화로 ‘10년까지 온실가스(CO₂)를 3억2천만톤 감축 목표 설정ㆍ추진 중
ㅇ ‘12년까지 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을 현재 3개에서 57개소(14,160톤/일) 설치하여 “폐기물 에너지화율”을 현재의 1.8%에서 31%로 제고
- ‘12년까지 총 투자 소요 예상액 32,408억원의 재원은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
- 지자체 매립가스 회수시설 및 소각여열 회수시설 확충ㆍ보완
※ ‘12년까지 총 투자 소요 예상액 3조2천억원의 재원은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
ㅇ ‘12년까지 가용폐기물의 31%를 에너지 자원화하여 1만 7천여개의 일자리 창출 및 연 1조 3천억원 경제적 편익 창출 예상
ㅇ 개도국에 대한 폐기물 매립기술 및 폐기물 자원화사업 수출지원
-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해 대상국가의 시장여건(대상국가별 특성 및 해외 경쟁기업의 진출상황 등) 조사를 통해 국가별 차별화된 전략 마련
- 컨설팅, 건설, 운영/관리 등 패키지화된 수출방안 적극 강구
□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위험 분담(Risk Sharing) 제도 마련
ㅇ 국내 기업‧금융기관의 해외 환경산업 진출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 마련
- 50 -
ㅇ 수출보험공사와 함께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험율 책정 방안 등 검토
※ 일본의 지구환경보험 : 은행‧기업이 일본무역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중지 등 리스크에 대한 손실 완화(보험료 : 기존사업의 30~70%)
< 청정개발체제(CDM) >
□ CDM 사업 해외진출
ㅇ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수출지원단 운영(환경부)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컨설팅, 수출협상·계약 등 수출 지원서비스 제공
- 동남아지역 대상 청정개발체제(CDM) 수요 조사 실시 및 DB 구축‧제공
- 현지 로드쇼‧상담회 개최,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 청정개발체제(CDM)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현황 > - 우리나라는 “울산화학 HFC23 열분해 사업”의 UN등록(‘05.3.24)을 시작으로 CDM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 ‘08.7 “포스코 광양 소수력발전 CDM사업“이 UN에 등록됨에 따라, UN에 등록된 국내 CDM 사업은 총 19건이며,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4.6백만톤CO2eq/년으로, ’08.8 현재 전세계 UN에 등록된 1,143개 CDM사업의 감축 예상량 220.5백만톤CO2eq/년 대비 6.6%에 해당하며, 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임 |
- 51 -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2
핵심 추진 사항 |
||
◇ 교통혼잡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체계로 전환 ◇ 사회 각 부문별 감축과 산림 흡수원 조성 노력 ◇ 기후변화 적응,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 구축 ◇ 초‧중등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 유도 |
- 52 -
- ① 교통체증 완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장단기) |
||
ㅇ 수송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6%로서 ‘00~’05년간 12.7%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주도함으로써 대책 마련 시급 ㅇ 교통혼잡비용(GDP의 2.9% 수준)을 선진국 수준(1%대 미만)으로 축소하기 위한 교통체계의 대폭 개선 필요 ㅇ 저탄소친화형 교통수단인 철도 우선의 교통정책 추진 |
□ 교통혼잡비용(‘06년 총 24조6천억원*으로 GDP 대비 2.9%)을 대폭 줄여 온실가스 감축 및 삶의 질 제고 추진
* 시간비용(80.1%), 유류비용(3.6%), 기타 고정비용
※ ‘06년도 국방예산은 GDP의 약 2.7%인 22조5천억(’06년 정부예산의 15.6%)으로서, 교통혼잡비용이 국방예산보다 더 높은 상황
<지난 11년간 GDP 대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 분석>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교통 혼잡비용 (십억원) |
계(A) |
11,565 |
15,920 |
18,539 |
12,193 |
17,113 |
19,448 |
21,108 |
22,135 |
22,769 |
23,116 |
23,540 |
24,621 |
지역간 |
5,165 |
7,174 |
8,028 |
5,102 |
7,635 |
8,299 |
8,788 |
9,151 |
9,113 |
9,131 |
9,904 |
9,180 |
|
도시 |
6,400 |
8,746 |
10,511 |
7,091 |
9,478 |
11,149 |
12,320 |
12,984 |
13,656 |
13,985 |
14,446 |
15,441 |
|
GDP(B, 조원) |
377.3 |
448.6 |
491.1 |
484.1 |
529.5 |
578.7 |
622.1 |
684.3 |
724.7 |
778.4 |
806.6 |
847.9 |
|
GDP대비비중 (A/B, %) |
3.07 |
3.55 |
3.77 |
2.52 |
3.23 |
3.36 |
3.39 |
3.23 |
3.14 |
2.97 |
2.94 |
2.90 |
※ 통계자료 출처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ㅇ 혼잡통행료의 점진적 부과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주차장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자가용대책 추진
*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부과(2인 이하 탑승 차량 2,000원)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 도심 주요 간선축으로 확대를 추진 중
- 53 -
ㅇ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통 수송분담구조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대도시권 대중교통수송 분담율(’07년) : 51.8%
※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분담율(’06년) : 47.0%
ㅇ 경전철,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수도권 도시간 종합적 대중교통망 확충
ㅇ 대공원, 공항,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중교통접근성 강화
ㅇ 통행량 규제와 수단전환(Modal Shift)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 조합(Policy Mix)에 의한 종합적 접근
ㅇ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경전철(LRT) 등 新대중교통수단 확대
ㅇ 대중‧개인교통 수단간 연계‧환승 편의시설 확충
- 12개 교통축의 주요교통 결절점에 교통특성에 따라 19개의 환승시설(복합환승센타, 환승센타, 환승주차장)을 건설(‘12년)
ㅇ 버스정보시스템(BIS), 교통카드 전국호환, 고속도로 하이패스 등 지능형 교통체계(ITS) 활용으로 교통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신도시 건설 등 도시 계획시 대중교통 위주의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
□ 비동력 녹색교통수단(자전거, 보행) 이용이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ㅇ 자전거 보급확대를 위한 자전거 공유‧대여제도* 도입(’09), 대중교통망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확충과 보관시설 확대
* 파리 Velib(BTL 방식), 토론토 Yellow Bike Program(기업의 사회기부)
- 54 -
* 자전거 보유률 : 독일(74%), 네덜란드(75%), 일본(56.9%)
* 자전거 교통 수송분담율 : 독일(26%), 네덜란드(43%), 일본(25%)
□ 지속가능 물류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비(‘08)
ㅇ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차 통행량 등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 조사‧평가를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예) 온실가스감축 목표, 도로‧철도 등 교통수단간 수송분담비율, 대중 교통이용량, 교통수단간 전환량 등
ㅇ 자발적 협약에 의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및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전환교통 추진
※ 자동차에서 철도‧주운 등 친환경 수단으로 전환수송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급(영국, 일본 등)
‧미국 : 교통수요관리, 유류세강화, 교통환경 감시 등 광범위한 프로그램 추진 ‧영국 : 교통량 감축법(’97년), 신교통정책(’98년) 등 발표 ‧일본 : 21세기 종합교통정책 기본방향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및 법제도 정비 추진 중 |
□ 저탄소친화형 교통수단인 철도 우선의 교통정책 추진
ㅇ 철도수송분담율을 ‘19년까지 2배 수준으로 제고
※ 철도수송 분담율(’01년→’19년) : 여객(14%→26%), 화물(7.6%→15.8%)
ㅇ 철도의 복선화와 전철화 지속적 추진 및 고속화를 통한 철도 경쟁력 강화
※ 철도 전철화율 : ’04년 39% → ’19년 78%
- 55 -
ㅇ 연계수송네트워크 구축과 물류시설과 장비 등 철도물류 취급시설 확충 및 접근성 제고
ㅇ KTX 고속특송,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연계 운송정보 제공 시스템 등 고품격 철도물류 서비스 개발
< 교통혼잡지용 감소를 위한 대책 도표 >
교통혼잡비용 감소
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개편
자가용수요 억제
① 경제적 유인/페널티 제공
- 혼잡통행료 부과 (주요 대도시) 확대, 도심주차비용 인상 등
- 경제적 유인 제고
‧ 대중교통비용 소득(세액) 공제 추진을 통하여 대중교통 동기 부여
② 수요자의 행태‧생활양식 변화
- 대중교통의 질적 차별화
‧고급 좌석버스, 직행버스 등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 출퇴근 시차제 실시, 재택근무 확대
- 친환경 교통체계 이용에 대한 홍보 강화
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제 확대
- BRT 확대, 시내, 광역(시외), 운송수단간 연계 종합적 대안 마련
- 다중이용시설 설계, 허가 시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및 평가
- 환승시설의 체계화
‧ 환승주차의 무료화
‧ 도심 경계, 부도심 등 주요 역세권 환승시설 대규모화, 역세권 상권개발
② 비동력 수단(자전거) 이용 활성화
- 환승시설의 공영자전거 공급
- 자전거 사용의 편의시설(건물내 자전거보관소, 탈의 및 샤워시설) 확충
- 자전거 도로 확충
③ 화물운송을 육상에서 철도, 해운 등으로 수단전환(Modal shift)
- 철도망 및 철도 물류시설 확충, 고품격 철도물류서비스 개발 등 철도이용율 제고
* 철도, 지하철 등 궤도공공수단의 투자 확대
- 56 -
- 녹색 생활환경 창출 및 사회체질 개선 (단기) |
||
ㅇ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개선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 생활양식 확대 필요 ※ 1인당 에너지소비량(toe/인, 06년) : 한국(4.48), 일본(4.13), 미국(7.74), OECD(4.7) |
□ 이동성‧접근성 향상 위주 교통정책에서 저탄소‧에너지절감형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으로 선회
ㅇ 감축잠재량이 큰 자동차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 강화
- 자동차 CO2 배출 저감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 경차, 친환경‧초고효율 자동차인 그린카(Green Car) 보급*을 확대
* ‘12년까지 하이브리드차 3만대(‘07년 1,386대), 연료전지자동차 500대,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07년말 15,097대/289대)를 각각 26,100대/1,600대 보급
※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규제도 실시 검토 (EU 등 국제 수준 고려)
- 자동차 CO2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
* 프랑스는 ’08년부터 자동차의 CO2 배출량에 따라 기준치 이하 차량은 차값을 깎아 주고,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실시
- 시내버스 등에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공회전 방지 장치(Idle Stop & GO) 부착시 인센티브 제공
ㅇ 저탄소형 친환경 물류환경 조성
-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 추진
※ 대형차 CO2 배출량 : 경유 655.9g/km, LNG 545.6g/km
- RFID* 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화물차 운영효율 제고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소형 전자칩을 이용해 사물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출입통제시스템이나 전자요금 지불 시스템에 많이 이용
- 57 -
□ 건물 전 생애의 CO2 발생량을 관리하여 건축물 부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
※ 그린홈‧그린빌딩 확대: 자연채광, 통풍활용, 단열강화, 에너지 고효율 및 친환경 기자재 사용, 폐기물 최소화, 수자원 절약, 신재생에너지 사용 일반화
ㅇ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정책 추진
-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1~3등급)를 모든 건물로 단계적* 확대
* (現)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 → (’08) 민간 건설 공동주택 → (’09) 상업용 신축 건물 → (’11) 기존 건물로 확대 예정
-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냉난방 온도(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의 합리적 제한
※ 단계적 적용(안) : 1단계(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에 불편이 적은 대형 공공‧교육‧위락 시설) → 2단계(백화점 등 대형 판매‧업무용 시설)
※ 佛의 경우 '79년부터 냉난방온도 제한(19℃, 26℃), 위반시 1.5~3천euro 범칙금 부과(「건축‧주거법」R131)
ㅇ 건물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강화 및 건축 허가시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심의 강화
※ 신축‧리모델링시 자연채광, 통풍활용 강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 단열기준 강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확대 및 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및 시공 매뉴얼 개발‧보급
- 건축허가시 연간에너지 실제 사용총량을 평가하여 총량한도내에서 설계하도록 하는 건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
* 단위 건축면적당 총에너지사용 한도내에서 설계토록 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은 높이되 설계의 창의성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기관 발주 대형건축물에 시범 도입(’08.10월) 후 제도화 추진
- 58 -
ㅇ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등급 등 에너지소비정보 관련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
ㅇ 건물 유지관리 단계에서 에너지 분야 추가‧점검 실시, 건축물 에너지관리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ㅇ 국산목재 이용 촉진으로 생활부문의 탄소배출 억제
- 한국형 목조주택 공급으로 저탄소 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
※ '07년 9,000동 시공기준 연간 12만톤 탄소 배출 감축효과
- 실질적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토목용재 등의 목제품 대체 촉진
※ 목제품은 철강의 350배, 알루미늄의 1,500배, 콘크리트의 8배 탄소배출 저감
□ 저탄소 국토 조성
ㅇ 국토‧도시계획시 탄소중립성(Carbon Neutral)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형 도시계획‧설계기법 등 친환경 계획기법 도입 (’09)
- 토지이용(공원‧녹지 확보), 에너지 사용계획협의 강화(에너지 효율향상‧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및 교통모델(대중교통수단)과의 통합적인 국토‧도시계획 추진
※ 브라질 꾸리찌바市 : 보행자‧대중교통중심, 자연친화적 도시를 구축
ㅇ 토지이용계획에 기후변화대응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활용 보완 검토
ㅇ 저탄소 도시 실현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
- 유비쿼터스기술과 친환경기술이 융합된 U- Eco City 조성
- 자연‧문화‧경제가 어우러지는 생태도시(Eco- City)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관광레저도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등을 저탄소 생태도시로 추진
- 59 -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통해 모범적 기후변화 대응 도시 조성
- 농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탄소순환 시범마을 조성
※ 산림을 스스로 가꾸고, 자체 생산한 목재를 필요한 연료 및 주택에 이용
ㅇ 에너지 순환형 기반시설 설치 확대
- 소각‧하폐수 폐열‧여열 회수 및 매립장 매립가스 회수시설 등
□ 가정에서의 에너지 낭비 요인 발굴 및 자발적 감축 유도,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ㅇ 가정 내 실시간 전기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전기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09년~, 신규 주택단지 중심)
* 美‧英‧日 등 선진국에서 활용 중(英은 약 10~20% 에너지절감 실현)
ㅇ ’10년부터 대기전력 저감기준(1W)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화 (Standby Korea 2010)
ㅇ 열병합발전을 통한 환경친화적 열원을 ’12년까지 총 30개 단지*에 추가 공급(약 2.5백만CO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 공급계획(’07→’12) : 집단주거지역(26→52개), 산업단지(21→26개)
ㅇ 또한, 집단에너지 열원을 활용하여 냉방을 할 수 있도록 “지역냉방시스템” 확대 보급(’08년~)
※ 흡수식냉동기를 활용한 냉방, 냉수 직공급방식 등 다양한 방안 검토
ㅇ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08.8)
- 열병합발전 생산전력의 전력거래소 판매가격 인상, 연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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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발생의 원천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ㅇ 포장재 감량화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한 규제기준 개선,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 마련(‘09.12월)을 통한 녹색소비 촉진
ㅇ 사업장폐기물의 원단위발생량을 ’06년 55kg/톤에서 ’30년까지 45kg/톤으로 단계적 감축
ㅇ 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 순환골재 사용의무 건설공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 비율 확대(10% → 20%)
ㅇ 폐목재 재활용을 통한 탄소고정효과(연간 95만톤) 증진
- 폐목재 재활용률 : (‘05년) 36% → ('12년) 56%
ㅇ 권역별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
※ 현재 진행중인 전주시 자원순환 특화단지조성사업을 조기에 완료(’07년까지 36억원 투자, ’10년까지 243억원 투자계회)
□ 농촌‧어촌에서는 아산화질소(N2O) 및 메탄(CH4)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연안지역에 바다숲을 조성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온실가스 흡수
ㅇ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확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아산화질소의 배출을 감축
ㅇ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통해 축산분야의 메탄가스 감축 노력 강화
ㅇ 민간의 지역음식(Local Food) 운동을 통해 농산물과 식품의 수송비 절감 유도(일본 : 地産地消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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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수산, 식품업 분야 에너지 수요 중점관리
- 시설원예, 농기계, 어선의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절약형 모범 영농지침 제작보급 등
ㅇ 연안지역 바다숲 조성으로 온실가스 흡수 및 바이오매스 공급능력 확충
□ 공공부문은 솔선수범을 통해 사회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견인
ㅇ ‘10년까지 공공기관의 연간 에너지소비량 증가 동결
※ 최근 2개년 실적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ㅇ 신축 공공건물 고효율기기 우선 설치의무 강화
ㅇ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이행실적 및 개선효과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ㅇ 에너지 진단‧개선사업 등으로 그린화하여 선도적 역할 수행
□ 지자체(광역시도)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감축 수단 발굴 및 감축 노력 추진(‘08~)
ㅇ 지자체별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여 DB(Database)화하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종합대책 수립
-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등을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
ㅇ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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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탄소 포인트 누적을 통한 탄소은행 등 운영
ㅇ 지자체,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가정‧상업(대형 건물 포함)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감축 수단 발굴
- 지자체의 적극적 감축유도를 위해 감축목표(Cap) 설정, 환경개선부담금 할인 또는 할증,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등 탄소저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s) 부여를 통해 감축 동기 부여
□ 산림의 탄소흡수원 및 탄소순환 시스템 확충
ㅇ 탄소최적화 산림경영을 통해 탄소저장 능력 확대
- 탄소맞춤형 산림경영기법을 도입한 2단계 숲가꾸기(’12년까지 240만ha) 추진 및 흡수 능력이 큰 수종 개발
※ 일본은 국가감축목표 6%중 3.9%를 산림정비를 통하여 충당키로 하고 “지구온난화방지 산림흡수원 10개년 계획” 등을 추진
- 사유림의 탄소흡수능력 증대를 위한 대리경영제도 개선‧정착
‧’20년까지 100만ha 대리경영으로 탄소저장량(560만톤) 확대
※ 현재 전체 사유림 면적중 부재산주가 52%, 10ha 미만 영세산주가 55%이며, 사유림의 탄소저장 능력은 국유림의 69% 수준에 불과
- 탄소흡수원 확충노력에 국민이 참여하는 숲 사랑운동 전개
‧개인‧단체(숲 지킴이) 및 기업(사회환원의 숲) 참여 활성화
※ 일본, ’07년부터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아름다운 산림만들기 국민운동’ 추진
ㅇ 도시지역, 유휴토지 등에 새로운 탄소흡수원 조성
- 도시녹지의 확충과 질적수준 향상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대
- 유휴토지의 산림전환으로 신규 흡수원 조성(’12년까지 1만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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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자원 및 탄소흡수원(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확대
‧해외조림 : (‘07년까지) 14만ha → (’12년까지) 24만ha
- 고속도로 주변 가로수 식재로 자동차 CO2 흡수(‘12년까지 1,000만주)
ㅇ 탄소 흡수원 유지‧확대를 위해 취약지 특별 관리
- 탄소흡수 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노령림, 병해충 피해임지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대상산림에 대한 수종갱신, 밀도조절, 복층림 조성 등 탄소흡수능력 증진사업 실행
ㅇ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및 복원 등을 통해 탄소배출 최소화
-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산림면적 유지
- 산림재해의 적기대응을 통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
‧연간 사방댐 500개 조성, 병해충 방제단, 산불진화자원 조기확충
- 훼손된 산지 및 백두대간 지역 등의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 보전
‧산림복원 10년 계획에 따라 훼손지를 단계적으로 복원
‧훼손지 복원 : (’07년) 5.6ha → (’12년까지) 210ha
ㅇ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통한 한반도 탄소저장 녹색기지 구축
- 남북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복구 추진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조림
‧대상지 선정 후 본격 사업 추진으로 복구
ㅇ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탄소배출권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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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으로 안전사회 구축 (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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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반도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상회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및 적응 계획 수립‧추진 - 태풍‧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액이 매 10년 단위로 3.2배 증가 - 폭염으로 10년(‘94~’05)간 2,127명 사망, 말라리아 환자가 2,227명(‘07) 증가 - 농작물의 식생대 변화, 아열대성 작물의 신규 재배, 어종변화 등 생태계 변화 ㅇ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강화 |
□ 국가차원의 종합적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ㅇ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의 수립
-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인자 선정, 적응정책 목록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실천계획 마련(‘08)
①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게 도시계획, 도로 등 인프라, 건축 등 부문별 기준을 정비
② 적응정책별 비용효과‧효율성 분석 등 평가체계를 마련
③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노인·어린이 등) 건강관리, 아열대성 질환감시 및 보건대책,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변화 대책 수립
④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종자개발을 통한 식량문제 대비
⑤ 이상 기후·강수현상을 반영하여 국토와 수자원을 관리하고, 건물구조 재설계와 교통체계 개편 등을 추진
ㅇ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08~‘12)
- 부문별 영향평가, 취약성 분석을 통한 장단기 적응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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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5 |
부문별 적응대책 주요 추진과제(예시) |
① 생태계 부문 ㅇ 단기 생태계 변화연구 및 생태 장기 모니터링 기반 구축 ㅇ 생물다양성 영향 및 식생대 이동에 따른 대응책 수립 ㅇ 고유종 서식지 변화 및 생태계분야 종합적 취약성지도 작성 ② 대기 부문 ㅇ 국제 공동관측 및 모델검증 프로그램 참여 ㅇ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예‧경보시스템 운영 ③ 건강 부문 ㅇ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위해감시체계 구축 ㅇ 기상재해대비 건강경보체계 구축 및 건강보호대책 수립 ㅇ 말라리아 등 기후변화 관련 질병 예방관리체계 강화 ④ 농업/수산 부문 ㅇ 농작물 품종개량, 농업기상 재해경보 및 피해경감 시스템 구축 ㅇ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ㆍ양식자원 변동과 대응방안 수립 ㅇ 한반도 온난화 대응 난지 및 고랭지 작물의 지역적응 대책 수립 ⑤ 산림 부문 ㅇ 산불, 산사태, 병충해 등 산림재해 예측 및 적응시스템 구축 ㅇ 산림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전략 수립 ⑥ 해양 부문 ㅇ 해양부문 기후시스템 모델 및 예측기술 개발 등 해양관측 인프라 구축 ㅇ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재해관리 시스템 및 생태계 기반 연안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⑦ 산업 부문 ㅇ 에너지수급부문 장단기 영향 분석 및 전력 수요관리대책 ㅇ 에너지‧산업부문 기후변화 적응방안 수립 ⑧ 물관리 부문 ㅇ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하천환경 등 수자원분야 영향평가 ㅇ 기후변화에 따른 기존 수공구조물 취약성 분석 ㅇ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분야 기준설정 및 적응대책 수립 ⑨ 도시 부문 ㅇ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ㅇ 건물, 교통 분야 재해 취약성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⑩ 방재 부문 ㅇ 기후변화와 재난 발생 유형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연구 ㅇ 국가차원의 통합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방재기준 재설정 ㅇ 거대 재해대비 방재산업, 교육기반, 재해경감활동 등 인프라 조성 ⑪ 금융 부문 ㅇ 탄소배출권펀드 등의 기후변화 관련 파생 금융시장 활성화 ㅇ 풍수해 및 농작물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관련 보험제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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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분석 강화
ㅇ IPCC 보고서 수준의「한반도 기후변화 백서」발간 (‘09~’12) 추진
ㅇ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발간
※한국판 「스턴보고서(Stern Report)」발간 추진
ㅇ 우리나라에 알맞은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모델 구축 (’08~'12)
ㅇ 국가종합계획 수립시에 기후변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별‧부문별 영향 및 취약성 분석을 실시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취약성 분석도구(취약성 지표) 도입 (’08~) 및 취약성지도 작성 단계적 추진 (’09~)
※ 산사태발생‧홍수‧풍수해위험‧이상기상 위험지도 등의 작성
- 취약지역 적응방안 마련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ㅇ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멸종위기종‧야생종의 생태변화 연구 및 유전자원의 확보‧보존방안 수립 이행('08~)
□ 기후변화 대비 방재 패러다임 전환 및 예방체계 구축
ㅇ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부문별 자연재난 위험예측 시스템 구축
- 해수온, 해수면상승, 강우(강도, 빈도),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예측 시스템 구축
- 도시화, 산업화 등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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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개발계획과 방재정책의 연계
- 제방위주의 선(線)적인 홍수방어 대책에서 면(面)적인 유역단위 종합치수 계획으로 전환하여 홍수저감능력 강화
- 상습침수지구의 이주, 재개발을 통한 근원적인 재난위험해소
ㅇ 자연친화적 방재환경 구축
- 자연친화적 물 순환시스템 복원을 통한 홍수방어, 가뭄해소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적극 도입, 인센티브 제도마련
- 빗물 저류 및 침투 등 자연친화적 물 순환시스템 복원을 통한 도시지역 홍수 방어
- 수변습지 저류지 복원 및 천변저류지 조성, 저수능력 확대를 통한 홍수조절능력 제고
※ ‘12년까지 200km 하천구역 생태복원, 수변 매수토지의 20%까지 수변습지 조성 등
ㅇ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수방시설물 설계빈도 재설정 및 수방시설 신‧증설
□ 기후변화 피해저감을 위한 재난 등 위기관리 체계 구축 강화
ㅇ 취약계층 대상 건강 등 기후변화 적응대책 강화
ㅇ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등 피해 대응수단으로써 보험제도 적극 활용
ㅇ 국민 참여형 재난안전 훈련모델 개발 및 대국민 재난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시민사회 자율참여 확산
ㅇ 극한 자연재난 상황에 대비한 긴급구조, 긴급구호 체계 강화
- 68 -
□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국가인프라 확충
ㅇ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총괄적인 영향평가 연구체계 구축 (’08)
- 중앙부처‧지자체,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적응 포럼」 운영 (’08~)
- 타부문 정책과의 연계 강화 및 부문별 적응대책 수립 지원
ㅇ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확대 개편 (’08)
- 기후변화 과학(감시 예측 등) 및 적응 관련기관과 전문가 참여 확대
※ KPCC : Korean Panel on Climate Change
ㅇ 지자체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 지원 (’08~)
- 「지자체 적응대책 모델 및 추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 정부- 지자체- 민간 적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적응대책 추진을 지원할 지침 마련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적응사업 발굴‧추진에 대한 지원 등
ㅇ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유망사업 발굴 및 육성
- 69 -
참 고 6 |
주요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현황 |
구 분 |
프 로 그 램 |
영국 |
□ 기후변화 영향프로그램(UK Climate Impact Program, UKCIP) |
ㅇ ‘97년 설립,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전략 연구 수행 ㅇ '05년에 환경식량부(DEFRA, 연간 12백만파운드 투자) 주관, 민관 공동으로 제1차 국가 영향‧적응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ㅇ 정부 각 부처, 민간, 대학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 |
|
미국 |
□ 기후프로그램(Climate Program Office, CPO) |
ㅇ 전지구 기후연구프로그램(USGCRP)을 통하여 최우선 국가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 ※ USGCRP(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89년∼) : 대기, 기후변동/변화, 물순환, 지표피복변화, 지구탄소순환, 생태시스템, 인간활동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프로그램 ㅇ 범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과학 프로그램(CCSP)과 기술개발 프로그램(CCTP)을 균형감 있게 추진 ※ CCSP(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 ’03년∼) : ’05년 19억불 투자 - 기후변화의 과학적 예측, 영향 및 적응방안 연구 ※ CCTP(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02년∼) : ’05년 32억불 투자 -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개발 |
|
일본 |
□ 지구변화 프론티어 연구센터(Frontier Research Center for Global Change, FRCGC) |
ㅇ 프론티어 사업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및 영향평가 연구를 수행('07년 4.2억엔 투자) - 기후변화 영향평가보고서 발간('93, ‘98, ’01년) 및 IPCC 기여 ㅇ 지구 환경변화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지구시스템모델 개발 |
- 70 -
- 저탄소 의식 및 생활양식 확산 (단기) |
|
|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 참여의지가 낮아 의식전환이 시급 - 일반국민 과반수(56.8%)가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정부의 역할로만 인식(‘08.6월 환경부 여론조사) ㅇ 공공부문, 지자체, 학교 등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역량 및 실천 활성화 |
□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지가 낮은 수준(‘07년 23.6% 수준)
□ 기후변화 대응 국민참여 확산
ㅇ 체계적 기후변화 대응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08~)
- 친환경상품 보급 및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을 표시하는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 도입 및 을 통해 녹색 소비문화 확산
- 지방의제 21 등 거버넌스를 활용한 민・관 네트워크 구성 및 저탄소사회를 위한 새로운 국민운동 전개
- ‘사이버 실천운동’ 전개, 그린 스카웃 등 청소년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실천운동 추진
- 캠페인, 리플렛, 동영상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실천지침 보급
<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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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내 적정 온도 유지 생활화 ②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 ③친환경 제품 구입 ④물 아껴쓰기 ⑤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⑥올바른 운전습관 유지 ⑦전기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 ⑧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생활화 |
ㅇ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확대 방안 추진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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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해 마일리지 혜택‧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실천 아이디어‧우수 실천사례 공모 및 우수모델 보급
ㅇ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 온실가스 발생 주체를 대상으로 탄소 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 시행
- 감축실적 구매, 나무심기,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탄소상쇄표준방안 마련
- 기념식 등 정부행사를 탄소 중립형으로 추진하여 탄소저감 모범정부 정착
※ 조명‧차량 등을 고효율‧저탄소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탄소 저감 모범 정부로 변신
ㅇ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형 생활문화의 확산
- 탄소제로 공연 및 전시행사, 그린체전 등 추진, 환경친화적 국제 및 국내 체육대회 개최
※ 저탄소형 녹색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 친환경상품 보급 확대 및 자원절약을 위한 녹색소비 문화 확산
- 에너지 절약형 운전(Eco- drive) 문화를 확산하고, 도보, 자전거, 인라인 등 무동력 이동수단 이용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 공공차량의 경차대체 등을 통해 ‘체면문화’로 인한 대형차 선호 탈피
※ 인기드라마에 에너지 절약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 검토
- 스포츠 경기시간 단축 및 체육시설 등에 발전기 설치 등을 통해 탄소발생을 줄이고 운동시 소모되는 에너지 활용 도모
ㅇ 그린투어 및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추진
- 풍력, 태양광, 조력 등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 및 슬로시티(Citta Slow) 지정확대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추진
- 유휴‧폐 산업시설 등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지역재생 거점화
-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탄소저감형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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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ㅇ 국가비전을 슬로건, 캐릭터 개발 등을 통해 홍보 브랜드화하고 개별 실행 프로그램들을 연계
< 기후변화 대응 통합캠페인 Name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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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는 지구, 건강한 대한민국 (Low Carbon, Green Korea)” |
ㅇ 대국민 매스미디어 홍보강화(TV, 인터넷 포털 등)를 통해 소비자 책임의식 및 참여의식 제고
□ 글로벌 환경리더로서의 해외 이미지 홍보(PI) 추진
ㅇ 해외미디어, 문화이벤트, 국제회의 등을 활용한 그린코리아 홍보로 국가 브랜드 마케팅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 추진 (‘08~)
ㅇ 방송 및 UCC(User Created Contents) 등 뉴미디어 콘텐츠 등을 통한 기후변화 홍보 강화
-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을 위한 기후변화 특집 프로그램 및 인포테인먼트 TV 프로그램 제작 추진
ㅇ 주요 일간지, 주간지 등에 기획시리즈 연재 및 정보‧자료 공유
ㅇ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운동 전개
ㅇ 인쇄물, 옥외광고, 거리조형물, 전시회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ㅇ 노래, 공연, 공공미술 등 환경예술 프로그램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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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 교육 강화 (‘08~)
ㅇ 초‧중ㆍ고등학생 대상 정규 교과과정내 기후변화 관련 내용 추가 및 주기적 개정 실시
ㅇ 초‧중등용 기후변화 동영상 및 교육교재 제작 등 학교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교육 활성화
ㅇ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시범학교 운영, 기후변화테마 타운, 교육 전시관 및 체험활동, 기후변화 주제의 기능성게임 개발보급 등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
□ 기후변화 대응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08~)
ㅇ 기후변화 관련 전문학과 설치 및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전공별 정규학위과정, 고위과정(사회지도층 대상), 단기 집중과정(실무 담당자 대상)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원 방안 강구
ㅇ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확대 및 지원 강화
- 지역별 거점 대학원 운영을 통한 지자체 및 지역 단위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집행 및 교육성과 제고
- 기존 특성화 대학원 사업의 연계 등 효율화 방안 강구
ㅇ 기후변화 협상 및 감축, 적응 분야별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범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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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08~)
-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협의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시스템화
- 지자체 대응노력 평가 및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사업(지자체 테마사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지자체와의 정책협의체 구축 및 권역별 지자체 지원 네트워크 구축
ㅇ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지원 확대 (‘08~’12)
- 기후변화 시범도시 협약 체결 확대 및 테마 프로그램 선정 추진
- 기후지도 및 기후‧대기, 사회‧경제, 지리정보 등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DB 구축
- 기술‧예산지원, 지식 및 정보교류, 통계 구축 등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적응대책 지원
-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 및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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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고도화 (장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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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기술 향상 : 50%(현재) → 90%(‘18) ㅇ 기후변화 적응 및 위기관리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 제고 |
□ 기후변화 및 지구환경변화 감시체계 구축
ㅇ 원격탐사 감시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기후변화감시체계 및 지구환경변화 통합 감시체계 구축 (‘08~’12)
ㅇ 한반도의 조밀한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기후변화 감시망 보강
※ 기후변화감시센터 확충: 1개소(‘08년초) ⇒ 2개소(’08) ⇒ 3개소로 확대(’12)
ㅇ 고층타워 및 인공위성 관측 확대 등 고층 대기 감시를 강화하고 지구환경변화 감시요소 확대
※ 지구환경‧기상‧해양센서 위성 탑재체 개발 추진(’08~’16년)
ㅇ 기후변화‧대기오염 동시 감시를 위한 종합 슈퍼사이트 개설 및 운영('08~'12)
※ 4개 슈퍼사이트 : 백령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 기후 변동성 감시 및 분석 (‘09~’12)
ㅇ 전지구 기후 및 엘니뇨/라니냐 변동 예측 및 영향 분석
- 76 -
ㅇ 복사 강제력 해석 등을 통한 기후변화 원인별 메커니즘 규명
ㅇ 해수면 상승 감시 및 예측, 해양순환 변화 관측, 해양생태계 구조‧기능 변화 관측 및 평가
ㅇ 오존, 에어로솔 등에 의한 기후변화 직‧간접 효과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ㅇ 기후변화 예측능력 제고를 위한 지구시스템 모델 및 동아시아지역 기후모델 개발 (~'12)
ㅇ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서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12)
ㅇ 대기/생권/지권/수권 탄소순환 감시‧분석‧예측(Carbon Tracker) 시스템 개발(~'12)
ㅇ 「기후/대기 환경 통합 예측 모델」구축 (‘08.12)
- 탄소순환, 대기화학 분야 등 통합모델 구축으로 예측의 정확성 향상
ㅇ 해양기후변화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 해양 기후변동예측모델」 개발
-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한반도 주변 해수온도 및 해수면 상승 예측
□ 기후변화 예측자료 확대 생산 및 활용시스템 구축
ㅇ 기후예측 정보를 세분화하고 다양한 예측자료 제공('08~)
- 77 -
- 방재대책 등 기후예측 정보 활용 증진을 위해 예보기간 연장
※ ‘08년, 예보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연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ㅇ 기상재해/자원 평가 등 종합 영향평가 및 기후변화 위기대비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기상정보 지원체계 강화
- 예측자료의 종합제공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08~)
ㅇ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을 위한 웹기반(Web- based) 서비스 구축(~‘09) 등 적응대책 수립 지원
- 관계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 수요자 중심의 자료 제공 기반 구축
□ 기후변화과학 국내‧외 공조체계 확립
ㅇ 기후변동/변화 통합탐지를 위한 국내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ㅇ 아태지역 기후변화 감시/연구/훈련/지원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네트워크 구축
ㅇ 후발 개도국에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기술 지원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ㅇ IPCC, IGBP, WMO/WCR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 국내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국제 프로젝트 적극 참여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GBP : International Geosphere- Biosphere Programme
WMO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CRP :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
- 78 -
3
핵심 추진 사항 |
||
◇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 감축목표를 ‘09년 중 발표, 저탄소사회 전환으로의 선도자(early mover) 역할 수행 ◇ 시장기반 (Market- based) 기후체제 제안으로 Post- 2012 기후체제 개도국 동참을 유도하고 선‧개도국간의 가교역할 수행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기후산업 해외 진출 기반 조성 |
- 79 -
-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단기) |
||
ㅇ 체계적 감축잠재량 분석을 통한 2020년 중기 감축목표 수립‧발표(‘09년) |
□ ’09년 중 2020년도 기준 국가 중기 감축목표를 수립
ㅇ 대내적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명확한 방향(signal)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국력에 상응한 기여 의지 천명
※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G8 확대정상회의(‘08.7)에서 ’50년까지 50% 범지구적 장기목표 지지 및 중기 감축목표 발표 계획 등 천명
<국가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그간의 경과> ※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08.3~6) 실시 ※ 전문가 연구포럼, 관계부처‧전문가 워크숍, 시민단체‧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실시(‘08.4~7) |
-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 및 경제여건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감축목표 제시
‧시민단체‧산업계‧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 포럼”, 시민단체‧산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 부문별 감축 목표 제시 및 비용효과적 감축전략 수립(~‘09년)
- 80 -
참 고 7 |
주요국의 중장기 감축 목표 |
구 분 |
감 축 목 표 |
|
EU |
영국 |
‘50년까지 ’90년 대비 60% 감축(’07.6월,UK Climate Change Bill) → ‘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07.10월, 고든 브라운 수상) |
독일 |
‘20년까지 ’90년 대비 40% 감축 |
|
노르웨이 |
‘50년까지 배출량을 zero로 추진 |
|
미국 |
´25년경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후 감소 추진(´08.4.17. Bush) |
|
대선주자인 오바마, 메케인은 ´50년까지 60~80%(´90년 또는 ´05년대비) 감축 공약(Cap & Trade) |
||
일본 |
‘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60~80% 감축계획 발표(‘08.6) ’20년까지 ‘05년 대비 14%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중국 |
GDP당 에너지소비량을 ‘10년까지 ‘05년 대비 20%, ’20년까지 30%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10%로 확대 (‘07.6) |
|
멕시코 |
주요 업종의 ‘07~’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잠재량 제시(‘07.5) |
|
G8 정상회의 (독일) |
G8 주요 선진국이 주도해 ‘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축(EU,일본,캐나다 제안) |
|
APEC 정상회담 |
기후변화 시드니 APEC 정상선언 채택 ※ APEC회원국간 ‘50년까지 에너지집약도를 ’05년대비 25% 감축, ‘20년까지 산림 2천만ha 추가조성, 아·태 에너지기술 네트워크 설립 |
|
IPCC 4차 보고서 (‘07.11) |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0년대비 50~85%로 감축 ‘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로 전환 필요 기온상승 2℃ 이하 및 온실가스 농도 445ppm 이하로 억제 |
|
UNDP(‘07.11) |
‘50년까지 ’90년 기준 20% 감축(개도국), 선진국은 80% 감축 |
- 81 -
□ 경제에 미치는 영향최소화를 위해 건물, 교통 등 부문별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비용효과적(cost- efficient) 감축 전략 마련
ㅇ 감축잠재량 분석, 비용효과적 감축 전략, 각 부문별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감축과 생산‧소비의 생태효율성(Eco- Efficiency) 제고 등을 연구 용역 추진(~‘09년)
참 고 8 |
우리나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 ( )는 가정상업‧공공기타(건물) 합계임, 단위(백만 tCO2eq) ㅇ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순 ㅇ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84.3% 차지 ㅇ 전환, 산업, 산업공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66.4%를 차지 ㅇ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6.6%를 차지 ㅇ 가정상업‧공공기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11.3%를 차지 |
- 82 -
ꊳ- 적극적·능동적 협상전략 추진 (단기) |
||
ㅇ 선‧개도국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수행 ㅇ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대응 체계 보강 |
□ Post- 2012 체제 협상에 적극 참여
ㅇ 우리나라가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선‧개도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Post- 2012 체제 건설에 기여
□ 새로운 기후체제에 시장기반(Market- based) 원리 적용을 제안
ㅇ 선진‧개도국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Post- 2012 체제 합의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협상에 우리의 리더십 발휘
※ 개도국 자발적 감축정책에 대해 탄소크레딧(Credit)을 부여하여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선진국의 대개도국 투자 활성화 도모
< 개도국 탄소크레딧 부여의 필요성 > |
||
◈ 실효적인 기후체제 도입을 위해 개도국의 참여가 절실하나, 경제성장이 급선무인 개도국은 구속적 목표부과*에 절대 반대 -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제 필요 * 2020년경 개도국 온실가스 배출총량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World Resource Institute) ◈ 현재의 청정개발체제(CDM) 제도를 개선하여, 개도국도 감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탄소시장 설립 - 민간의 대규모 자금과 기술이 개도국 감축사업으로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기반 마련 => 개도국의 감축활동 유도 및 이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의 동원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
- 83 -
□ 국제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내 대응체계 강화(‘08.6)
ㅇ 국제협상을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협상대책반 개편 강화
ꊳ- 개도국 지원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장단기) |
||
ㅇ「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국력에 상응하는 대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ㅇ 국제기술개발 파트너십 참여 등 국제협력 활성화 |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및 기후친화적 국가 이미지 제고
ㅇ 기후변화 위기를 신성장동력 및 저탄소사회화 등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최초의 동아시아지역 기후협력체 주도
ㅇ 선- 개도국이 모두 상생하는 Post- 2012 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 개도국간 교량 역할 수행의 장으로 활용
※ G8 확대정상회의(‘08.7)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5년간(‘08~’12)총 2천억불 규모의 개도국 지원사업 추진을 제시
- 84 -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사업 내용 >
구분 |
사업 내용 |
정책교류 |
동아시아 고위급 포럼 |
기술교류 |
Climate Technology Fair |
투자확대 |
Carbon Finance Fair |
기술지원 |
동아시아 신‧재생에너지 지원 최빈곤국 적응기술 지원 |
□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사업에 대외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확대
ㅇ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에 기후변화관련사업을 우선 지원사업으로 지정
- ODA중 기후변화 연관사업의 비중을 점증적으로 확대
※ ‘03~’07년중 총 342백만불 투자(같은 기간 KOICA 및 EDCF 총지원금의 17%)
□ 기후변화 지원사업 다변화
ㅇ 개도국 산림조성 사업 지원
- 세계수준의 녹화사업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 전개
※ 중국 서부 및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민·관 차원의 조림사업 지원 확대(‘08~’12년 126억원)
※ 인도네시아와 조림 CDM 및 산림전용방지 협력사업 추진(’08~’12, 5백만불)
- 85 -
ㅇ 개도국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지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과정 중 10% 이상을 기후변화 연관 과정으로 개편
ㅇ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여수 프로젝트 추진(‘12)
-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1천만불 지원
※ 해수면상승, 자연재해 등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연수생 초청, 전문인력 파견 등 개도국지원 프로그램 운용
ㅇ 국제기구 및 주요권역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개도국 기술협력사업 추진('08.6~'13.6, 5년간 총 2천만불)
※ 4개 권역별(동구‧CIS권, 중남미권, 중동아프리카권, 아세아권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 첨단기술 개발 등을 위해 선진국 등과 협력 활성화
ㅇ 탄소포집·저장(CCS : Carbon Capture & Storage) 등 향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큰 첨단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에 적극 참여
※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Asia Pacific Partnership), CSLF(Carbon Sequestration Leadership Forum), 호주 주도 이니셔티브 등
ㅇ 기후변화 예측‧적응 관련 주변국 및 선진국과 협력 확대
- 아태지역 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와 정보 공유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강화
※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APEC 기후센터(APCC)의 국제기구화 추진
- 기후변화 예측모델 개발을 위해 영국 등 선진국과 국제 공동연구 추진
※ 한- 영 기상청간 기후변화 예측모델 개발 공동연구 추진 중
- 86 -
ㅇ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향후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유럽, 호주 등 선진국과의 교류 확대
□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협력 강화
ㅇ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PCC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에 우리의 전문인력 파견 지원 등
ㅇ 기후변화 정책·기술 관련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방안 모색
ㅇ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등을 통해 기후변화 협상분야 등 국제적 전문가 육성
- 유엔 초급전문가(JPO : Junior Program Officer) 파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에 파견확대 검토
□ 국제 기후변화지수*의 지수상의 국가 위상 제고 추진
ㅇ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제고 및 국제사회에 우리의 대응 노력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활용
* Germanwatch(독일 비영리 기후변화연구소), CAN(Climate Action Network, 기후환경관련 NGO연대)은 매년 주요 배출국(56개국)의 기후변화성과지수 발표
- 87 -
Ⅶ. 2012년 우리사회의 변화된 모습 |
□ 저탄소 사회 준비기로의 이행
ㅇ 2050년 저탄소사회로의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구조의 체질 전환 진전
ㅇ 특히, 에너지절약 생활화, 자원 재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환경친화적인 사회로 전환
※ 준비기(배출량 둔화), 이행기(온실가스 감축가속화), 성숙기(저탄소 사회)
□ 경제와 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로 진입기초 마련
ㅇ 녹색기술(Green Technology)과 청정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Green Job) 창출
※ 신‧재생에너지 산업(‘07년 14천명→’12년 10만명→‘30년 95만명),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07년 15천명→’12년 10만명→‘30년 20만명)
- 88 -
ㅇ 새만금을 비롯하여 국토 곳곳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
ㅇ 세계 태양광, 풍력발전시장의 5% 이상 점유(연간 10조원 규모), 원전설비 및 건설기술 수출(´12년 1.17조원)
ㅇ 세계4대 그린카(Green Car) 강국으로 도약(‘13년까지 10만대 하이브리드차 생산)
ㅇ 무공해 석탄에너지 및 해양유래 바이오연료와 같은 그린에너지(Green Energy)의 조기 사업화 및 관련 원천기술 보유
ㅇ LED(Light Emitting Diode)가 가전, 조명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전반에 고효율화 촉진
ㅇ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프로젝트” 진행(‘12년까지 10만호 이상)
□ 기후변화 대응 R&D 정부 투자규모를 ’12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
ㅇ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평균 80% 선까지 향상
□ 기후변화 적응 대책 실천을 통해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 및 안전사회 구축
- 89 -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을 사회 각계 각층이 확산‧공유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계와 국민의 실천운동이 내재화
□ 기후변화 예측ㆍ감시 기술수준 향상(선진국 대비 ‘07년 50% → ’12년 70% 수준)되고 구체적인 적응대책으로 이행
□ OECD 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ㅇ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수준 평가가 개선되어 녹색성장국가로의 이미지 구축
ㅇ 개도국에 대한 재정‧기술지원 확대
ㅇ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수준 평가가 세계 30위권 이내로 개선되어 녹색성장 국가로의 이미지 구축
※ Germanwatch에 따르면, ‘08년 우리나라 기후변화성과지수는 56개국 중 51위
- 90 -
참 고 9 |
2012년 주요 기후변화지표 |
구 분 |
2007년 |
2012년 |
|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
2.24%(‘06년) |
11% 이상(‘30년) |
▪태양광 세계시장 세계점유율 확대 |
0.3% |
5% |
|
▪원전설비 및 원전용역 수출확대 |
0.6조원 |
1.2조원 |
|
▪그린카 산업 일자리 |
26만명(‘06) |
30만명 |
|
▪그린홈 조성 |
14,500호 |
10만호 이상 |
|
▪LED 조명 비중 확대 |
1% 이내 |
30%(‘15년) |
|
▪원자력 설비비중 확대 |
26%수준 |
41% 이상(‘30년) |
|
▪자동차 기준평균연비 상향 |
1,600cc이하 (12.4km/ℓ) ; 1,600cc초과 (9.6km/ℓ) |
1,600cc이하 (14.45km/ℓ) ; 1,600cc초과 (11.18km/ℓ)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 확대 |
20세대 이상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 |
모든 건물 |
|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 |
|||
▪하이브리드 자동차 증가 |
1,386대 |
3만대 |
|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
47개 |
78개 |
|
▪생활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확대 |
1.8% |
31% |
|
▪탄소흡수원 확대(산림 총축적) |
6억2,500만㎥ |
7억7,900만㎥ |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지구‧단지) |
957개소 |
1,265개소 |
|
▪기후변화 대응 국민 참여율 제고 |
23.6% |
60% |
|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
▪국가 온실가스 중기(‘20년) 감축 목표 |
591.1tCO2eq(‘05) |
‘09년 중 결정(‘20) |
▪전국 지자체별 기후변화 대책 수립 |
10%이하 |
100% |
|
▪대 개도국 산림조성 및 시범사업 확대 |
157만불 |
480만불 |
- 91 -
붙 임 |
1. 조세 및 재정체계 개편 방향 2. 종합기본계획 점검‧평가 방안 3. 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 4.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향 5.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주체별 역할 |
- 92 -
붙 임 1 |
조세 및 재정체계 개편 방향 |
< 탄소세 개념 > ※ 탄소세 : 연료의 탄소함유량에 기초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 일만원/탄소톤) ※ 도입국가 : 스웨덴(‘91년최초 도입),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
□ 중장기적으로 현행 에너지 세제를 기후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
ㅇ 현행 조세체계에 기후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가칭)탄소세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저감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
※ OECD : 회원국에 대해 2012년까지 탄소세 도입을 권고
- 기후변화협상 등 국제논의 동향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산업경쟁력 약화‧서민부담 증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병행
- 특히, 전체적인 조세수준 및 분야별‧계층별 부담률이 크게 변화되지 않도록 조세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편
- 확보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와 고효율제품 보급 등에 활용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부과 현황>
구분 |
휘발유 (원/l) |
등유 (원/l) |
경유 (원/l) |
중유 (원/l) |
LPG(원/kg) |
LNG (원/kg) |
세수 ('07, 조원) |
|
프로판 |
부탄 |
|||||||
교통에너지환경세 |
472 |
- |
335 |
- |
- |
- |
- |
11.5 |
개별소비세 |
- |
90 |
- |
17 |
20 |
252 |
60 |
2.2 |
교육세1) |
15% |
15% |
15% |
15% |
- |
15% |
- |
2.0 |
주행세2) |
27% |
- |
27% |
- |
- |
- |
- |
3.6 |
부가가치세 |
10% |
6.0 |
주1.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각각 부과
주2.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각각 부과
- 93 -
ㅇ 관계부처‧전문가로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선진국 실태, 분야별‧계층별 부담률 변화, 파급영향 등 분석(‘08- ’09)하여 도입시기 등 결정
- 연구용역(‘07.12~’08.9)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 마련
< 주요국의 탄소세 등 에너지분야 과세현황 >
구분 |
세금명칭 |
과 세 대 상 |
노르웨이 |
탄 소 세 |
저유황연료유, 중질연료유, 경질연료유, 휘발유 |
덴 마 크 |
탄 소 세 |
저유황연료유, 경질연료유, 수송용 경유, 휘발유, 천연가스, 석탄, 전기 |
독 일 |
환 경 세 |
경질연료유, 수송용경유, 휘발유, 천연가스 |
영 국 |
기후변화세 |
석탄, 가스, 전기, LPG |
※ 영국, 일본은 현재 기후친화적 조세개편을 검토‧추진하고 있는 단계
□ 기타 조세 및 부담금 부과체계 개편(´09~‘10)
ㅇ 에너지세제 개편과 병행하여 자동차세‧배출부과금 등 기타 온실가스 관련 조세 및 부담금도 기후친화적으로 개편 검토
※ 온실가스 관련 주요 조세 및 부담금(예시) : 전력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석유수입부과금 등
ㅇ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와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산업경쟁력 저하를 고려,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 용역 등 기초연구 실시(‘08), 세제개편방안 마련 및 법령개정(‘09)
□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재원배분체계를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09)
ㅇ 온실가스 감축, 기후친화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을 대폭 강화
※ ‘08년도 기후변화대책관련 예산 : 1.86조원(국가 총예산의 1% 수준)
- 94 -
-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의 투자도 확대
※ ‘08년도 적응분야 예산 : 364억원
ㅇ 국가예산 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각종 기금의 기후변화관련 예산지원율(또는 지원액) 제고
※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규모 : 78억원(‘05) → 2,180억원(’06) → 2,450억원(‘07) → 3,542억원(’08)
□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및 금융인프라 확충
ㅇ 에너지 효율개선, 발전소 배출 온실가스 제거‧회수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투자사업의 세제감면 확대
※ (예시)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확대(10%→20%)
※ (영국사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시 기후변화부담금 80% 감면
ㅇ 대규모 기후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인프라 확충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 탄소펀드 설립 확대
※ 한국투자운용 등 6개, 2,073억원의 기후변화 민간펀드 기출시
- 국내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보험상품 개발
※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해외 CDM투자사업에 대한 보험 출시(‘08.4)
- 투자금융(Project Financing) 활성화 및 위험 분담(Risk Sharing)을 위한 수출보증제도 등을 통해 기후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 95 -
붙 임 2 |
종합기본계획 점검‧평가 방안 |
□ 종합기본계획의 집행과정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
ㅇ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실적을 “계획- 집행- 점검- 평가-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관리
< 세부 추진체계 > |
||
ㅇ (계획) 각 기관별로 종합기본계획상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연도별 추진과제 및 목표를 제시 ㅇ (집행‧점검) 각 기관별로 계획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 ㅇ (평가) 각 기관은 반기별로 기후변화대응 업무 계획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총괄 기관에 제출 ㅇ (환류)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각 기관에 반영 요구 |
ㅇ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가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이행상황 점검
ㅇ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우대조치 등 실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규정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업무평가와 연계 평가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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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실적・추진기반 등 평가
ㅇ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추진실적 등 평가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국가 위임사무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관련 항목 신설
- (공공기관) 각 공공기관별 기후변화 추진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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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3 |
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 |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ㅇ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관리‧공표하는 주체, 절차 및 방법을 제도화
※ 교토의정서상 부속서(Annex I) 국가는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어 있음
ㅇ 매년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 배출통계를 작성‧공표, 통계작성 관리주체의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개선 추진
□ 국가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ㅇ 우리 실정에 맞는 부문별 배출/흡수계수 본격 개발 및 관리
< 부문별 배출계수 구축 현황(‘08.8월 현재) >
부문 |
주요 현황 |
에너지‧산업공정 |
- 석유, 석탄, 가스 연료별 국가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 개발(‘06, 지경부) - 산업용 및 발전용 설비(보일러, 터빈 등) 부문, 산업공정(시멘트, 석회 등) 부문의 배출계수 개발(‘07~’08, 지경부) |
폐기물 |
- 매립가스 회수율‧분해속도 조사(‘00), 발생속도 산출 프로그램 개발(~’06), 현장측정을 통해 IPCC기본값과 비교(‘07~’08, 환경부) - 폐기물 소각시 배출계수(‘00, ’07), 소각장 연속측정에 의한 배출계수(‘08), 하수처리장 배출계수 개발(‘08, 환경부) |
교통 |
- 차종별 배출계수(‘02, 환경부), 승용차 연료별 배출계수 및 승합‧소형 화물차의 연료별 배출계수 개발(’06~‘07, 환경부) - 수송부문 온실가스 DB 구축 및 배출계수 산출 모델링 시스템 개발(‘08~, 환경부) - 자동차 종별, 배기량별 배출계수 개발 추진(‘09~, 국토부) |
농축산 |
- 현재까지 IPCC 1996년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배출계수 사용(농진청) - 농축산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08~, 농진청) |
흡수원 |
- 주요 수종별 탄소전환계수 개발(‘07~’10, 산림청) - 산불 등에 의한 Non- CO2 배출계수(‘07~’10) 및 목제품의 탄소전환계수 개발(‘08~’11, 산림청) |
- 98 -
□ 지자체‧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기반 구축
ㅇ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보급
ㅇ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 및 감축잠재량 산정을 위한 DB 구축 지원
ㅇ 배출계수 등 통계작성 표준 방법론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지원
- 99 -
붙 임 4 |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방향 |
<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개념 > ※ 배출권 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할당하는 등 해당사업자의 감축활동으로 인한 잉여허용량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도입국가 :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EU 30여개국 ※ 거래시장 : EU(EU- ETS, 의무), 미국(CCX, 자발) 등 |
□ 배출권 거래제도 기본계획(안) 마련(‘08~’09년)
ㅇ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제도 기본계획안 마련
※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08~’09년)을 실시하고, 선진국 벤치마킹 및 국내 기존 연구기관 및 업계와 의견 수렴
ㅇ 배출권 거래제도로의 원만한 전환을 위해 조기감축 실적 인정제도 마련(‘08~’09년)
- 공공기관, 지자체도 배출권 거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또한 측정‧보고‧검증(MRV :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를 통해 인정 가능한 거래실적의 인정 방안 검토
□ 합의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 시범실시(‘10~’12)
- 100 -
<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현황 >
구분 |
EU EU- ETS |
미국 CCX |
호주 NSW/ACT |
참여 방식 |
의무 (벌칙 : €100/톤) |
자발 |
의무 (벌칙 : $12/톤) |
거래 개시 |
‘05.1월 |
‘03. 12월 |
‘03. 1월 |
사업 대상 |
12,000 여개 (전기·열생산, 철강, 정유, 유리·시멘트, 제지, 화학·산업설비 6대산업) |
320 여개 (25만톤 이상 배출업체 등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법안) |
199 여개 (전력생산 및 대형 소비자) |
감축 목표 |
'12년까지 ‘90년대비 8%감축 |
‘10년까지 ’98~‘01년의 평균 대비 6%감축 |
‘07년까지 ’90년 대비 일인당 5% 저감 이후 ‘12년까지 유지 |
할당 방법 |
무상할당 (일부 경매) |
무상할당 |
무상할당 (‘10년 이후 국가적 차원 배출권거래 준비) |
ㅇ 배출권거래제도의 본격 실시에 앞서 정부와 참여자간 합의에 의해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시범사업 실시
- 무상배분 또는 경매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총량관리방안 마련(‘09년말)
- CER*, VER**도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 거래소 설치, 등록소(Registry) 구축‧운영방식 등 세부운영방안 마련(‘09년말)
*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 VER(Voluntary Emission Reduction)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얻어진 배출권(예 :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ㅇ 감축목표는 정부와 참여자간 합의에 의해 설정하되, 운영은 EU- ETS* 등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운영
* EU- ETS :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시스템
- 101 -
ㅇ 배출권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상품이 설계‧취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비(‘09)
- 대상 법령(예시) : 상법, 증권선물거래소 설치‧운영관련 규정 등
□ 배출권 거래제도 본격 실시
ㅇ 장기적으로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실시
- 적용대상(분야별, 배출량별) 및 감축목표를 단계적으로 확대
※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시범사업 실시 결과, 국제협상 진행추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
ㅇ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시장 확장에 대비, 국제거래 및 협력 체계 구축(‘09년 협력방안 마련)
- 국제 배출권 거래시스템과 연계 추진(‘12년~)
< 세계 탄소시장 현황 >
[2008년 World bank 및 ECX Data 기준]
구 분 |
2006년 |
2007년 |
|||
거래량 (백만tCO2) |
거래규모 (백만US$) |
거래량 (백만tCO2) |
거래규모 (백만US$) |
||
할당시장 |
1,134 |
24,699 |
2,109 |
50,393 |
|
EU- ETS 전체 |
1,104 |
24,436 |
2,061 |
50,097 |
|
ECX |
453 |
10,022 |
981 |
23,840 |
|
타 거래소 및 장외시장 |
651 |
14,414 |
1,080 |
26,257 |
|
기타(호주, 미국, UK) |
30 |
263 |
48 |
296 |
|
프로젝트 시장 |
611 |
6,536 |
874 |
13,641 |
|
CDM(CER) |
562 |
6,249 |
791 |
12,877 |
|
JI(ERU*) |
16 |
141 |
41 |
499 |
|
기 타 |
33 |
146 |
42 |
265 |
|
총 계 |
1,745 |
31,235 |
2,983 |
64,034 |
※ 세계은행은 2010년 전체 거래시장 규모 US$ 1.5 조 예상
* ERU(Emission Reduction Unit) :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투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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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5 |
저탄소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주체별 역할 |
국 민 |
|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공유 및 지속적인 관심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우선 사용 ▪능동적인 저탄소ㆍ친환경 생활양식(life style) 실천 ▪나무심기, 자연보호 등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행동 생활화 |
시민단체 |
|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생활속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 지향을 위한 국민 참여 유도 ▪기업의 저탄소 생산활동과 국민의 저탄소 소비활동에 대한 점검(Monitoring)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기후변화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산 업 계 |
|
▪온실가스와 폐기물 감축활동(에너지절약)을 자발적으로 전개 ▪선도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 및 과정(Process) 개선 ▪저탄소형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배출량 감소 유도 ▪근본적인 저탄소 사업(Business) 모델 구축 |
지방자치단체 |
|
▪기후변화 조례 제정 등 기후변화 대응 기반조성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 및 장래 배출량 예측 ▪실천 가능한 목표와 전략이 포함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도시전체의 시스템을 친환경으로 조성해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 |
정 부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범사회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 ▪신‧재생에너지ㆍ청정연료 보급 및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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