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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2008. 9. 29(월)

작성자

복지여성정책관실

 팀  장  이성춘

 사무관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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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Tel.

2100- 2248, 2249



□ “정부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이 위원회의 근거법인 식품안전기본법은 ‘08.6.13 제정되었으나, 6개월 후인 ’08.12.14부터 시행되며, 위원회도 그때부터 구성‧운영되도록 되어있음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관계부처 합동의 「먹을거리 안전확보 T/F」를 운영하여 식품안전대책 등을 협의해 오고 있으며, 


ㅇ 법 시행 이전이라도 우선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다가 법시행 이후 법정위원회로 전환키로 하였음.


-  이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위원회를 구성‧개최할 예정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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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멜라민 검출과 관련하여서는 


ㅇ 국무총리는 UN 총회 참석차 출국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철저한 검역, 문제된 식품의 신속한 수거” 등을 지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먹을거리 안전확보 T/F’를 개최(9.26)하여 관계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유해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멜라민 검출 제품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성 확보, 멜라민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한총리는 UN 출장 귀국 직후 식약청장으로부터 상황보고(9.28)를 받고, 

ㅇ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제품의 수거‧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의 인력지원과 협조 등을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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