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9. 30(화)

작성자

사회통합정책실 

과  장   박진경

사무관   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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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Tel. 2100- 2252, 2253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 정부는 9.30(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박철곤)과 여성부 차관(이인식)주재로 15개 기관이 참여한「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2008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성매매방지종합대책(’04.3.31. 수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부, 경찰청 등 16개유관기관이 참여하는「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구성‧운영(비상설 회의체)


□ 검단은 스포츠마사지‧휴게텔 등 신‧변종업소의 불법성매매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제도(최고 2,000만원)의 적극 홍보‧활용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ㅇ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경찰단속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하였다.


□ 아울러 경찰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않도록 피해여성 조사는 성매매 업주와 분리하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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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또는 상담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지원 연계를 긴밀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집중단속 지역에 ‘찾아가는 상담소(가칭)’를 설치하여,성매매 피해성이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7 긴급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의료, 법률 지원 및 자활프로그램 등 정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  박철곤 국무차장은 “현재자유업종인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해서도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매매방추진점검단」을 통해 성매매방지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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