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08년 9월 30일

작성자

규제개혁총괄과

부이사관  이철우

사 무 관  노혜원

’08.10.1(수) 석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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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규제개혁 6개월 점검‧평가결과 발표


□ 국무총리실에서 새정부 출범 후6개월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융위원회‧노동부‧행정안전부‧환경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소기업청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部‧廳의 대표적 수범사례>

-  금융위 :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하여 319건의 금융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 일몰제 등 신설‧강화규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

-  노동부 :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규제영향분석 실시

-  행안부 : 조례‧규칙에 근거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개선 추진

-  환경부 :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 Hot- line을 구축하여 기업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발굴하고, 계량화된 규제영향분석 실시

-  관세청 : 관세행정 서비스 대상을 3단계(관세사‧화주〉무역협회‧산업협회 등〉일반 국민)로 분류하고 목표고객에 적합한 홍보 실

-  중기청 : 1357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2,106건의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  식의약청 : 민관합동의 식약규제 합리화 위원회, 식약규제 합리화 포럼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실적을 점검


ㅇ 이번 점검평가는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평가단」이 실시하였으며,


ㅇ 평가항목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과제의 이행실적과 효과,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홍보‧교육 및 의견 수렴 등 규제개혁 과정의 적절성 등 크게 4개 부문에 대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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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점검‧평가 결과에 의하면, 각 기관은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현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폭넓게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월말 현재 1,546건의 과제를 발굴

** 8월말 현재 401건 완료(당초 계획 444건 대비 90%)


ㅇ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대기업 규제, 토지 이용효율화와 관련된 규제와 같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핵심 정책성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한 점이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났다.


ㅇ 다만, 이들 과제들은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아직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 또한 규제영향분석*, 규제 일몰제, 네거티브 시스템** 등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선진적 제도들이 아직 실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규제영향분석 : 문제의 발생원인이나 규제의 목표 등에 대한 분석은 양호한 편이나,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많은 부처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방법으로 비용‧편익 분석 실시


** 네거티브 시스템 : 원칙 허용 -  예외 금지의 규제방식


□ 국무총리실은 이번 점검평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앞으로의 규제개혁 추진시 반영‧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각 기관이 차질 없이 규제개혁과제를 완료하여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총리실 주관으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며, 동시에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는 등 국민들에게 규제개혁 성과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별첨> 2008년도 규제개혁 6개월 점검‧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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