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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08년 10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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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총괄기획관) 과 장 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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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0. 7(화)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2100- 8866 |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 산업분야 자치권강화 및 규제개선
- 제3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3단계* 제도개선과제(433건)의 입법을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제1단계(‘06.7) : 특별법 제정(1,062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제2단계(’07.8) : 특별법 1차 개정(278건)
ㅇ 개정안은 특별자치도를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 차등적 분권 확대 및 핵심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관광, 교육, 의료, 청청1차, 첨단산업
ㅇ 관광 3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이양하여,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ㅇ 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였고
ㅇ 공장입지‧건축‧등록 등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개발사업시행시 농지전용 및 토지수용관련 사업인정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 제주특별법개정안은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심의한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기초로 공청회‧입법예고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제주특별법개정안 주요 내용
ㅇ 차등적 분권 확대
- 관광 3법상의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 이양하고(내국인 카지노 출입 제외), 그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은 도조례로 규정
- 지방항만 지정,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승인 및 협의절차를 폐지
- 도로점용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수급 조정 등 사무의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이양
ㅇ 핵심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 확대
- 관광분야에서는 관광3법 일괄이양을 통해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ꋲ제주관광개발계획을 중앙정부의 권역별 계획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
ꋲ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절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교육분야에서는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ꋲ영어교육도시 지정 및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ꋲ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학생선발,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 자율성 보장
ꋲ국제학교 설립‧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위임
-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
ꋲ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제를 협의제로 변경
ꋲ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ꋲ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
ㅇ 투자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
-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특례부여 및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ꋲ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ꋲ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업인정 등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