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10. 15(수)

작성자

외교안보정책관실

심의관  백 주 현

사무관  고 관 규 

10.15(수) 16:00 이후부터 사용바랍니다.

연락처

Tel. 2100- 2389, 2390

한승수 총리- 산자 바야르 몽골 총리 회담 결과


-  ‘공동언론발표문’ 발표 -


승수 국무총리는 10.15(수) 오후 산자 바야르 몽골 총리와 공식회담을 개최하여 한·몽 관계 발전 방안과 동북아 지역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협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국 총리는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측은 몽골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양국 정부 및 민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몽골측은 몽골 주요 광산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2. 양측은 상호주의 원칙을 기초로 양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체류간을 90일간으로 하는 사증을 급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련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몽골측은 90일 이내 몽골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출국사증 발급 의무도 면제하기로 하였다.

3. 양측은 동북아 지역 국가로서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몽골측은 상생·공영의남북관계 발전  평화정착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하여 조기에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결되기를희망하였다.

□ 산자 바야르 총리의 금번 방한을 계기로 한・몽간 우호협력관계의 발전과 우리의 자원협력외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1. 한・몽 총리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2. 참고자료(서명조약 및 양해각서 요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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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한·몽 총리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산자 바야르(S. Bayar) 몽골 총리는 한승수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청으로 2008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하였다. 양국 총리는 10월 15일 총리회담을 개최하여 한·몽 관계 발전 방안과동북아 지역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1. 양국 총리는 1990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하여 왔으며, 2006년 합의한 ‘선린우호협력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다. 몽골측은 그간 한·몽 양국간의 협력이 몽골의 국가 발전 과정에 기여하여왔음을 평가하였고, 한국측은 한·몽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2. 양측은 그간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및 신뢰가 심었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구체 협방안을 담은 ‘한·몽 중기행동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3. 양측은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이 가능하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몽골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양국 정부 및 민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몽골측은 몽골 주요 광산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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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측은 금년 내 ‘한·몽 산업통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몽 자원협력위원회’를 비롯한 양국 정부간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몽골측은 한국 기업들의 몽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으며, 특히 몽골의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 및 몽골 신도시 건설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6.양측은 양국 간 협력 사업으로 몽골의 ‘2021 국가개발전략’이 립된 것을 환영하고, 향후 ‘2021 국가개발전략’의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 한국 정부의 대몽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대몽골 ODA 사업 시행에 있어 골의 ‘2021 국가개발전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장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검토하기 위한 민간공동연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측은 양국 인적·물적 교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양국 간 항공노선의 공급력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하였으며, 항공협정 개정 문제를 검토하고, 정규 공급력을 증대시켜 가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협력사업으로 ‘동몽골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이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향후 동몽골 지역 개발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3 -

11. 양측은 몽골 수자원 개발 협력을 위하여 양국 정부 당국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2009년중 ‘제1차 한·몽 수자원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몽골의 황사·사막화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사업의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국측은 황사·사막화 방지 사업 지역확대 및 몽골에 대한 방제차량 지원을 호의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2007년 10월 양국 협력사업으로 에르덴 측소에 설치된 황사감시기상탑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제2관측탑의 설치를 위하여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오는 2010년 한·몽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을 몽골에서의 ‘한국의 해’, 2011년을 한국에서의 ‘몽골의 해’로 지정하고, 추후 적절한 시기에 ‘한·몽 문화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14. 몽골측은 금년도 한국정부 초청 몽골 장학생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한국측은 몽골 유학생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측은 상호주의 원칙을 기초로 양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90일간으로 하는 사증을 급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관련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양국 교류협력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학자·학생 등에 대한 사증 발급 수수료 면제를 호의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한국 입국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자는 몽골측 제안을 상호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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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몽골측은 90일 이내 몽골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출국 사증 발급 의무도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여권을 분실하여 여행증명서를발급받은 한국인에 대해서 출국 사증의 발급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18. 양측은 한국의 인천 국제공항과 몽골의 칭기스칸 국제공항간 핫라인개설 및 인천 국제공항과 주대한민국 몽골대사관간 핫라인 개설을 통해 양측 입국 불허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와 같은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양국민의 상대국 입국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국 국제공항 출입국관리당국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19. 양측은 동북아 지역 국가로서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몽골측은 상생·공영의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정착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하여 조기에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결되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측은 다양한 지역 협의체에 참여하고자하는 몽골측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였다.


20. 양측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몽골측은 2013년- 2014년 임기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한국측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21. 양측은 총리회담 직후《민사사법공조조약》,《에너지 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관련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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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한‧몽 중기행동계획

 추진 현황 

o 몽골측은 금번 바야르 총리 방한시, 한‧몽 양국 정상간 구체적인 협력계획 실행방안을 담은 ‘중기행동계획’ 논의 제안 

o 9월초 몽골측 초안 완성, 현재 양국간 동 계획내용 관련 협의 진행 중

-  지난 ‘06년 설정한 한·몽간 ‘선린우호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 이행방안 실행 계획 마련할 것으로 기대 




2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 개요

o 몽골 남고비에 유치한 유연탄 광산, 매장량 50억 톤(가채량 14.3억톤)

-  광산 개발 후 연간 1,500만 톤 이상 생산 가능 예상

o 현재 몽골정부에서 타반톨고이 개발 계획(국제입찰 등)을 논의 중이며, 우리 기업들 外 6개국 기업(중, 러, 일, 호, 독, 미)들이 참여 희망 중 


 추진 현황

o 07.5 한·몽 자원협력위원회시 우리 기업의 타반톨고이(Tavan Tolgoi) 유연탄 광산 개발 참여 의사 표명

o ‘07.5 한·몽 정상회담시 타반톨고이 광산 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방안 적극 모색 합의 

- 6 -

o 광진공 등 우리 기업들은 ‘07.10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광산 개발 참여 방안 모색 중 

-  ‘08.10월 현재, 몽골 광업법 개정 지연으로 동 광산 개발을 위한 외국자본 유치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3

몽골의 2021 국가개발전략

 추진 현황 

o ‘06년 한·몽 정상회담시 몽골측, 몽골 개발을 위한 ’2021 국가개발전략‘ 수립에 대한 우리측 협조 요청 

o ’06년 말, 우리측자문단 파견

-  ’07.5월 동 전략 수립 관련 몽골 전문가 초청 연수 

o ‘08년 초, 몽골 국회에서 ’2021 국가개발전략‘ 승인 

※ ‘07년 한·몽 정상회담시, ’2021 국가개발전략‘ 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몽골측 요청시 한국측은 동 계획 수립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 



4

동몽골 농업개발 사업


 추진 현황 

o ‘06년 한·몽 정상회담시 몽골측, 동몽골 농업개발사업 추진 제의

o ‘07년 한·몽 정상회담시 양국간 협력을 통해 농업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합의 

-  우리측은 KOICA 사업으로 ‘동몽골 할흐골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추진 결정(‘08)

o ‘08.10월 현재 상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단 파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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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몽 황사‧사막화 방지 협력사업


 추진 현황 

o ‘06년 한·몽 정상회담시 황사·사막화 방지를 위한 환경분야 협력 합의

o ‘07.11 한국 산림청과 몽골 자연환경부간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 체결

o ‘07- ’16까지 950만 불을 투입하여, 3,000ha 규모의 그린벨트 조성 사업 추진 중 

-  몽골 룬솜 및 달란자드가드 지역에 조림사업 실시(연간 200- 350 ha 규모) 



6

정부초청 몽골 장학생


 국내 몽골 유학생 현황 

o ‘08.4월 현재 2,022명의 몽골 유학생이 한국내 학교에 재학 중 

o 한국 교육과학기술부는 ’08년에는 장학생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학부생 23명, 석·박사 65명의 몽골 초청 장학생 선발 



7

서명 조약 및 양해각서 요지


 민사사법공조조약 (우리측 서명자 : 신각수 외교부 2차관, 

 몽골측 서명자 : 바트볼드 외교부장관)

o 민사 및 상사사건 관련 재판서류 송달, 증거조사 실시, 법률 정보 또는 소송기록 교환 등 관련 양국 사법기관간 공조


 에너지사업 협력 양해각서 (우리측 서명자 : 지역난방공사 사장, 

 몽골측 서명자 : 게렐 주한몽골대사)

o 몽골내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 협력 및 개발을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몽골 광물자원부간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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