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안건 |
의안번호 |
제728호 |
보고사항 |
|
의 결 연 월 일 |
2008. 10. 16. (제194회) |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 출 자 |
국무총리실장 조 중 표 |
제출연월일 |
2008. 10. 16. |
Ⅰ. 규제개혁 기본방향 |
□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정부 간섭을 최소화 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추진
□ 규제개혁을 국정최고의 아젠다로 관리하여 모든 분야의 규제를 개혁 대상으로 검토
□ 量에서 質 중심으로 규제개혁의 중점을 전환
ㅇ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라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의 품질향상 도모
ㅇ 국민의 건강과 안전, 경제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제도는 보완‧강화
□ 개별법령 정비에 그치지 않고 업무프로세스, 예산, IT 등의 조치를 병행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중시
□ 규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
ㅇ 규제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성과중심으로 개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
◇ 규제개혁은 단순한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합리화‧선진화하고 품질을 높이는 작업 |
- 1 -
<참고>
정부 규제개혁의 특징 (비교)
구분 |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
1. 국정철학 |
ㅇ 정부 역할 강조 - 공무원 수 증가 - 조세부담율 증가 * 20.4%(‘03) → 22.7%(’07) |
ㅇ 작은 정부‧큰 시장 - 정부조직 축소 - 감세 병행 추진 * 5년간 23조원 감세 계획 발표(9.1일) |
2. 정책우선순위 |
ㅇ 내각 또는 부처 차원에서 규제개혁 추진 |
ㅇ 국정최고 아젠다 - 대통령께서 매월 국경위 회의를 통하여 직접 점검 |
3. 규제개혁 대상‧범위 |
ㅇ 형평성 및 이념 중시 - 규제개혁대상에서 일정부문을 원칙적으로 배제 |
ㅇ 실용주의와 경제논리 우선 - 모든 규제를 대상 *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
4. 추진방식 |
ㅇ 개별 법령정비 위주 - 문제된 법령 규정을 하나하나 별개로 개정 |
ㅇ 시스템적 접근 중시 - 법령정비 +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예산‧IT 등 조치 병행 |
5. 평가방식 |
ㅇ 공급자 관점의 평가 - 공무원 중심의 평가단 운영 - 과제 발굴율‧이행율 등 개별 법령정비 진도율 중시 |
ㅇ 수요자 관점의 평가 - 민간 위주의 평가단 구성 - 민간건의 과제 수용율‧ 피규제자 만족도 중시 |
- 2 -
Ⅱ. 추진상황 및 실적 |
1 |
신설‧강화 규제 심사 |
(1) 심사 실적 종합
□ 새로운 산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국민의 생명, 건강,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
ㅇ 법령 제‧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심사하고, 필요시 철회‧개선 권고
- 3월 이후 총 551건의 규제를 접수하여 이중 464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70건에 대하여 철회‧개선 권고 (15%)
신설‧강화 규제심사 실적
단위: 규제건수
분야 |
접 수 |
처리중 |
심사완료 규제수 |
||
소계 |
심의결과 |
||||
원안 |
개선/철회 |
||||
경제 |
233 |
38 |
195 |
163 |
32 |
사회 |
318 |
49 |
269 |
231 |
38 |
계 |
551 |
87 |
464 |
394 |
70 |
(2) 철회‧개선권고 주요사례
□ 과도한 부담을 주는 통제 위주의 규제 방식에 대하여 철회‧개선권고
ㅇ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안건에 대하여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
ㅇ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주기를 1주일 1회 의무화에서 월 1회로 주기 완화 권고
- 3 -
□ 일률적 규제를 제도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토록 권고
ㅇ 종교단체‧법인이 운영하는 자연장지의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 지형‧배수‧토양과 경사도를 함께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토록 하되, 급경사지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 권고
□ 경쟁제한적 규제를 형평의 원칙에 맞게 개선 권고
ㅇ 폐전주 등 전기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처리를 금지하려는 것에 대하여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진입자체를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철회권고
□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내용을 합리화
ㅇ 식품원산지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변경 권고
△표시의무자 :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집) 및 위탁급식업소(구내식당 등)도 포함
△표시방법 특례 :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적용
ㅇ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석면 사전조사 및 전문업체에 의한 철거‧해체 의무를 신설하되
- 석면 사전조사 대상 설정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대상을 합리화 하도록 개선권고
* 원칙적으로 사전조사를 받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제안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 대수선 정비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전조사토록 개선권고
- 4 -
2 |
기존 규제정비 추진 |
(1) 과제발굴
□ 경제단체, 지자체 건의 등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대상 과제를 적극 발굴
ㅇ 9월말까지 발굴과제 1,583건 중 경제단체 건의과제 640여건(40%) 및 지자체 건의과제 150여건(9%) 수용
ㅇ 출총제 폐지, 한계농지 소유‧거래제한 완화, 금산분리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핵심정책성 규제 포함
ㅇ 실제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행정지도 등 비법규적 규제까지 개혁 과제로 포함*
* 신규 펀드 설정시 준법감시인 확인서 첨부의무 폐지 등 금융 분야의 비법규적 규제 폐지, 중소기업 R&D사업 온라인화 등 시스템 개선 추진 등
□ 개혁과제 발굴은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 부터 건의를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 (과제 수가 누적적으로 증가)
* ‘08.4월 : 815개→ ’08.6월 : 1,115개 (300개↑) → ‘08.9월 : 1,583개 (468개↑)
규제개혁 과제 발굴 현황
단위: 과제수
300개
468개
- 5 -
(2) 규제개혁과제 추진전략
□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빠르고 큰 과제부터 우선 추진
ㅇ 산업단지 규제개선, 창업절차 개선, 외국인 투자촉진, 출총제 폐지 등 시급하고 빠른 시간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 우선 추진
ㅇ 국토이용규제 합리화 등 핵심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9월 이후부터 본격 추진
□ 국민생활 편의 제고 및 서민보호를 위한 과제도 최대한 조기 추진
ㅇ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축사의 소방시설 설치 부담 경감 등 자영업자 및 농어민 경제활동 지원
ㅇ 주택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 상향 조정,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조건 완화 등 서민생활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ㅇ 군 미필자등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의 출국신고 의무 폐지, 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제도 개선 등
□ 규제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
ㅇ 금융규제완화에 상응하여 금융건전성 등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대책 병행 추진
* 은행의 신BIS기준 조기정착, 보험사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로 전환, 증권회사 영업용 순자본율 제도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정비 등
ㅇ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식품, 환경, 보건의료 등의 규제의 경우 규제완화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토 실시
*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규제 적정성 연구 등 전문 연구용역 수행, 시범사업 실시 및 운영지침 배포 등을 통한 집행력 확보
- 6 -
(3) 추진실적
□ 1,583건의 과제 중 조기발굴 과제, 행정부 내부에서 이행 가능한 과제 순으로 순차적으로 정비 작업 진행 중
ㅇ 9월말 까지 437건에 대해 조치 완료
- 상반기에 발굴되어 시행령 이하 규정 정비로 이행 가능한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과제가 대부분
*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단위 세분화 및 자본금요건 완화, 소규모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제외, 주택전세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민원구비서류 감축 등 (주요내용 붙임1)
ㅇ 연말까지는 1,000여건 완료를 목표로 추진
- 하반기 이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어 시행령 이하 규정의 정비가 가속화 되고
- 법률 관련 사항의 정비도 정기국회에서 본격 처리 예상
* 양벌규정 합리화,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주요내용 붙임2)
ㅇ 나머지 과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행정력 등을 감안하여 ‘09년까지 대부분 완료 예정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합리화, 항만배후단지 투자여건 개선, 국가인증제도 개선, 노사제도 합리화 등
☞ 9월말까지 완료예정 과제는 6월말 이전에 발굴된 과제 중 주로 시행령 이하 하위규정 개정으로 조속 이행 가능한 과제 ☞ 9월말 이후 연말까지 완료계획 과제는 6월말 이후 추가로 발굴된 과제 또는 이전에 발굴 과제라도 연구용역, 공청회, 법률 제‧개정 등 과제이행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과제 |
- 7 -
3 |
행정조사 정비 및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
□ 정부의 각종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조사 정비 추진 중 (‘08.4월 추진지침 시달)
ㅇ 전체 446건의 행정조사 중 ‘09년말까지 총 88건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34건에 대해 정비 완료
* 폐지 9건, 기준완화 44건, 공동조사 6건, 자율관리 전환 10건, 기타 근거법령 정비 등 19건
<주요 정비사례> |
||
ㅇ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를 폐지 또는 기준완화 - 4천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도소매업 통계조사를 폐지하고, 서비스업 통계조사와 통합 실시 -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축소(서면조사 대체)로 5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기간 단축(3~4주→3~5일) ㅇ 부처별 중복조사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실시 - 식약청,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각각 별도로 실시하던 비 임상 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공동조사 추진 ㅇ 기업의 자율적 능력이 인정되고 위험이 크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자율관리체제로 전환 - 선박 오염방지시설 조사면제 및 자율점검 보고서로 대체 - 대기 자동측정시설장치 설치업체 등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대기, 폐수 및 폐기물 관련 지도점검 면제 확대 * ‘07년말 면제대상 8,149개소 → ’08년말 면제대상 10,000개소 (1,851개추가) |
- 8 -
□ 규제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에서 최적의 규제대안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한 규제절차매뉴얼을 발간 (‘08.8월)
ㅇ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제가 입안‧시행되어 변경‧폐지되기까지의 절차*‧필수 고려사항**을 단계별로 설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①규제도입→②법령안 입안→③입법예고→④규제심사→⑤법제처 심사→⑥법안상정(국무회의등)→⑦국회심의→⑧규제의 등록 및 시행→⑨규제의 변경 및 폐지
** (예) 규제도입시 정부개입의 정당성 파악을 위한 체크 포인트
√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 개입이 규제를 통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을 개선하고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 √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 추가적인 규제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 시행하려는 규제와 유사한 규제가 이미 집행중에 있지 않은지 √ 규제의 시행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하는지 √ 규제의 효과적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규제준수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지 √ 실효성이 없는 행정편의적 규제로 피규제자의 부담만 가중하지는 않는지 |
□ 규제정보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규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제 정보시스템 구축 (‘08.7월~’09년말)
ㅇ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에게 등록규제 및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
ㅇ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가 규제의 입안 및 개선‧폐지에 이르기 까지 업무를 쉽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부처자체 규제심사와 규개위의 규제심사를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규제심사 관련 DB구축
- 9 -
Ⅲ. 향후 추진계획 |
□ 규제개혁 관련 법령 정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ㅇ 규제개혁 관련 법률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부처가 당정협의 등 적극 대응
- 규제개혁 법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회에 설치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
ㅇ 하위법령 제‧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부처 협의, 법령심사 등 내부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신설‧강화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한 심사 철저
ㅇ 새로운 행정수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철저히 심사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강화 예방
ㅇ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철저한 영향분석을 위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이 알기 쉽도록 규제영향분석지침 개정
ㅇ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규제 일몰제 적용을 확대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품질높은 규제가 생성될 수 있도록 유도
□ 상시적 규제개혁과제 발굴‧정비 및 미등록규제 정비
ㅇ 민간단체, 지자체 건의, 현장애로 등을 수렴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ㅇ 미등록 규제에 대하여 주요 부처 순으로 일제조사 및 심사를 실시
- 심사결과 누락규제는 등록하고, 불필요한 미등록 규제는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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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추진 내용을 수요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
ㅇ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적기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부처별로 협회‧단체 등 수요자단체에 규제개선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직접 설명
ㅇ 인터넷, 이메일,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전파
□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 실시
ㅇ 규제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독려 및 지원
ㅇ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하여 우수 사례 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 미국, EU 등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각에서 금융규제개혁 등에 대하여 이의 제기 ◇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규제개혁은 반드시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 |
- 11 -
<붙임1> 주요 완료 과제 현황
연번 |
주요 과제 |
조치사항 |
주요성과 |
ꊱ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환경 개선 |
|||
1 |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 |
▪산업단지 특례법 제정(6.5) |
▪산업단지 지정 인허가절차 및 기간 간소화(2~4년 →6개월) |
2 |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평가 지원체계 도입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활성화대책 수립‧시행(5.30)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성평가기간 5- 6개월 단축 |
3 |
▪공장 신증설시 연접개발 제한 완화 (국토해양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9.29) |
▪개발가능토지 확대로 기업불편 해소 |
4 |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 간소화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시행령 개정(6.5) |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기간 단축 *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요기간 약 30일 단축 (60→30일) |
5 |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탄력적 적용 및 허가절차 간소화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7.24) |
▪산지이용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 |
6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및 기업결합 신고대상 기준 상향조정 (공정위)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6.25) |
▪대규모 기업집단 대폭 축소 및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한 기업결합 활성화 |
7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단위 세분화 및 자본금요건 완화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7.29) |
▪인가, 등록단위가 세분화 되고 자본금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이 확대되는 한편,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가 기대 |
8 |
▪소규모 건축행위의 군부대 사전협의 절차 생략 (국토해양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시행(9.22) |
▪건축법상 신고대상의 경우 군부대 협의절차가 생략됨으로써 민원 감소 |
9 |
▪지자체 경쟁입찰공사의 입찰 참가제한 및 부담 완화(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개정‧공포 |
▪지역 중소업체의 시공참여 확대로 최소 2,400억 이상 물량 지원 효과 |
10 |
▪소규모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제외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8.25) |
▪중소업체 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
ꊲ 국민생활 편의 제고 및 서민보호 |
|||
11 |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시행 (9.22) |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완화및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국민 재산권 관련 불편 완화 |
12 |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 통신 경쟁 촉진 (방송통신위원회) |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심사 기준 및 절차」개정(5.26)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 고시」 개정(6.4) |
▪가격 할인폭이 큰 결합상품출시로 통신비용 10~20% 절감 효과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 제고 및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 |
13 |
▪지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제한 완화 (경찰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 (6.20) |
▪신체상태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면허 범위 확대 |
14 |
▪민원구비서류 감축 (행정안전부) |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완료(8.31) |
▪제출서류 약 2억9천만통 감축시 약 1조8천억원 절감 |
15 |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 사후납부 제도 확대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세금 사후납부제도 확대운영 방안 수립 시행(7.29) |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간 건당 10분 단축, 일반여행자 부담 등 2억원 절감 |
16 |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증 제출의무 완화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9.4) |
▪의료기관 이용시 다른 신분증에 의해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불편해소 |
17 |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및 절차개선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7.9) |
▪도시미관 제고 및 건물주 책임제고 (허가신고대상 광고물 연간 193만개) |
18 |
▪자동차 틴팅규제 합리화 (경찰청) |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6.20) |
▪대상차량 968만대의 필름제거, 교체비용 절감가능 (대당 5~6만원) |
19 |
▪시간제 등록생 관련 규제완화 (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8.26) |
▪성인의 학습기회 제고 및 시간제 등록제도 운영 활성화 |
20 |
▪주택전세보증금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법무부)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8월) |
▪임대차 제도 개선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21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조건 완화 (노동부) |
▪고시개정 완료 (8.29) |
▪적기에 생계비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장기체불자도 안정적 생계유지 가능 |
- 12 -
<붙임2> 연말까지 추진 중인 주요과제 현황
연번 |
주요 과제 |
현재 추진현황 |
기대효과 |
ꊱ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환경 개선 |
|||
1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동의명령제 도입 등 (공정위) |
▪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제출(7.24) |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및 경제활성화 분위기 유도 |
2 |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개발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7.14) |
▪토지이용도 제고와 국토의 난개발 방지 등 |
3 |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
▪농지법 개정안 법제심사중 |
▪농지의 활용도 제고, 농촌경제 활성화, 기업 개발용지 확보 용이 |
4 |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 광역계획권 지정권한 지방이양 등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7.14) |
▪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 1~2년 단축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기간도 6개월 단축 |
5 |
▪양벌규정 합리화 (법무부) |
▪7.24 제5차 국경위에서 합리화 방안 확정 * 약 380여개 법률에 산재해 있는 양벌규정 개정 |
▪종업원의 잘못에 의한 상시적이고 잠재적인 처벌의 위험을 제거하여 기업활동 편의제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 제고 |
6 |
▪의료산업 경쟁력을 위한 제도개선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10.13)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의료연구개발 촉진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유도 |
7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노동부)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제심사중 |
▪기업의 수요에 부합되는 외국인력의 안정적 도입 |
8 |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 (환경부) |
▪수도법 개정안 법제심사중 |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하여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완화 추진 |
9 |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식경제부) |
▪5.23 제3차 국경위에서 활성화 방안 확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제심사 중 |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외자유치 활성화 유도 |
10 |
▪주택건설 규제 합리화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규제심사 중 |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
11 |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중 (규제심사) |
▪문화재 조사 관련 행정 처리기간 단축 |
12 |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 (금융위) |
▪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 (10.14~) |
▪은행산업 대형화 ▪정부소유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은행자본 확충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
13 |
▪금융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금융위원회)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 (10.14~) |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산업 선진화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그룹내 위험전이 가능성 감소 등 |
ꊲ 국민생활 편의 제고 및 서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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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편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10.13) |
▪거동불편환자의 편의 제고 |
15 |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10.13) |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민편익 제고 |
16 |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선 (경찰청) |
▪도로교통법 개정안 법제심사 중 |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
17 |
▪국외여행 허가자 출국신고의무 폐지 (병무청,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7.3)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 |
▪병역의무자 (6만명) 해외출국시 시간적 부담 경감 |
18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법제심사 중 |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불편 및 경제부담 해소 |
19 |
▪주민등록 직권 말소제도 폐지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제출 |
▪비거주자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주소를 둠으로써 사회보장수혜와 선거권 행사 가능 |
20 |
▪최저자본금제 폐지 (법무부) |
▪상법 개정안 법제심사 중 |
▪소자본 창업 지원 |
21 |
▪동종업종 유사 상호 사용금지 폐지 (법무부) |
▪상업등기법 개정안 차관회의 완료 |
▪상호 등기에 관한 사전규제를 사후 규제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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