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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동일내용의 보도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전라북도에서도 배포합니다.) |
작성일자 : 2008년 10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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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만금사업추진준비단 과 장 최 재 원 사무관 박 종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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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2일 조간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21. 11시 과천청사 브리핑 예정 (주관부서 :농수산식품부) |
연락처 |
Tel. 2100- 8806/7 |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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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토지개발기본구상 변경)
□ 정부는 10.21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농지조성 위주에서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복합용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보고·확정하였다 ※ 농업용지를 축소(72→30%)하고, 산업·관광·에너지용지 등으로 전환 ‘20년까지 개발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보용지(27%)로 지정 용도별 토지는 지형 및 주변지역 여건‧특성 등을 고려 배치 등 □ 변경된 기본구상은 동진·만경수역을 동시개발하기 위한 추가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새만금지역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게 되며, 새만금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용지나 신항만 등 인프라 시설은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앞으로 변경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09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전북도 합동으로 마련하여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기본구상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새만금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조정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오늘(10.21)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다
○ 새만금 내부토지를 농지조성 위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 지난 4월부터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수요분석 등 연구와 지역 공청회, 관계부처‧전북도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구상 변경안을 마련하였다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의 기본방향으로는,
○ 기존 농지확보 위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방향을 전환하고,
○ 동진·만경수역 동시개발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수질환경대책을 수립‧추진하며,
○ 청정에너지 생산, 자연순환형 농산업 등 새만금지역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 장래 토지수요분석 등을 토대로 마련된 토지용도별 규모 및 배치계획으로는,
○ 농업용지 비율을 축소(72→30%)하여 산업, 관광, 에너지, 환경용지 등을 확대(28→43%)하고, 장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27%)를 설정하면서
-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명확한 토지(73%)는 용도를 확정하여 지정하였고,
- 개발수요가 불명확한 토지는 유보용지(27%)로 지정하여 잠재적인 용도를 구분하되, 장래수요 발생시까지 우선 농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토지용도별 규모변화 >
구 분 |
계 |
농업 |
산업 |
관광 |
농촌도시 |
에너지 |
환경 |
유보 |
방수제등 |
기존 (A) ('07.4) |
28,300ha (100%) |
20,250 (71.6) |
1,870 (6.6) |
990 (3.5) |
660 (2.3) |
430 (1.5) |
3,000 (10.6) |
- (- ) |
1,100 (3.9) |
변경 (B) ('08.10) |
28,300ha (100%) |
8,570 (30.3) |
2,870 (10.2) |
990 (3.5) |
460 (1.6) |
830 (2.9) |
5,950 (21.0) |
7,530 (26.6) |
1,100 (3.9) |
증△감 (B- A) |
- ha ( - %) |
△11,680 (△41.3) |
1,000 (3.6) |
- ( - ) |
△200 (△0.7) |
400 (1.4) |
2,950 (10.4) |
7,530 (26.6) |
- ( - ) |
※ 유보용지(27%) 잠재용도 : 산업(FDI) 4%, 관광‧레저 5, 과학·연구 8, 국제업무 2, 신·재생에너지 4, 배후도시 4
○ 토지용도별 배치는 지형, 주변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 북부지역은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산업기능을, 중앙지역은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에너지‧FDI‧물류기능을, 남부지역은 변산국립공원 등과 연계되게 관광‧레저기능을 배치하였다
○ 아울러 새만금개발에 필요한 신항만,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 기본구상 변경과 함께 앞으로 새만금사업의 추진계획으로,
○ 내부토지는 1단계(2020년까지)기간중 전체 65%(28,300ha 중 18,410ha)의 용지조성을 완료하되, 여타 용지는 농지 등 생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토지용도별 단계별 개발계획 >
구 분 |
계 |
농업 |
비 농 업 |
유보 |
방수제 등 |
||||||
소계 |
산업 |
관광 (경자구역) |
에너지 |
농촌도시 |
환경 |
||||||
경자구역 |
FDI |
||||||||||
계 |
28,300ha (100%) |
8,570 (30.3) |
11,100 (39.2) |
1,870 (6.7) |
1,000 (3.5) |
990 (3.5) |
830 (2.9) |
460 (1.6) |
5,950 (21.0) |
7,530 (26.6) |
1,100 (3.9) |
1 단계 (‘20까지) |
18,410ha (65.1%) |
8,570 (30.3) |
8,740 (30.9) |
950 (3.4) |
1,000 (3.5) |
500 (1.8) |
830 (2.9) |
460 (1.6) |
5,000 (17.7) |
- (- ) |
1,100 (3.9) |
2 단계 (‘21이후) |
9,890ha (34.9%) |
- (- ) |
2,360 (8.3) |
920 (3.3) |
- (- ) |
490 (1.7) |
- (- ) |
- (- ) |
950 (3.3) |
7,530 (26.6) |
- (- ) |
○ 항만,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우선 1단계 기간인 2020년까지 항만시설 8선석, 도로 12차로를 개발하고
구 분 |
항 만 |
도 로 |
철 도 |
계 |
24 선석 (100%) |
58 차로 (100%) |
23.6 ㎞ (100%) |
1단계(‘20까지) |
8 선석 (33.3%) |
12 차로 (20.7%) |
- (- ) |
2단계(‘21이후) |
16 선석 (66.7%) |
46 차로 (79.3%) |
23.6 ㎞ (100%) |
○ 내부토지개발의 기반이 되는 방수제는 2015년말 이전까지 완료하고
- 상류 주요 하수처리장에 대한 화학처리 도입 등 추가적인 수질보전대책을 보완‧추진하며,
- 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토(7억㎥)도 사업 단계별로 군산항, 금강하구둑 주변 및 방조제 외측에서 준설하여 충당할 계획이며,
- 생활‧공업‧농업 용수(연간 323~362백만㎥)도 새만금호, 용담댐 용수체계 조정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내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으로 총 18조 9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사업단계별로 국고, 민자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해 나갈 계획이다
□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09년 상반기까지 수립한 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 새만금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한 선결과제로 수질개선대책 보완과 매립토 확보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고,
○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본구상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시행(08.12.28)에 맞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 새만금위원회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새만금 관련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관계 부처 > 국무총리실(새만금사업추진준비단, 2100- 8806), 농림수산식품부(용수자원과 500- 1831), 국토해양부(지역발전지원과 2110- 8169), 지식경제부(지역투자과 2110- 5091), 환경부(물환경정책과 2110- 6826), 기획재정부(지역경제정책과 2150- 4570),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2100- 3703), 문화체육관광부(관광레저기획과 3704- 9911), 교육과학기술부(우주정책과 2100- 6710), 전라북도(새만금개발과 063- 280- 2080) |
[ 참고 1 ]
관계 행정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부 처 명 |
주요 조치 사항 |
국무총리실 |
○ 새만금사업관련 정책 조정·지원 - 새만금위원회 구성·운영 준비 및 관계기관 정책조정 -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관련제도 정비를 위한 조정 |
농림수산 식 품 부 |
○ 농업관련 용지 개발계획 수립·추진 - 농업·농촌도시·환경·유보용지·방수제 등 조성·활용계획 ○ 새만금호내 수질환경대책 수립·추진 ○ 방조제‧배수갑문‧담수호 유지관리 |
국토해양부 |
○ 산업(FDI)용지 개발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 해양준설 매립토 및 생활·공업용수 공급방안 수립·추진 ○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추진 |
지식경제부 |
○ 경제자유구역(산업·관광) 개발계획 수립·추진 ○ 신·재생 에너지용지 개발계획 수립·추진 |
문화체육 관광부 |
○ 관광용지 개발방안 검토·지원 |
환 경 부 |
○ 새만금 수질환경대책 수립 총괄·추진 (관계기관 협조) - 새만금 환경대책 추진 계획 및 추가대책 수립·추진 |
기획재정부 |
○ 새만금사업 용도별 재원조달 지원 - 국고·지방비·민자 등 구분 |
행정안전부 |
○ 새만금사업관련 추진조직 구성 ○ 행정구역 조정방안 검토 |
전 라 북 도 |
○ 경제자유구역(산업‧관광지구) 총괄 사업시행 ○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환경대책 추진 |
[ 참고 2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 조감도
[ 참고 3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비교
< 기존 기본구상 및 용지배치계획 (‘07.4) >
< 금회 기본구상 및 용지배치계획(‘08.10) >
[ 참고 4 ]
용도별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계획 일정
구 분 |
계 |
1단계(2020년까지) |
2단계(2021년이후) |
||||
면적(ha) |
비율(%) |
면적(ha) |
비율(%) |
면적(ha) |
비율(%) |
||
용 지 조 성 |
계 |
28,300 |
100.0 |
18,410 |
65.1 |
9,890 |
34.9 |
농 업 |
8,570 |
30.3 |
8,570 |
30.3 |
- |
- |
|
산 업 |
2,870 |
10.2 |
1,950 |
6.9 |
920 |
3.3 |
|
관광·레저 |
990 |
3.5 |
500 |
1.8 |
490 |
1.7 |
|
농촌도시 |
460 |
1.6 |
460 |
1.6 |
- |
- |
|
에너지연구 |
830 |
2.9 |
830 |
2.9 |
- |
- |
|
환 경 |
5,950 |
21.0 |
5,000 |
17.7 |
950 |
3.3 |
|
유 보 |
7,530 |
26.6 |
- |
- |
7,530 |
26.6 |
|
방수제 등 |
1,100 |
3.9 |
1,100 |
3.9 |
- |
- |
|
기 반 시 설 |
항 만 |
24선석 |
100.0 |
8선석 |
33.3 |
16선석 |
66.7 |
도 로 |
58차로 |
100.0 |
12차로 |
20.7 |
46차로 |
79.3 |
|
철 도 |
23.6㎞ |
100.0 |
- |
- |
23.6㎞ |
100.0 |
|
기 타 |
생공용수 |
362백만㎥/년 |
100.0 |
301백만㎥/년 |
83.1 |
61백만㎥/년 |
16.9 |
매 립 토 |
700백만㎥ |
100.0 |
302백만㎥ |
43.1 |
398백만㎥ |
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