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동일내용의 보도자료를 농림수산식품및 전라북도에서도 배포합니다.)

작성일자 : 2008년 10월 21일

작성자

새만금사업추진준비단

과  장  최 재 원

사무관  박 종 훈

’08.10.22일 조간이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21. 11시 과천청사 브리핑 예정 (주관부서 :농수산식품부)

연락처

Tel. 2100- 8806/7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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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토지개발기본구상 변경)

□ 정부는 10.21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지역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농지조성 위주에서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복합용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보고·확정하였다

※ 농업용지를 축소(72→30%)하고, 산업·관광·에너지용지 등으로 전환

‘20년까지 개발이 불분명한 토지는 유보용지(27%)로 지정

용도별 토지는 지형 및 주변지역 여건‧특성 등을 고려 배치 등

□ 변경된 기본구상은 동진·만경수역을 동시개발하기 위한 추가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새만금지역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게 되며, 새만금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용지나신항만 등 인프라 시설은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

□ 앞으로 변경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09년상반기까지 관계부처·전북도 합동으로 마련하여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기본구상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현행 새만금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하여사업조정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오늘(10.21)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다

○ 새만금 내부토지를 농지조성 위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 지난 4월부터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수요분석 등 연구와 지역 공청회, 관계부처‧전북도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구상 변경안을 마련하였다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의 기본방향으로는,

○ 기존 농지확보 위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방향을 전환하고,

○ 동진·만경수역 동시개발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되,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수질환경대책을 수립‧추진하며,

○ 청정에너지 생산, 자연순환형 농산업 등 새만금지역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 장래 토지수요분석 등을 토대로 마련된 토지용도별 규모 및 배치계획으로는,

○ 농업용지 비율을 축소(72→30%)하여 산업, 관광, 에너지, 환경용지 등을 확대(28→43%)하고, 장래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27%)를 설정하면서

-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명확한 토지(73%)는 용도를 확정하여 지정하였고,

-  개발수요가 불명확한 토지는 유보용지(27%)로 지정하여 잠재적인용도를 구분하되, 장래수요 발생시까지 우선 농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 토지용도별 규모변화 >

구  분

농업

산업

관광

농촌도시

에너지

환경

유보

방수제등

기존 (A)

('07.4)

28,300ha

(100%)

20,250

(71.6)

1,870

(6.6)

990

(3.5)

660

(2.3)

430

(1.5)

3,000

(10.6)

-

(- )

1,100

(3.9)

변경 (B)

('08.10)

28,300ha

(100%)

8,570

(30.3)

2,870

(10.2)

990

(3.5)

460

(1.6)

830

(2.9)

5,950

(21.0)

7,530

(26.6)

1,100

(3.9)

증△감

(B- A)

-  ha

( -  %)

△11,680

(△41.3)

1,000

(3.6)

-

( -  )

△200

(△0.7)

400

(1.4)

2,950

(10.4)

7,530

(26.6)

-

( -  )

※ 유보용지(27%) 잠재용도 : 산업(FDI) 4%, 관광‧레저 5, 과학·연구 8, 국제업무 2, 신·재생에너지 4, 배후도시 4

○ 토지용도별 배치는 지형, 주변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  북부지역은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산업기능을, 중앙지역은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에너지‧FDI‧물류기능을, 남부지역은 변산국립공원 등과 연계되게 관광‧레저기능을 배치하였다

○ 아울러 새만금개발에 필요한 신항만,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 기본구상 변경과 함께 앞으로 새만금사업의 추진계획으로,

○ 내부토지는 1단계(2020년까지)기간중 전체 65%(28,300ha 중 18,410ha)용지조성을 완료하되, 여타 용지는 농지 등 생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토지용도별 단계별 개발계획 >

구  분

농업

비 농 업

 유보

방수제 등

소계

산업

관광

(경자구역)

에너지

농촌도시

환경

경자구역

FDI

28,300ha

(100%)

8,570

(30.3)

11,100

(39.2)

1,870

(6.7)

1,000

(3.5)

990

(3.5)

830

(2.9)

460

(1.6)

5,950

(21.0)

7,530

(26.6)

1,100

(3.9)

1 단계

(‘20까지)

18,410ha

(65.1%)

8,570

(30.3)

8,740

(30.9)

950

(3.4)

1,000

(3.5)

500

(1.8)

830

(2.9)

460

(1.6)

5,000

(17.7)

-

(- )

1,100

(3.9)

2 단계

(‘21이후)

9,890ha

(34.9%)

-

(- )

2,360

(8.3)

920

(3.3)

-

(- )

490

(1.7)

-

(- )

-

(- )

950

(3.3)

7,530

(26.6)

-

(- )

○ 항만,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우선 1단계 기간인 2020년까지 항만시설 8선석, 도로 12차로를 개발하고

구    분

항    만

도    로

 철    도

24 선석 (100%)

58 차로 (100%)

23.6 ㎞ (100%)

1단계(‘20까지)

8 선석 (33.3%)

12 차로 (20.7%)

-       (- )

2단계(‘21이후)

16 선석 (66.7%)

46 차로 (79.3%)

23.6 ㎞ (100%)

○ 내부토지개발의 기반이 되는 방수제는 2015년말 이전까지 완료하고

-  상류 주요 하수처리장에 대한 화학처리 도입 등 추가적인 수질보전대책을 보완‧추진하며,

-  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토(7억㎥)도 사업 단계별로 군산항, 금강하구둑 주변 및 방조제 외측에서 준설하여 충당할 계획이며,

-  생활‧공업‧농업 용수(연간 323~362백만㎥)도 새만금호, 용담댐용수체계 조정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내부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으로 총 18조 9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사업단계별로 국고, 민자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해 나갈 계획이다

□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09년 상반기까지 수립한 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 새만금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한 선결과제로 수질개선대책 보완과 매립토 확보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고,

○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본구상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시행(08.12.28)에 맞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 새만금위원회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새만금 관련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관계 부처 >

국무총리실(새만금사업추진준비단, 2100- 8806), 농림수산식품부(용수자원과 500- 1831), 국토해양부(지역발전지원과 2110- 8169), 지식경제부(지역투자과 2110- 5091), 환경부(물환경정책과 2110- 6826), 기획재정부(지역경제정책과 2150- 4570),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2100- 3703), 문화체육관광부(관광레저기획과 3704- 9911), 교육과학기술부(우주정책과 2100- 6710), 전라북도(새만금개발과 063- 280- 2080)

[ 참고 1 ]

관계 행정기관별 주요 조치사항

부 처 명

주요 조치 사항

국무총리실

○ 새만금사업관련 정책 조정·지원

-  새만금위원회 구성·운영 준비 및 관계기관 정책조정

-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관련제도 정비를 위한 조정

농림수산

식 품 부

○ 농업관련 용지 개발계획 수립·추진

-  농업·농촌도시·환경·유보용지·방수제 등 조성·활용계획

○ 새만금호내 수질환경대책 수립·추진

○ 방조제‧배수갑문‧담수호 유지관리

국토해양부

○ 산업(FDI)용지 개발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 해양준설 매립토 및 생활·공업용수 공급방안 수립·추진

○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추진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산업·관광) 개발계획 수립·추진

○ 신·재생 에너지용지 개발계획 수립·추진

문화체육

관광부

○ 관광용지 개발방안 검토·지원

환  경  부

○ 새만금 수질환경대책 수립 총괄·추진 (관계기관 협조)

-  새만금 환경대책 추진 계획 및 추가대책 수립·추진

기획재정부

○ 새만금사업 용도별 재원조달 지원

-  국고·지방비·민자 등 구분

행정안전부

○ 새만금사업관련 추진조직 구성

○ 행정구역 조정방안 검토

전 라 북 도

○ 경제자유구역(산업‧관광지구) 총괄 사업시행

○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환경대책 추진

[ 참고 2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 조감도


 


[ 참고 3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비교

< 기존 기본구상 및 용지배치계획 (‘07.4) >

 

< 금회 기본구상 및 용지배치계획(‘08.10) >

 

[ 참고 4 ]

용도별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계획 일정

구   분

1단계(2020년까지)

2단계(2021년이후)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28,300

100.0

18,410

65.1

9,890

34.9

농    업

8,570

30.3

8,570

30.3

-

-

산    업

2,870

10.2

1,950

6.9

920

3.3

관광·레저

990

3.5

500

1.8

490

1.7

농촌도시

460

1.6

460

1.6

-

-

에너지연구

830

2.9

830

2.9

-

-

환    경

5,950

21.0

5,000

17.7

950

3.3

유    보

7,530

26.6

-

-

7,530

26.6

방수제 등 

1,100

3.9

1,100

3.9

-

-

항    만

24선석

100.0

8선석

33.3

16선석

66.7

도    로

58차로

100.0

12차로

20.7

46차로

79.3

철    도

23.6㎞

100.0

-

-

23.6㎞

100.0

생공용수

362백만㎥/년

100.0

301백만㎥/년

83.1

61백만㎥/년

16.9

매 립 토

700백만㎥

100.0

302백만㎥

43.1

398백만㎥

56.9